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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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5. 08:0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광주시, 지역 건설경기 살리기 나서
- 공동도급 49% 이상, 지역하도급 60% 이상 지역업체 참여토록 권장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가 침체돼가는 지역 건설경기를 일으키기 위해 신규 주택건설사업 하도급 시 지역 업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나섰다.
우선, 시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과 민간이 시행하는 각종 주택건설사업에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 시 49% 이상, 지역업체 하도급 시 60% 이상 참여토록 관련 부서와 민간 기업에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설계 전문 용역회사와 건축사사무소에는 광주지역에 본사나 공장을 둔 업체의 품질기준 인증을 받은 건설 자재를 최대한 사용토록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역이 보유한 건설장비도 최대한 가동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한편, 2013년 기준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건설공사 계약 실적(2304건, 2조9321억원)이 계약 금액으로는 특․광역시 중 5위, 계약 건수로는 6위로 중․하위권에 머무르며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분양은 활황이지만 지역 건설경기는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라며 “공동도급과 하도급에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요청해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더불어 사는 광주 공동체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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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5. 08:0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심철의 위원장 흡연자와 비흡연자에 권익보호를 위해 건축 조례 개정안 발의
▲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의원
광주광역시 제241회 임시회에서 심철의 의회운영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가설건축물 범주에 실외 흡연실을 추가하는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다.
심철의 위원장은 “이번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비흡연자에게는 담배연기를 맡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흡연자에게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가설건축물 범주에 실외 흡연실을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고“말했다.
심 위원장은 금연구역확대에 따른 시민에 피해와 안전을 위해 흡연부스를 건축조례에 포함시켰으며,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흡연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단,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건축하는 실외흡연실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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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5. 08:0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박춘수 시의원 대표발의 ‘『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광주광역시의회 박춘수 의원
박춘수(남구3)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4일 열린 환경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춘수 시의원은 “지난 몇 달간 전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감염병 발생에 따른 시민의 불안감 해소가 절실하다” 며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신속히 조례로 제정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감염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정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ㆍ물건 등의 폐기ㆍ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임무 부여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무를 위한 역학조사관을 2명 이상 두도록 하였으며,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역학조사관이 감염병환자가 있는 장소의 일시적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상임위통과 조례안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감염병 예방 사업)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4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염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감염병 표본감시) ① 시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③ 시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다만, 지역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한다.
제7조(예방접종주간 행사) ① 시장은 시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주간에 다양한 예방접종 홍보를 한다.
② 시장은 예방접종주간에 영유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안내할 수 있다.
제8조(방역관)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방역관은 제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방역관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물건 등의 폐기·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 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 권한을 가진다.
제9조(역학조사관) ① 시장은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둔다.
➁ 역학조사관은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일시적 폐쇄
2. 일반 공중의 출입 금지
3. 해당 장소 내 이동 제한
4. 그 밖에 통행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광주광역시·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에서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를 포함한다), 의료진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손실보상 등) ➀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에게 그 손실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한다.
➁ 시장은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조치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지원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역의사회, 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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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5. 07:57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 제정 대표발의
-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
▲ 광주광역시의회 문상필 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제정안이 9월3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문상필 시의원은 “최근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의 기능을 넘어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여가, 교육 등 마을 커뮤니티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통한 센터 활성화와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제정지원에 대한 욕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주민자치센터로서는 역할의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광주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제정으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대한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 상호간 연대와 협력 문화 조성을 통해 자치공동체 구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광주시는 주민자치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환경 개선,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주민자치센터 교류, 프로그램 경연 대회,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주민 교육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 제정 대표발의안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를 증진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지원 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환경 개선
2.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주민자치센터 교류
4.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 대회
5.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6. 주민 교육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등) ➀ 각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② 시장은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5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준용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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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시 보건환경연구원 방문 시민 건강 보호 당부
▲ 환복위현장(서구농수산물검사소)방문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이하 ‘환복위’)는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일, 보건·환경, 동물위생 분야의 기초조사와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환복위 김용집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위원들은 본원인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수산물검사소, 동물위생연구부를 방문했으며, 각 시설별로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했다.
특히, 위원들은 연구원 내 농수산물검사소에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여 시민들의 건강 보호에 힘쓰고 생산자에게는 소비자와 신뢰도를 높여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집 위원장은 “환경복지시설은 시민의 건강이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듣고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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