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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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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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7
2016.01.07
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6. 1. 10. 23:04 / Category : 생활·교육·행사/교육
광주시교육청, ‘적정 등교시간 조정 정책’ 효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광주시교육청은 단순한 등교시간 조정을 넘어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 정착을 위해 2015년 3월부터‘적정 등교시간 조정 정책’을 전면 시행하였다. 이에 도입 당시의 교육 목적 실현 여부를 검증하고,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정책의 교육적 의미를 제고하고자‘적정 등교시간 조정 정책’효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초․중․고 34교의 학생 2,391명, 학부모 2,960명, 교사 1,328명을 대상으로 하고, 조사기간은 지난 2015년 10월~11월까지 2개월간, 조사 방법은 응답자 기입식 설문조사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학생 ±1.99%, 학부모 ±1.79%, 교사 ±2.55%였다. 또한 설문 문항은 수면 시간, 아침 식사 횟수, 신체 건강 변화, 수업 중 자는 횟수, 수업 참여도 등 정책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문항과 정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결과, 초·중·고 학생 80.5%가 1일 평균 수면 시간이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20분 미만(50.5%) > 20분 이상 ~ 40분 미만(22.9%) > 40분 이상 ~ 60분 미만(4.0%) > 60분 이상(3.1%)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아침 식사 횟수는 주 5일 이상 아침 식사를 한다는 학생이 정책 이전(49.8%), 정책 이후(56.3%)로 6.5% 증가했고, 전혀 하지 않는다는 학생이 정책 이전(20.7%), 정책 이후(13.8%)로 6.9% 감소했다. 또한 학생의 신체 건강 변화에 대한 응답은 피곤함과 아픔을 느끼는 정도가 정책 이전(40.3%), 정책 이후(31.1%)로 9.2% 감소했다.
학업 집중도와 관련된 응답에서 초·중·고 학생 중 거의 매일 조는 학생이 정책 이전(18.8%), 정책 이후(13.8%)로 5.0% 감소했고, 적극적인 수업 참여도는 정책 이전(56.0%), 정책 이후(65.7%)로 9.7% 증가했다.
특히‘적정 등교시간 조정 정책’시행으로 등교시간 변화의 폭이 가장 컸던 일반고 학생의 경우 20분 이상 ~ 40분 미만의 수면 시간 응답률(29.1%), 아침을 전혀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 감소(10.4%↓), 피곤함을 느끼는 정도 감소(10.3%↓), 수업 중 졸거나 잠을 자는 정도 감소(9.3%↓), 적극적인 수업 참여도 증가(18%↑) 폭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높게 조사됨으로써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등교시간 조정 정책’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사의 인식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정책에 대한 찬성 비율은 학생(82.7%) > 학부모(78.8%) > 교사(74.5%) 순으로 높았으며,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61.7%) > 학부모(55.7%) > 교사(52.6%), 불만족도는 교사(14.3%) < 학부모(10.3%) < 학생(8.9%)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면 시간과 아침 식사 횟수 증가, 신체 건강의 변화, 수업 집중력 및 참여도 증가 등을 경험하면서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만족도 또한 높았다.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 집중력과 참여도의 증가, 수업준비시간 확대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이번 설문조사 결과 정책 시행으로 학생의 수면권,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8시 30분 이전 자율 등교 학생에 대한 단위학교별 자율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행복추구권과 자율적인 선택권을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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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6. 1. 10. 23:01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시교육청, 2016회계연도 사립학교 예산편성 및 전자자금이체서비스 교육 실시
- 사립학교 회계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전자자금이체서비스 교육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은 1.8.(금) 14:00~17:00 본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사립학교(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근무하는 회계업무 담당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16회계연도 사립학교 예산편성 및 전자자금이체서비스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2016회계연도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지침 주요 변경 사항과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 함으로써 사립학교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금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자금이체서비스(EFT)의 가입절차와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교직원 업무경감과 아울러 회계운영의 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난해 사립 중․고등학교 60개교를 대상으로 교비회계 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 점검하고 컨설팅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소 미진했던 부분은 개선․보완하고, 우수한 점은 서로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는 별도로 공․사립학교 회계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2회에 걸쳐 회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교비)회계가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자자금이체서비스(EFT)란?
