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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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5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10. 18:19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교육청 공사립 차등 예산 지원, 고스란히 학생들 피해 지적
“교육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 문상필 시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광주시교육청 201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광주시교육청은 공립학교 대비 사립학교 재정지원이나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 차별을 두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광주시 교육청은 2016년 무상교과서지원의 경우 공립고는 400명을 지원하는 반면 사립고는 80명만을 지원하고, 수석교사연구활동비지원 역시 공립고 10개교를 지원하는 반면 사립고는 6개교만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운영비지원, 또래상담운영, 맞춤형교육과정운영비, 직업교육운영비, 학교도서관활성화프로그램운영, 돌봄유치원운영지원 등에서도 공사립 차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상필 의원은 “특히 고등학교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두 배정도 많은데도 각종 프로그램성 예산 지원은 공립학교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청의 공사립 불평등은 예산만이 아니라 교원 해외연수에서도 나타난다.”며 “최근 3년간 24차례 실시한 해외연수 참여교원 현황을 보면 공립교원이 588명인 반면 사립교원은 전체 연수자의 32%인 223명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최근 사립학교 교원 과다 임용에 대한 책임을 사립학교에 전가시키고 일방적으로 기간제 교원 120명 정원 감축을 추진한 것도 사립학교에 대한 불평등한 조치인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상필 시의원은 “이렇듯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불평등은 광주시 교육현장의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며 “일부 사립학교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하거나, 그로인해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불평등하게 집행하는 것은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청의 역할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광주시 전체 교육을 아우르며 미래 광주 인재를 육성해 내는 것이 최우선이다.”며 “교육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 관내 학교현황을 보면 유치원 306개(단설·병설 126개, 사립 180개), 초등학교 153개(공립 149개, 사립 3개), 중학교 89개(국·공립 64개 사립 25개), 고등학교 67개(국·공립 25개, 사립 42개)로 총 624개 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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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9. 23:27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이은방 시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시설비 편성 인색, 안전불감증 여전
▲ 이은방 시의원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은 2016년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예산 중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비’가 전년대비 386억 감액편성 되었고, 동·서부지원청에서 신청한 시설사업비가 대폭삭감 편성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비’의 경우 그 시기를 놓치면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들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교육청은 예산상의 사유로 예산편성이 매우 인색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6년 본예산에 동부지원청의 경우, 위험시설보수 공사 중 11개교가 내진보강 공사를 신청했으나, 2개교만 예산을 편성하고, 9개교의 예산이 미 편성되었고, 석면텍스 교체공사의 경우 8개교가 신청했으나 3개교만 편성하고, 5개교를 미 편성했고,
서부지원청은 임곡초 ‘옥상비상계단설치 공사’, 하남중학교 ‘내진보강 공사’, 고실초, 큰별초, 성덕초 ‘피난계단보완시설공사비’ 등을 미 편성하는 등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숫자로 표현하는 정책임에도 아직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발생한 결과로 미 편성된 ‘위험시설 보수공사비’ 등은 반드시 1회 추경을 통해 확보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 학교구성원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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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9. 00:1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김옥자 시의원, 광주교육청 ‘문화예술체험비를 축소’등 문화시민 육성 헛구호
▲ 김옥자 의원
시교육청이 문화수도에 걸 맞는 문화시민 육성과 문화예술의 생활화를 지향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문화예술체험비를 축소 지원하기로 하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8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01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통해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고 광주시가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수도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학생들의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문화예술체험비를 점차 줄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화예술체험비는 문화예술 향유와 체험을 통한 문화시민 육성과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를 통한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감상 및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부터 초등학교 3, 5학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다.
당초 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초등학교 3, 5학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각각 7,000원 10,000원을 문화예술체험비로 지원했지만, 2015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만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만 지원할 계획이다.
