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시의원 "예산이 없다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받지도 못해”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9. 00:1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유정심 시의원 "예산이 없다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받지도 못해”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드러나



▲ 유정심 의원


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015년 12월 8일 244회 제2차 정례회 2016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없다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청에서 부과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규모조차 파악을 못해 받을 돈도 못 받고 제 돈들여 학교를 증축하고 있으며 심지어 징수권이 없음에도 공동주택 사업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등 위법행정마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본 예산 심의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청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2015년 11월 3일 기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은 321억 2천여만원(321억 2,089만 3,040원)에 달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같은 기간동안 각급 학교 증축을 위해 427억 5천여만원(427억 5,204만 2,750원)을 집행했고 이 중 교육청 재원은 387억 4천여만원(387억 4,180만 6,250원)이고 40억여원(40억 1,023만 6,500원)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청은 2010년도 이후 공동주택을 개발하면서 인근 통학구역 내의 학교에 학생 수용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를 실시한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138개 대상 부지 중 48개 대상지 인근 학교는 수용이 불가하여 증축이 필요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


유정심위원장은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며 “공동주택 개발은 학생수 증가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증축을 할 수 밖에 없음에도 광주광역시청이 부과하여 징수한 학교용지 부담금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수용이 불가하여 증축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이와 관련한 재원 대책에 대한 협의조차 실시하지 않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행정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실제 2011년 6월 15일 801세대에 대해 개발 사업이 승인되어 2013년 10월말에 입주한 광산구 산정동의 경우 광주광역시청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13억 8,916만원을 징수하였으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4년 6월 1일 산정초등학교를 46학급으로 증축하면서 자체 재원으로 14억 6,640만 7,520원을 집행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법 제5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동법 제5조의 2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1천분의 8과 간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 단독주택지 분양가격의 1천분의 14를 산정기준으로 부과하여 징수한다.


유정심위원장은 “학교용지법에 따라 개발사업은 인허가 기관인 시청 및 구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학교용지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학교용지법 제5조에 의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권자는 시·도지사로 명시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4년과 2015년에 거쳐 장산초(13억 6,297만 4,400원), 하남초(2억 4,654만원), 방림초(4억 6,547만 2,000원), 성덕초(3억 3,715만 8,000원), 백운초(15억 5,809만 2,100원)를 증축하기 위해 40억여원(40억 1,023만 6,500원)을 개발사업자에게 직접 징수해 명백히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정심위원장은 “학교용지부담금의 실질적인 집행권자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광주광역시청이 부과·징수한 내역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통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광주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적기에 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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