그 동안 학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체하였던 업무를 에듀파인시스템(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취인에게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하며,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전자자금이체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교직원 업무 경감과 더불어 회계업무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에 전국 시·도교육청에 사용 확대를 권고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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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6. 1. 10. 21: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안전체험관’ 안전교육 산 교육장으로 자리잡아
- 시험운영 거쳐 올해부터 정상 가동, 겨울방학 어린이들에 인기몰이
▲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숲 '안전체험관' ⓒ외침
광주광역시청사 1층 시민숲에 자리한 안전체험관이 어린이 안전체험 교육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13일 개관한 안전체험관은 연면적 215.5㎡ 규모로, ▲전화신고체험 ▲심폐소생술 체험 ▲완강기 체험 ▲버스안전벨트 급제동 체험 ▲지진체험 ▲소화기 체험 등 사회재난부터 자연재난까지 안전체험시설 6개를 갖추고 지난해 말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올해 1월1일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시범 운영 기간 하루 평균 120명이 체험해 단순 관람 인원을 포함, 2개월간 5000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 등 인기를 끌었다.
특히, 인터넷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 결과 12월말에 2016년 1월 체험 예약을 공지한지 1시간 만에 사전 예약이 마감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 광주광역시청 스케이트장 ⓒ외침
또한, 올해 들어 시청 스케이트장을 찾은 시민들이 사전 예약없이 방문하면서 시범 운영 기간보다 하루 평균 50여 명이 늘어나고, 체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전체험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용 실태를 파악해 이용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광주안전체험관 운영 시간 : 일일 3회(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4시), 1회당 30명
※ 인터넷 사전예약 : 시 홈페이지(누리집)→소통․참여→온라인예약신청→체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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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6. 1. 10. 20:23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서구, 마약류취급의료기관 특별 지도․점검 실시
- 마약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 동절기 화재사고 등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병행 실시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는 오는 22일까지 마약류취급자의료기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불법투약 등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마약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관련법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여부, 마약류관리대장 비치․작성 및 재고량 일치여부,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비치․작성 여부, 사고마약류 임의폐기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후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하고 법률 위반 등 중대한 사항은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서구는 마약류취급자 점검과 함께 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분야 점검을 실시하여 동절기 화재사고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불법 의약품 사용 및 의료행위를 근절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며 “안심하고 의약 업소를 이용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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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석면 슬레이트 주택 철거비’ 지원 (0) | 2016.01.08 |
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6. 1. 8. 21: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시, 시내버스․택시 모니터 운영
- 시민모니터 200여 명으로 확대, 24일까지 접수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시내버스와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서비스 점검 모니터를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200여 명이며 시내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난폭운전과 무분별한 경적기 사용, 승객 응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파악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기존 시내버스 부문에 100명으로 운영하던 모니터를 올해는 택시를 포함, 총 200명으로 확대했다.
모니터로 선발되면 승차거부 행위, 거스름돈 미지불, 합승행위 등 불법행위는 물론, 시내버스와 택시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등 전반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시는 모니터가 월 2회 이상 점검 결과를 제출하면 그 실적에 따라 매월 1만원 한도로 교통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 모니터 활동 결과는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고, 우수 모니터는 선발해 연말에 표창할 계획이다.
시민모니터 지원 신청은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이메일(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와 택시 친절도가 예전보다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며 “모니터 확대와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끝>
시내버스․택시 서비스점검 모니터요원 모집 공고
광주광역시 시내버스․택시의 친절, 안전운행 등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니터 요원을 모집합니다.
2016. 1. 8.
