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시의원 대표발의 ‘『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5. 08:0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박춘수 시의원 대표발의 ‘『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광주광역시의회 박춘수 의원


박춘수(남구3)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4일 열린 환경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춘수 시의원은 “지난 몇 달간 전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감염병 발생에 따른 시민의 불안감 해소가 절실하다” 며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신속히 조례로 제정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감염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정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ㆍ물건 등의 폐기ㆍ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임무 부여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무를 위한 역학조사관을 2명 이상 두도록 하였으며,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역학조사관이 감염병환자가 있는 장소의 일시적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상임위통과 조례안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감염병 예방 사업)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4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염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감염병 표본감시) ① 시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③ 시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다만, 지역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한다.

제7조(예방접종주간 행사) ① 시장은 시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주간에 다양한 예방접종 홍보를 한다.

② 시장은 예방접종주간에 영유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안내할 수 있다.

제8조(방역관)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방역관은 제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방역관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물건 등의 폐기·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 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 권한을 가진다.

제9조(역학조사관) ① 시장은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둔다. 

➁ 역학조사관은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일시적 폐쇄

2. 일반 공중의 출입 금지

3. 해당 장소 내 이동 제한

4. 그 밖에 통행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광주광역시·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에서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를 포함한다), 의료진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손실보상 등) ➀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에게 그 손실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한다.

➁ 시장은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조치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지원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역의사회, 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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