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0. 12. 12:2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서구,‘탈수급 근로저소득층 사회보험료’지원
- 기초의료급여가 중지된 근로저소득층에게 본인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전액을 지원하여 자립과 생활안정 도모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가 기초의료급여가 중지된 근로저소득층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근로저소득층의 취업과 창업으로 기초의료급여수급자에서 탈피한 계층이 다시 기초의료급여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사회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접수 및 신청은 2015년도 3/4분기 기초의료급여중지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15일부터 23일까지이며,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과 사회보험료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은 2014년 4월 1일 이후 근로․사업소득의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해 급여가 중지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150%이내(이행특례자 포함)의 가구가 해당된다.
또한, 2015년 7월 1일 이후 중지된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50%이내인자에 한한다.
지원금액은 탈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전액이며, 2년간 지원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복지급여과(☎360-7636)로 전화하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까지 근로저소득층 탈수급자 360명에게 총 45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lik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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