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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3. 16:3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무등산국립공원 정상 군부대 이전 협약 체결
- 광주광역시,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군부대 이전 협약 체결
- 군부대 대체 후보지 선정․예산 확보 등에 공동 노력키로
▲ 군부대 이전 협약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3일 국방부에서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및 복원사업을 위한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군부대 이전사업은 군․특별회계 예산으로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자연생태복원사업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하게 된다.
또한, 3개 기관은 군부대 대체 후보지 선정과 해당 지자체 설득 방안 강구, 부대 이전 비용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과 예산 확보에 공동 노력하게 된다.
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방부는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 군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대상지를 선정하면 광주시와 국방부는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 설득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마치면 국방부는 군부대 이전 실시설계 및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자연생태계 환경복원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윤장현 시장의 무등산 생태 복원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국회 국방위원인 권은희 의원의 열정적인 노력 등으로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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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3. 16:3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시, 2015년 식품안전관리 전국 최우수기관 수상
– 2015년 식중독예방관리 최우수기관에 이은 쾌거
▲ 식품안전관리 전국 최우수기관 수상 (사진제공: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2015년 식품안전관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인구 10만명 당 식품위생감시원 수 ▲업체 점검률 및 적발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활동지수 ▲위해식품 회수실적 ▲수거목표 달성률 등 식품안전관리 11개 지표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됐다.
이번 수상은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식중독예방관리 최우수기관 수상에 이은 것으로, 식품안전도시 광주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인정받았다.
시는 그동안 시민 식생활 안전과 위생점검에 참여하는 위생공무원을 확보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 위생감시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현장보고 장비(태블릿PC)로 신속히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해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에도 힘썼다.
또한, 시민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 다소비 식품 30개 품목과 농·수산물 등 유통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하고, 위해식품은 신속히 회수하는 등 체계적으로 위생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으로 인한 건강보호와 국제행사를 대비한 철저한 식음료 관리를 위해 ▲식품위생업소 민·관 합동 교차단속 ▲찾아가는 식품안전진단 서비스(ATP측정기 활용) 실시 ▲시민과 함께하는 민간감시체계 구축으로 식품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이같은 선제적 식품안전기반 마련과 철저한 식품안전관리 업무로 ▲2013년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2015년 식품안전관리 최우수기관 ▲2015년 식중독 예방관리 최우수기관 ▲식품안전 만족도 조사 특․광역시 중 1위(2년 연속)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2015광주하계U대회를 식품사고 없는 성공대회로 마치고 큰 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식품 제조단계에서부터 소비단계까지 촘촘한 식품안전관리에 노력한 결과이며 지속적으로 식품안전관리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시민의 위생관리와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상식은 3일 부산 한화리조트에서 진행되는 전국 식품위생공무원 워크숍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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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 개설 본격 추진
- 2016년 설계비 전액 확보, 권은희 예결위원 적극 노력
- 설계기간 2년→1년으로 단축, 2017년부터 공사
▲ 위치도,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 개설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청)
내년부터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광주광역시와 국회 권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국회 예산심의에서 설계비 52억원 전액이 국비로 반영돼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설계기간을 1년 단축해 2017년부터 토지보상과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총 사업비 1600억 여원이 투입되는 본 사업은 빛고을대로의 일일 교통량이 14만대를 넘어 서는 만큼 교통량 분산이 시급한 사업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도심권 교통체증 조기 해소를 위해 시급한 사업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대도시권 교통혼잡 구간의 체계적 투자를 위해 광역시 동지역의 도로 중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와 연결하는 도로,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도로 및 조성이 완료된 주요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 등에 대해 도로법에 따라 혼잡도로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 사업’은 ‘제2차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반영돼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제성이 우수한 사업으로 밝혀진 사업이다.
- 제2차 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 수립(국토부) : ’12. 1.
-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 KDI), (B/C=1.10, AHP=0.567): ’13.12. ~ ’14.9.5
당초 정부에서는 설계비 52억원 중 21억원만 반영했지만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 정부 설득과 광산구가 지역구인 권은희 의원이 국회 예결위소위에서 뚝심을 갖고 집요하게 노력해 설계비 전액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앞으로 광주시에서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7년부터 토지보상 및 공사를 착수하고, 2022년에 도로가 개설되면 빛고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역할과 함께 현재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상무지구∼첨단산단 도로개설 사업
❍ 위 치 : 상무지구(유촌동) ~ 첨단산단(산월동)
❍ 규 모 : 도로개설 L= 4.94㎞, B= 30m(6차로)
❍ 기 간 : 2016 ~ 2022 (7년)
❍ 총사업비 : 1,645억원(국비 666, 시비 979)
※ 설계용역비 52, 보상비 365, 공사비 1,2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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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초, 선운교육 원탁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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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년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포럼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3일 오전 시청 2층 무등홀에서 열린 ‘청년정책 포럼’에서 인사말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
3일 오전 시청 2층 무등홀에서 청년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청년들의 자립과 자존을 지원하는 청년도시 광주 실현 방안을 모색한 자리로, 시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청년의제를 내년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청년정책포럼의 논의 주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3일 오전 시청 2층 무등홀에서 열린 ‘청년정책 포럼’에서 인사말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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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연말연시 성수식품 민․관 합동 점검
- 7~22일, 빵․떡‧케이크․커피류 식품제조판매업체 등 207곳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빵․케이크류 등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오는 7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민 ․ 관 합동점검반 5개반 22명(시‧구 공무원 7,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5)을 편성해 실시하며, 대상업소는 연말연시 소비가 많은 빵․떡·케이크, 커피류 등 제조․판매업소 및 기타식품판매업소,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 등 207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료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실 청결 관리 ▲품목제조 보고한 사항과 다르게 제품 제조 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부패, 변질식품 진열․판매 행위 ▲조리시설 및 기계․기구류의 사용 후 청결상태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식품 위생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관내 마트,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빵류, 떡류, 케이크, 커피류 등을 수거해 기준․규격 검사도 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신속히 행정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소비자가 식품 구입 시 제품 포장지의 유통기한 등 표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입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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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감사위원회, 자치구 교통유발부담금 과소부과금 추징 처분
- 2011년부터 4년간 백화점·대형마트 15개 시설에 6억300만원 과소 부과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자치구 백화점·대형마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업무에 대해 지난달 10월15일부터 11월20일까지 사전조사와 감사를 한 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 6억300만원을 누락해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케 함으로써 대중교통육성과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제도다.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이 일반적으로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매년 7월31일을 기준일로 자치구가 부과․징수한다.
시 감사위원회는 백화점·대형마트 18개 시설을 감사해 15개 시설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유발계수를 잘못 적용해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교통유발부담금 6억300만원이 과소 부과된 것을 적발하고 5개 자치구에 시정 조치했다.
세부 위반사항을 보면, 판매시설의 부속시설물은 주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해야 하는데 기타 유발계수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면적이 누락돼 일부 교통유발부담금을 과소 부과했다.
※ 자치구별 과소부과금 : 동구 53백만원, 서구 358백만원, 남구 125백만원, 북구 53백만원, 광산구 14백만원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자치구에서 일부 교통유발계수 적용 부적정과 건축물 용도변경 미확인으로 과소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추징 등 시정토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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