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과 간담회 개최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0. 12. 16: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서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과 간담회 개최

- 다양한 의견청취 및 상호 정보공유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 유도

-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가 12일 구청 3층 중회의실에서 서구 관내 40여개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저출산, 고령화,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서비스 제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등을 발견해 상호 해결책을 찾아감으로써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웠던 점과 해결책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서구와 서비스 제공기관간의 유대감 증대는 물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민․관협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간담회 일정은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 김경혜 팀장의 2016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우수 제공기관의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며,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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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버려진 양심을 되찾고자“불법투기된 쓰레기 일정기간 수거 안한다”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0. 12. 12:39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도로에 버려진 양심을 되찾고자“불법투기된 쓰레기 일정기간 수거 안한다”

-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방법 개선을 통한 주민의 의식 전환과 경각심 고취

- 함께 만드는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가 11월부터 끊이지 않는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일정기간 수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서구는 쓰레기 불법투기 민원이 접수되면 익일처리를 원칙으로 운영해왔으나 상습 불법투기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위해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5일간 수거하지 않고 경고, 현수막 및 스티커를 부착하여 주민의식을 전환하고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자 이러한 방침을 수립하였다.


특히 동 주민센터 게시판, 구정소식지, 서구 홈페이지 게재 등 사전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시카메라 및 푸른서구 청소기동반을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불법투기 쓰레기를 바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다소 불편할 것이나 ‘연락만 하면 쓰레기를 치워준다’는 의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처리방법을 개선하였다.”며 “주민들의 의식전환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청결한 서구를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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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탈수급 근로저소득층 사회보험료’지원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0. 12. 12:2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서구,‘탈수급 근로저소득층 사회보험료’지원

- 기초의료급여가 중지된 근로저소득층에게 본인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전액을 지원하여 자립과 생활안정 도모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가 기초의료급여가 중지된 근로저소득층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근로저소득층의 취업과 창업으로 기초의료급여수급자에서 탈피한 계층이 다시 기초의료급여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사회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접수 및 신청은 2015년도 3/4분기 기초의료급여중지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15일부터 23일까지이며,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과 사회보험료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은 2014년 4월 1일 이후 근로․사업소득의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해 급여가 중지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150%이내(이행특례자 포함)의 가구가 해당된다. 


또한, 2015년 7월 1일 이후 중지된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50%이내인자에 한한다.


지원금액은 탈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전액이며, 2년간 지원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복지급여과(☎360-7636)로 전화하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까지 근로저소득층 탈수급자 360명에게 총 45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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