김옥자 의원은 “2015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라 중학생 문화예술체험은 그 안에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며, “자유학기제는 진로체험이 중심이 되다보니 문화예술체험을 할 기회가 없으며, 실제로 2015년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내용 중 문화예술체험을 한 학교는 단 한곳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1인당 7,000원으로 체험비만 지원할 뿐 교통비는 지원되지 않아 일선학교의 부담이 크고, 내실 있는 체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실한 문화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문화수도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라면 이런 예산에 대해서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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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9. 00:1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유정심 시의원 "예산이 없다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받지도 못해”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드러나
▲ 유정심 의원
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015년 12월 8일 244회 제2차 정례회 2016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없다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청에서 부과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규모조차 파악을 못해 받을 돈도 못 받고 제 돈들여 학교를 증축하고 있으며 심지어 징수권이 없음에도 공동주택 사업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등 위법행정마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본 예산 심의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청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2015년 11월 3일 기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은 321억 2천여만원(321억 2,089만 3,040원)에 달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같은 기간동안 각급 학교 증축을 위해 427억 5천여만원(427억 5,204만 2,750원)을 집행했고 이 중 교육청 재원은 387억 4천여만원(387억 4,180만 6,250원)이고 40억여원(40억 1,023만 6,500원)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청은 2010년도 이후 공동주택을 개발하면서 인근 통학구역 내의 학교에 학생 수용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를 실시한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138개 대상 부지 중 48개 대상지 인근 학교는 수용이 불가하여 증축이 필요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
유정심위원장은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며 “공동주택 개발은 학생수 증가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증축을 할 수 밖에 없음에도 광주광역시청이 부과하여 징수한 학교용지 부담금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수용이 불가하여 증축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이와 관련한 재원 대책에 대한 협의조차 실시하지 않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행정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실제 2011년 6월 15일 801세대에 대해 개발 사업이 승인되어 2013년 10월말에 입주한 광산구 산정동의 경우 광주광역시청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13억 8,916만원을 징수하였으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4년 6월 1일 산정초등학교를 46학급으로 증축하면서 자체 재원으로 14억 6,640만 7,520원을 집행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법 제5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동법 제5조의 2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1천분의 8과 간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 단독주택지 분양가격의 1천분의 14를 산정기준으로 부과하여 징수한다.
유정심위원장은 “학교용지법에 따라 개발사업은 인허가 기관인 시청 및 구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학교용지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학교용지법 제5조에 의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권자는 시·도지사로 명시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4년과 2015년에 거쳐 장산초(13억 6,297만 4,400원), 하남초(2억 4,654만원), 방림초(4억 6,547만 2,000원), 성덕초(3억 3,715만 8,000원), 백운초(15억 5,809만 2,100원)를 증축하기 위해 40억여원(40억 1,023만 6,500원)을 개발사업자에게 직접 징수해 명백히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정심위원장은 “학교용지부담금의 실질적인 집행권자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광주광역시청이 부과·징수한 내역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통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광주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적기에 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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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방 시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2016년 예산 무계획·불균형으로 일관
▲ 이은방 시의원
이 은방 광주광역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2016년 예산안 심의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예산 편성이 너무나 무계획적이고 불균형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5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예산 총규모 예측비율이 전국 특·광역시 중 7위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무계획적으로 일관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6년 예산을 전반적으로 분석해보면 예산은 전년 대비 0.5%, 92여 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부사업별로 보면 10억 원 이상 감액편성 된 예산이 302억 원에 (학교폭력예방지원 12억 원, 방과 후 학교운영 28억 원, 누리과정 72억 원, 학교운영비 87억 원, 직속기관 시설관리비 103억 원) 달해 전반적으로 예산서 상으로만 봐도 전년 대비 400여억 원의 잉여재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는 불과 2억여 억원(2,13,79,8천원) 증액 편성된 것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 은방 의원은 예산은 전년대비 증가 되고, 전년 대비 미 편성과 삭감 예산이 예산서 부기상으로만 400여 억원에 달함에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의 경우 386억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정책기획관실 예산이 전년대비 848.5% 증액편성되었고, 성질별 예산으로는 전년대비 연구개발비 131.8%, 경상교육지원사업비 100%, 보전금 102.8% 증액 편성되어, 결과적으로 2016년 예산은 교육감의 공약사업, 주요 정책사업의 예산은 전면적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학교교육여건시설비는 감액 편성되는 등 예산의 편성이 매우 불균형 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숫자로 표현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교육감의 의지와 정책들도 중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광주교육발전을 위해 예산이 균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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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방 시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예산 산술기초 미비로 매년 수십억 불용 (0) | 2015.12.08 |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8. 01:59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이은방 시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예산 산술기초 미비로 매년 수십억 불용
