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5. 08:0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심철의 위원장 흡연자와 비흡연자에 권익보호를 위해 건축 조례 개정안 발의
▲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의원
광주광역시 제241회 임시회에서 심철의 의회운영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가설건축물 범주에 실외 흡연실을 추가하는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다.
심철의 위원장은 “이번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비흡연자에게는 담배연기를 맡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흡연자에게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가설건축물 범주에 실외 흡연실을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고“말했다.
심 위원장은 금연구역확대에 따른 시민에 피해와 안전을 위해 흡연부스를 건축조례에 포함시켰으며,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흡연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단,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건축하는 실외흡연실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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