광 주 광 역 시 장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16. 1. 11.(월) ∼ 1. 24.(일)
○ 모집인원 : 200여명
○ 응모자격 : 시내버스․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20세 이상 일반시민
○ 결과발표 : 2016. 1. 26(화) 시 홈페이지(공고란) 및 개별안내
2. 지원방법
○ 모니터 참가 신청서 제출 : 이메일, FAX, 우편
- 이메일 신청 : jeonet@korea.kr
- FAX 신청 : 062-613-4519
- 서면 신청 :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청 대중교통과
3. 활동내용
○ 활동기간 : 2016. 2. 1. ~ 2016. 12. 31.(재위촉 가능)
○ 활동사항
- 정해진 노선에 대한 시내버스 서비스 수시 점검(매뉴얼에 의한 점검)
- 시내버스 ․ 택시 서비스 불편 및 개선사항 등 월 2회 이상 제출
○ 제출방법 : 시 홈페이지(이메일, 팩스 가능)
4. 선정방법 : 자체 선정기준에 의함
5. 기 타
○ 활동 우수자 제출 다음 달 교통카드 충전비 지원(1인 월 1만원 기준)
○ 문의 및 연락처 : 대중교통과 전화 (062)613-4515
ml1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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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6. 1. 8. 21: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시, ‘석면 슬레이트 주택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주택 지붕․벽체 철거 비용,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13년 기준 광주지역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총 1만6000여 동 가운데 1만1000여 동(68%)이 주택으로 지난해 말까지 주택 700여 동을 철거했다.
시는 올해 석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비로 총 7억2240만원을 확보하고, 가구당 최대 336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지붕이나 벽체가 슬레이트 주택으로, 기준면적 120㎡ 초과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며, 사업 참여 희망 주택 소유자는 자치구 환경․청소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각 자치구에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시공사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슬레이트 면적을 조사하고 철거 일정 등을 협의한 후 관련법에 따라 철거하게 된다.
시는 이 밖에도 일정 규모 이상 석면 건축물이 철거․멸실될 때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석면 피해 인정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지원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 1960~1970년대 농어가 지붕 개량에 대부분 사용됐으며, 현재 대부분 내구 연한 30년이 지나 부식되거나 파손돼 바람에 날릴 우려가 높다.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흉막 등에 붙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시 관계자는 “석면 슬레이트 주택을 철거해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자치구별 문의처
- 동 구 청 : 환경청소과 / 062-608-2506
- 서 구 청 : 청소행정과 / 062-360-7971
- 남 구 청 : 환경생태과 / 062-607-3632
- 북 구 청 : 청소행정과 / 062-410-6520
- 광산구청 : 청소행정과 / 062-960-8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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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역 고객센터산업 육성 및 상담사인력양성사업 수행기관 모집
- 대학․비영리 직업훈련기관 등 대상, 22일부터 3일간 접수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2016년도 ‘지역 고객센터산업 육성사업’과 ‘상담사인력양성센터 운영 사업’ 수행기관을 각각 공모한다.
지역고객센터산업 육성 사업에서는 ▲고객센터 유치기업 발굴 및 유치 ▲수도권 고객센터 DB구축 및 소식지 발간 ▲지역고객센터 컨설팅 및 방문지원 ▲지역고객센터협의회 운영 지원 ▲고객센터산업 이미지 개선 및 광주시 고객센터 입지 여건 홍보 등을 추진하게 된다.