▲ 이은방 의원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해마다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산술기초를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까지 불용액을 발생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6년 본예산 중 가장 경직성 경비인 정규직 인건비를 보면, 교원인건비 성과상여금의 경우 9,776명의 성과상여금을 편성하고, 봉급은 9,246명의 예산을 편성해서 결과적으로 530명의 성과상여금을 과다 편성 했고, 성과상여금은 그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가장 최소액인 교사의 성과상여금을 기준으로만 최소 1,852,350천원(18억5천2백35만원)이 과다 편성되고,
지방공무원인건비(행정직)는 성과상여금은 일반직 5급이 95명, 6급이 391명, 7급이 617명, 8급이 412명, 9급이 66명으로 전체 1,581명의 성과상여금을 편성하고, 봉급은 일반직 5급이 93명, 6급이 395명,7급이 610명, 8급이 393명, 9급이 95명으로 편성되어 직급별 차이가 천양지차고 총 1,586명으로 5명의 성과상여금을 과다 편성했으며, 더욱이 봉급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할 직급보조비의 경우 5급상당의 직급보조비 3명분이 과다 편성했으며,
교원전문직 인건비는 성과상여금이 장학관, 연구관이 44명, 장학사, 연구사가 110명으로 전체 154명 편성하고, 봉급은 장학관, 연구관이 47명, 장학사, 연구사가 11명으로 전체 158명이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산술기초 자체가 매우 부정확하고 부실해서 결과적으로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규직인건비의 불용액은 결산서 기준으로 2011년 296억원, 2012년 94억원, 2013년 49억원, 2014년 50억원이 발생했으며, 2015년의 경우에도 50여억원의 불용액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인이 매우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이 은방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은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교원인사과에서, 봉급과 시간외 수당 등은 행정예산과에서, 맞춤형복지비는 총무과에서 산술기초를 잡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별로 유기적인 협조가 안돼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관련 예산의 삭감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각 과마다 현원조차 파악하지 못해서 매년 인건비가 계획성 없이 편성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큰 것으로,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추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검토 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광주시의회 산건위, 광주형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필요 (0) | 201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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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2016년 광주시교육청 인건비 270억원 과다 책정 (0) | 2015.12.08 |
유정심 의원,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주먹구구, 중복 지원에 실효성마저 의문” (0) | 2015.12.07 |
김옥자 시의원, 광주시교육청 내 맘대로 예산 집행 (0) | 2015.12.07 |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8. 01:53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2016년 광주시교육청 인건비 270억원 과다 책정
- 최근 4년간 650억원의 예산 학생 교육을 위해 쓰이지 못해...
▲ 문상필 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은 12월7일 광주시 교육청 2016년도 예산심의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과다하게 책정한 2016년도 교원 및 교육공무원, 비정규직 인건비 270억 원을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이 2015년 인건비 지급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은 1조1,153억2,3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지출된 인건비는 1조1,029억9,200만원으로 123억3,100만원의 예산이 남아 불용 처리되었다.
교육청은 2015년만이 아닌 2012년 167억 원, 2013년 236억 원, 2014년 118억 원의 인건비 예산이 남아 불용 처리하였으며, 매년 예산심의에서 인건비 추계가 정확하지 못함을 지적받아 왔다.
문상필 시의원은 “광주시 교육청이 매년 인건비 예산을 관행적으로 과다편성하고 있다.”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650억여 원이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2016년 인건비 예산을 2015년 지출한 총 인건비 대비해서 6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본예산 대비해서도 478억을 증액 편성하였다.”며
“2015년 총 인건비 1조1,029억9,200만원에 2016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3%인 331억 원을 반영하면 1조1,360억8,200만원이지만 교육청은 이보다 270억이나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의원은 “2016년도 예산 1조7,015억4,100만원 중 인건비는 1조1,705억7,100만원으로 전체의 68.8%, 학교 운영비 등의 경상비는 13%, 교육사업 및 시설사업비 등의 사업비는 16.3%, 지방채 및 BTL 상환 1.7%,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이 0.2%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중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와 경상비, 교육복지사업, 교육환경개선 사업, 지방채 상환 등을 제외하면 교육청이 학생들 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예산의 4.4%인 752억 원의 교육일반사업비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다 편성된 270억 원은 교육청 실질적인 가용예산 752억 원의 36%나 된다.”며 “교육청의 정확하지 않은 인건비 편성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교육 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산이 그만큼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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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7. 23:44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주먹구구, 중복 지원에 실효성마저 의문”
▲ 유정심 의원
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015년 12월 7일 244회 제2차 정례회 2016년도 본예산 심의를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각종 사업이 해년마다 예산 편성 규모와 사업 내용이 다르며 유사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하고 있고 기초학력 미달 등급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2년 기초학력 책임지도 지원 사업 명목으로 초등학교에 1천만원, 중학교에 800만원, 고등학교에 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모두 22억 7,800만원을 편성했고 2013년은 2012년 대비 초등학교는 감액된 800만원을 포함한 기초학력 책임지도 지원 사업비 19억 9,800만원을 편성했고 이와 유사한 학교교육력제고 중점학교 운영지원으로 16억 5,775만원 등 모두 36억 5,575만원을 편성했다.
