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시청 법적의무경비인 06년 이전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 지적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4. 02:21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시청 법적의무경비인 06년 이전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 지적

- 윤장현 시장 2016년부터 단계적 지급 약속



▲ 문상필 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은 지난 12월2일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법적의무경비인 06년 이전 학교용지매입비 부담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윤장현 광주시장으로부터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문상필 시의원은 이날 질문에서「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학교를 새로 짓게 되면 지자체와 교육청이 학교부지매입비의 절반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광주시는 법이 시행된 1999년부터 2006년 이전까지 51개 신설학교 학교용지매입에 대한 부담금 1,075억 원을 미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간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분을 받기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교육청이 교육부가 학교용지매입비 전입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차등지원하겠다고 하자 광주시에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분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미온적인 교육청의 대처가 더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문상필 의원은 “광주시와 교육청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광주시의 부담은 법적의무이기도 하지만 크게 광주시 교육을 위한 투자인 것이다.”며 “광주시장은 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지급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윤장현시장은 광주시 재정의 어려움이 있지만 학생 역시 광주시민이기에 2016년 2월까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미지급된 학교용지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의원은 “넉넉하지 못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려준 윤장현시장에게 시민을 대신해 감사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광주시와 교육청이 좀 더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논의와 협력을 통해 광주교육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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