상담사 인력양성 센터 운영 사업에서는 ▲고객센터 전문상담사 신규 양성(150명 이상) 및 재직상담사 직무향상 교육(250명이상) ▲전문대학, 특성화고 및 자치구 순회 설명회를 통한 고객센터 인식제고 및 잠재 상담사 발굴 ▲상담사 구인‧구직인력 DB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취업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8일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소재지를 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 비영리 직업훈련기관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강의실, 사무공간을 구비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에 게시된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시 일자리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많은 여성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객센터산업 육성을 위해 고객센터 보조금 지원, 상담사 인력양성, 힐링캠프 개최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지역에는 보험, 통신, 금융 분야 등 총 56개 센터, 8639여 석의 고객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김정대 시 일자리정책과장은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객센터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고객센터산업 육성과 상담사 인력양성 교육을 전담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기관들이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일자리정책과(062-613-3592)로 문의하면 된다.
ml1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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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6. 1. 8. 20:3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시, 2016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공모
- 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2월12일부터 사업계획 접수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은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고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회원 가입․탈퇴가 자유롭고 회원의 이익 추구보다는 시민성 개발을 통해 자율적․자발적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공식단체 형태 조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는 사업계획 등을 11일부터 2월12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된 부서에 제출하면된다.
사업 유형은 민간단체의 사회적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정된 ▲사회통합과 사회적약자 보호 ▲시민소통과 선진 시민의식 함양 ▲민생경제 및 문화 발전 ▲여성청년일자리 창출 및 역량 강화 ▲안전도시 구현 ▲환경 보전과 자원 절약 ▲호남권 상생협력과 국제 협력 등 7개다.
지원 범위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에 따라 사업비만 지원하며, 1개 단체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신청 시 자부담을 총사업비의 5% 이상 확보해야 하며, 타 단체와 유사․중복사업, 일회성․선심성․전시성 사업, 정치․선교활동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등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다.
최종 지원 대상은 소관 부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등 4단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4월1일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빛고을이야기/민간단체정보/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1월 현재 기준 583개이며, 등록단체 현황은 시 홈페이지(광주소개/빛고을이야기/민간단체정보/비영리민간단체등록및지원)에 분기마다 공지되고 있다.
ml1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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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6. 1. 7. 20:16 / Category : 생활·교육·행사/교육
물려주는 정든 교복, 물려받는 큰 사랑
- 서부교육지원청 「후배사랑 교복 물려주기 사업」추진
▲ 교복물려주기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1월 7일(목) ‘교복 물려주기 사업’에 41개 학교에서 4,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다고 발표하였다.
‘교복 물려주기 사업’은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를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물자 절약 및 자원 재활용 등 친환경 교육 실천을 위해, 2013년 7월「광주광역시 교육청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중․고교 3학년 졸업생의 교복 등을 후배에게 물려주는 사업이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작년 12월에 학교를 대상으로 교복 물려주기 사업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 중학교 28교, 고등학교 13교가 희망하여 수요 신청한 전체 학교에 올해 1월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학교에서 졸업생으로 부터 기증받은 교복 및 체육복 등 물량은 작년에 이어 11,000여점에 이른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세탁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교당 85만원 상한으로 총 1,900만원을 지원하고, 기증된 교복은 학교별로 2~3월에 ‘후배사랑 교복 나눔 데이’ 운영을 통하여 물려주게 된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통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부모와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한편 교육적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기부문화 확산과 더불어 절약정신 고취 및 선․후배간 정을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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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6. 1. 7. 20:04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 공표
-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115만5026명
-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 총수 115만4884명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115만4261명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8일 2016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115만5026명,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 총수 115만4884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115만4261명을 각각 확정 공표했다.
공표된 총수에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등록자와 영주체류자격 취득 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와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영주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자만 해당되며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은 주민소환투표 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민투표청구는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총수의 17분의 1인 6만7943명의 서명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청구 이후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투표 행위가 받아들여진다.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총수의 85분의 1인 1만3587명이 연서하여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는 광역시장의 경우 총수의 100분의 10인 115,427명의 서명으로 투표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시의회 의원의 경우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투표로 뽑은 선출직 공직자의 행정행위가 주민의 뜻에 반하거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임기와 관계없이 투표를 통해 그 직을 상실케 하는 제도로, 청구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하면 받아들여진다.
한편, 주민소환투표의 경우에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청구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선거구의 1/3이상에서 해당 지역의 청구권자 서명인 수(광역시장 10/100이상, 시의원 20/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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