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광주형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필요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8. 22: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의회 산건위, 광주형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필요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민종, 위원 김동찬, 반재신, 이정현, 조세철)는 8일(화) 소관 상임위원회 2016년 예산심의를 마치고 시민참여예산제가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선심성, 민원해결용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회 의견으로 첨부하기로 했다.


2016년 광주시 시민참여예산제로 편성된 예산은 총 78건 125억원으로 이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은 도시재생과 3건 9.2억원, 도시디자인과 5건 3.8억원, 도로과 16건 48.7억원, 생명농업과 3건 7.3억원, 건축주택과와 토지정보과 각 1건 1.3억원이다.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 공공재의 공급에 대한 판단을 주민 스스로 하는 것으로 납세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우선순위 결정 등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이 정책결정과정이나 행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참여 기회의 보장을 통해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 참여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2005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도화 된 것이다.

※ 지방재정법 제39조 1항에 주민참여예산제를 광주시는 시민참여예산제로 표기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시민참여예산은 일부 민원해결, 선심성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이다. 


특히 2016년 예산은 광주시가 120억원을 시민참여예산제로 별도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함으로써 광역단위 예산과 기초단위 예산이 혼재해 있어 풀뿌리 지방자치를 왜곡 시킬 수 있다는 우려이다.


김민종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주민참여예산은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였다고 하나 기초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무분별하게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각 지자체에서 재정여건상 편성하지 못한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으로 각 자치구별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광주시 사업예산에 포함되었다는 지적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광역시의 업무와 자치구의 업무를 구별하여 광역은 광역에서 자치구는 별도의 예산을 교부하여 자치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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