광주시, 지역 건설경기 살리기 나서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5. 08:0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광주시, 지역 건설경기 살리기 나서

- 공동도급 49% 이상, 지역하도급 60% 이상 지역업체 참여토록 권장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가 침체돼가는 지역 건설경기를 일으키기 위해 신규 주택건설사업 하도급 시 지역 업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나섰다.


우선, 시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과 민간이 시행하는 각종 주택건설사업에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 시 49% 이상, 지역업체 하도급 시 60% 이상 참여토록 관련 부서와 민간 기업에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설계 전문 용역회사와 건축사사무소에는 광주지역에 본사나 공장을 둔 업체의 품질기준 인증을 받은 건설 자재를 최대한 사용토록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역이 보유한 건설장비도 최대한 가동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한편, 2013년 기준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건설공사 계약 실적(2304건, 2조9321억원)이 계약 금액으로는 특․광역시 중 5위, 계약 건수로는 6위로 중․하위권에 머무르며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분양은 활황이지만 지역 건설경기는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라며 “공동도급과 하도급에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요청해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더불어 사는 광주 공동체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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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철의 위원장 흡연자와 비흡연자에 권익보호를 위해 건축 조례 개정안 발의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5. 08:0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심철의 위원장 흡연자와 비흡연자에 권익보호를 위해 건축 조례 개정안 발의 




▲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의원


광주광역시 제241회 임시회에서 심철의 의회운영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가설건축물 범주에 실외 흡연실을 추가하는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다.


심철의 위원장은 “이번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비흡연자에게는 담배연기를 맡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흡연자에게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가설건축물 범주에 실외 흡연실을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고“말했다.


심 위원장은 금연구역확대에 따른 시민에 피해와 안전을 위해 흡연부스를 건축조례에 포함시켰으며,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흡연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단,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건축하는 실외흡연실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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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수 시의원 대표발의 ‘『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5. 08:0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박춘수 시의원 대표발의 ‘『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광주광역시의회 박춘수 의원


박춘수(남구3)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4일 열린 환경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춘수 시의원은 “지난 몇 달간 전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감염병 발생에 따른 시민의 불안감 해소가 절실하다” 며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신속히 조례로 제정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감염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정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ㆍ물건 등의 폐기ㆍ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임무 부여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무를 위한 역학조사관을 2명 이상 두도록 하였으며,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역학조사관이 감염병환자가 있는 장소의 일시적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상임위통과 조례안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감염병 예방 사업)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4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염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감염병 표본감시) ① 시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③ 시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다만, 지역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한다.

제7조(예방접종주간 행사) ① 시장은 시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주간에 다양한 예방접종 홍보를 한다.

② 시장은 예방접종주간에 영유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안내할 수 있다.

제8조(방역관)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방역관은 제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방역관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물건 등의 폐기·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 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 권한을 가진다.

제9조(역학조사관) ① 시장은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둔다. 

➁ 역학조사관은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일시적 폐쇄

2. 일반 공중의 출입 금지

3. 해당 장소 내 이동 제한

4. 그 밖에 통행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광주광역시·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에서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를 포함한다), 의료진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손실보상 등) ➀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에게 그 손실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한다.

➁ 시장은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조치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지원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역의사회, 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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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 제정 대표발의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5. 07:57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 제정 대표발의

-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




▲ 광주광역시의회 문상필 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제정안이 9월3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문상필 시의원은 “최근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의 기능을 넘어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여가, 교육 등 마을 커뮤니티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통한 센터 활성화와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제정지원에 대한 욕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주민자치센터로서는 역할의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광주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제정으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대한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 상호간 연대와 협력 문화 조성을 통해 자치공동체 구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광주시는 주민자치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환경 개선,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주민자치센터 교류, 프로그램 경연 대회,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주민 교육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 제정 대표발의안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를 증진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지원 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환경 개선 

2.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주민자치센터 교류 

4.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 대회

5.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6. 주민 교육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등) ➀ 각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② 시장은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5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준용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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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농수산물검사소 등 현장방문으로 시민 건강 챙겨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5. 07:53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농수산물검사소 등 현장방문으로 시민 건강 챙겨

- 3일, 시 보건환경연구원 방문 시민 건강 보호 당부 


▲ 환복위현장(서구농수산물검사소)방문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이하 ‘환복위’)는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일, 보건·환경, 동물위생 분야의 기초조사와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환복위 김용집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위원들은 본원인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수산물검사소, 동물위생연구부를 방문했으며, 각 시설별로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했다.


특히, 위원들은 연구원 내 농수산물검사소에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여 시민들의 건강 보호에 힘쓰고 생산자에게는 소비자와 신뢰도를 높여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집 위원장은 “환경복지시설은 시민의 건강이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듣고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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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4. 20:29 / Category : 생활·교육·행사/행사·축제·체험


<사진뉴스>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광주·전남의 우수공예품을 알리는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가 오늘 4일 개막식을 가졌다.