이후 2014년은 기초학력 책임지도 지원 사업비의 경우 2013년 대비 50% 삭감하여 초등학교 400만원, 중학교 400만원, 고등학교 100만원을 편성하는 등 9억 9,800만원만 편성하고 학교 교육력 제고 중점학교 운영비를 22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모두 3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5년의 경우 기초학력 책임 지도 지원 사업비와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을 각급 학교 표준운영비로 편성하도록 하여 7억 7,300만원(2015년 11월 27일 현재)만 편성하였고 고등학교 과정에 대해서만 학교 교육력 제고 운영비로 9억 4,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2016년 본 예산 심의를 위해 편성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표준운영비로 지원하기로 했던 기초학력 향상 특별 지원비를 중학교에 지원하기 위해 교당 500만원 씩 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고 교육력 제고 지원을 위해 7억 2천만원, 초등학생과 중학생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해 초등학교 40개교와 중학교 25개교에 800만원씩 5억 2천만원을 두드림학교 운영비에 편성하는 등 16억 8천만원을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유정심위원장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 해년마다 사업비와 편성 내역이 다르고 심지어 각급 학교로 전출되는 표준운영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여 목적사업의 성격마저 모호하게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알리미에 탑재되어 있는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보면 2012년도 4.7%, 2013년 4.1%, 2014년 5.8%에 이르는 등 특·광역시도 교육청 중 최하위이며 전체 시·도교육청 중 16위에 머물러 있고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등급 비율 역시 2012년 1.7%에서 2배 이상 증가한 3.3%에서 2014년은 더욱 나빠져 4.3%로 증가하고 있는 등 수십억원의 예산을 일선 학교에 지원하고도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실효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한편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두드림학교 사업의 경우 2014년과 2015년의 경우 시·도교육청 성과평가에 따른 교부금으로 진행하면서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16년은 사업을 더욱 확대해 본예산에서 편성하고 있고 핵심적인 내용은 기초학력 향상 지원이다.
유정심위원장은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와 별도로 편성한 기초학력 향상특별지원비는 사업 성격과 대상이 같고 특히 두드림학교 사업의 경우 공모하면서 교육력 제고, 학력향상형 창의 경영학교 등 기초학력 향상과 관련된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는 제외될 수 있고 사업 집행시 지원대상자에게 중복하여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여전히 중복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드림학교의 경우 공모 계획에 의해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S(산월)초등학교의 경우 부진학생이 6명에 불과하고 또 다른 S(산정)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수가 1,271명 중 7명에 불과함에도 두드림학교로 선정되어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등 대상학교조차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유정심위원장은 “장휘국 교육감은 당선인 신분이던 2010년 10월 26일 "학교수업에 흥미를 잃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며 "체계적인 학습지도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2014년 6월 30일 민선 2기 교육감 취임에 앞서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기초학력 부진학생 해소를 위한 책임학력제’를 밝혔지만 수십억원의 예산 투입이 허언이 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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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내 맘대로 예산 집행
- 300교원수업나눔운동 운영비 다른 예산 가져다 사용
- 추경에 삭감된 장비구축 예산, 본예산 그대로 편성
▲ 김옥자 의원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수업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는 사업인 300교원수업나눔운동 예산에 대해 시교육청이 시의회의 예산심의 내용과는 다르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7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01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통해 “1차 추경을 통해 300교원수업나눔운동 예산이 삭감되어 일부만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업 예산을 끌어다 사용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00교원수업나눔운동은 '질문이 있는 교실' 구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대중적인 수업 혁신운동으로서, 교원들이 수업 나눔을 통한 자기성장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을 제고하고 참여와 협력을 통한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을 통해 학생의 미래핵심역량을 신장을 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1차 추경당시 동아리활동 지원비 1억 2400만원, 우수사례집발간을 포함한 운영비 3796만원을 편성했었으나 절차상의 문제와 참여하지 않는 선생님들의 박탈감 문제 등으로 인해 삭감되어 동아리횔동 지원비 7500만원만 통과되었었다. 또한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300교원수업나눔 홈페이지 및 지원서비스 구축 예산도 전액 삭감되었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예산이 삭감되었던 우수사례집을 다른 예산을 사용하여 제작하였고, 동아리활동지원비로 7500만원만 지원하기로 되어있던 것을 특교로 내려온 인성중심교육 예산 중 1000만원을 포함하여 8500만원을 지원하였다.
김옥자 의원은 “의회에서 삭감된 항목에 대해서 교육청 마음대로 예산을 추가하여 사용할 것이라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특교로 내려온 예산을 마음대로 300교원수업나눔운동에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장비구축예산의 경우 추경 심의 당시에 이미 삭감됐었던 사항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내년도 본예산에 똑같이 편성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것이 꼭 필요하고 이 사업에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한 후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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