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 제정 대표발의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5. 07:57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 제정 대표발의

-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




▲ 광주광역시의회 문상필 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제정안이 9월3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문상필 시의원은 “최근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의 기능을 넘어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여가, 교육 등 마을 커뮤니티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통한 센터 활성화와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제정지원에 대한 욕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주민자치센터로서는 역할의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광주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제정으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대한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 상호간 연대와 협력 문화 조성을 통해 자치공동체 구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광주시는 주민자치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환경 개선,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주민자치센터 교류, 프로그램 경연 대회,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주민 교육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 제정 대표발의안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를 증진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지원 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환경 개선 

2.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주민자치센터 교류 

4.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 대회

5.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6. 주민 교육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등) ➀ 각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② 시장은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5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준용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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