이번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제3전시관에서 총 171개 부스의 규모로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및 공예명장 작품관, 공모전 수상작품관, 기획·홍보부스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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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개막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4. 20:21 / Category : 생활·교육·행사/행사·축제·체험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개막

- 무형문화재, 공예명장을 작품 전시

- 김대중컨벤션센터 4일 ~ 6일


▲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개막 ⓒ외침


광주·전남의 우수공예품을 알리는 ‘제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가 오늘 4일 개막식을 가졌다. 


이번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제3전시관에서 총 171개 부스의 규모로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및 공예명장 작품관, 공모전 수상작품관, 기획·홍보부스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이복수 악기장의 가야금, 김기복 나전칠장, 안명환 필장의 작품과 8명의 공예명장들의 작품을 직접 볼 수 있는 작품관이 설치되어있다.


또한, 개인공방관에는 반지, 목걸이, 도자기, 생활용품 등 다양한 수공예품들을 전시, 체험, 판매하고 있으며, 부대행사로 공예품 제작시연, 경매행사. 특산물 판매 등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핸드메이드페어는 제1회 8000만원, 제2회 1억6000만원, 제3회 2억1000만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공예품 및 기념품공모전개최, 우수공예품개발지원, 패키지․홍보물 개발지원, 교육 및 창업지원, 국내 마케팅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수제공방육성사업을 추진하여 광주의 공예문화산업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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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3동 주민센터, 책과 함께 떠나는 북아트 여행 개강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4. 17:13 / Category : 생활·교육·행사/교육


화정3동 주민센터, 책과 함께 떠나는 북아트 여행 개강

-문화예술 창작ㆍ체험프로그램, 주민곁으로 찾아간다! 공개수업 진행


▲ 책과 함께 떠나는 북아트여행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서구청)


서구 화정3동 주민센터가 꿈터 작은도서관과 함께 9월부터 청소년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창작ㆍ체험프로그램 중 첫 번째 프로그램인 『책과 함께 떠나는 북아트 여행』을 지난 2일 개강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의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문화예술을 즐기고 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참가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려 표현하는 활동과 종이를 당기면 장면이 넘어가는 특별한 형태의 책을 만들면서 창의력과 표현력을 한껏 발휘하여 완성한 책을 통해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주민들은 항상 눈으로 보고 읽기만 하던 책을 직접 만들어보니 독서가 더욱 재미있게 느껴진다는 소감을 전했다.


화정3동 주민센터 송민철 동장은 “청소년과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ㆍ체험의 장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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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힘센자의 특권이 아닌 모든 개인의 타고난 권리,서구청 공직자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4. 17:11 / Category : 생활·교육·행사/교육


자유는 힘센자의 특권이 아닌 모든 개인의 타고난 권리,

- 서구청 직원들, 인권 공부 후끈 !

- 전남대 박구용 교수, 2일 서구청에서 직원 대상 인권감수성 교육



▲ 사진제공: 광주광역시 서구청 


‘문화와 인권’ 문화속에서 인권과 자유 찾기

광주 서구청은 지난 2일 전남대 철학과 박구용 교수를 초청하여 공직자 인권감수성 증진교육을 진행했다.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 날 교육에는 200여명의 서구청 직원들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문화속에서 인권과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문화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교육에서 박구용 교수는 “자유는 천재나 힘센자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개인의 타고난 권리다.” 며 “자유로운 개인의 표현은 비교될 수 없고 대치될 수 없는 독립된 가치를 가진다.”고 역설했다.

 

서구는 이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3일 한 차례 더 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공직자들의 인권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행정에 인권의 개념을 접목한 인권친화적 행정을 펼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를 제정한 서구는 금년 5월 인권보장 증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공청회를 통해「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참여와 협력의 인권도시 구현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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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정신장애인과 함께하는 1박 2일 힐링을 부탁해~!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4. 17:07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서구, 정신장애인과 함께하는 1박 2일 힐링을 부탁해~! 

- 마음의 휴식, 쉼을 얻어가는 지역사회 적응훈련의 일환

- 새로운 삶의 의욕과 재활의지 북돋아


▲ 정신장애인과 함께하는 1박 2일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주 서구은 나눔과 소통을 위한 지역사회 적응훈련의 일환으로 지난 2일과 3일 만성 정신질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1박 2일 여름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문화생활에 참여하기 힘든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여자들은 전라남도 여수시 일대에 있는 오동도, 돌산공원, 해양레일바이크 등을 관람 및 체험하며, 심신에 활력을 재충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 밖에 노래자랑, 퀴즈게임, 레크레이션 등 1박 2일의 단체 활동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동심을 배양하고 참여자 간의 친밀감도 쌓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험 활동을 통해 정신장애인들이 신체적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만성정신질환자 및 초발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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