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광주여성발전센터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9. 00:36 / Category : 생활·교육·행사/행사·축제·체험


<사진>  광주여성발전센터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여성발전센터는 연말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8일 광주광역시김치타운에서 약선요리반 강사와 교육생,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2015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담근 김치 270㎏은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관내 정부 보조금 미지원 신규 지역아동센터 10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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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15자원봉사자대회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9. 00:33 / Category : 생활·교육·행사/행사·축제·체험


<사진> 2015자원봉사자대회


▲ 2015자원봉사자대회 (사진제공:광주광역시)


8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자원봉사자와 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5 자원봉사자대회가 열렸다.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자원봉사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  (사진제공: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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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9. 00:3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 광주형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필요에 대하여


▲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사진제공: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민종, 위원 김동찬, 반재신, 이정현, 조세철)는 8일(화) 소관 상임위원회 2016년 예산심의를 마치고 “시민참여예산제가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선심성, 민원해결용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회 의견으로 첨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8일 광주광역시는 해명자료를 “올해는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시행 첫해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제안하고 시민의 손으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한다는 시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도록 사업 제안시 제한규정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으로 제안을 받아 468건 1,101억이 접수되어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78건(125억원)을 선정하여 2016년도 시민참여예산으로 의회에 제출하였다”고 했다.


또한 “내년도에는 무분별한 사업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분야별 및 신청주체를 일반시민과 마을단위로 구분신청 받고, 일정 사업비규모 이상 사업 제안시는 주민동의를 받는 방법 등 다양한 제한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선정시에는 참신한 아이디어 가점부여,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도액 선정, 자치구 형평성 고려등 다양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금년보다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추진코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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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문화도시특별위원회,‘광주 문화의 길을 묻다’정책포럼 개최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9. 00:21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의회 문화도시특별위원회,‘광주 문화의 길을 묻다’정책포럼 개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우리문화의 현주소는?’ 주제로 의견수렴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광주광역시의회 문화도시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우리 문화의 현주소는?’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선철 감자꽃스튜디오 대표가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의 문화정책과 광주의 전략’에 대해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어 첫 번째 발제자로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이 ‘광주문화예술 생태계의 선순환 가능성과 전망’을, 두 번째 발제자인 박종찬 광주대학교 교수가 ‘광주도심 문화관광의 가능성과 전략’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송영은 광주예총 사무처장, 윤만식 광주민예총 이사장, 채영선 시 문화도시정책관, 김진강 호남대학교 교수, 오동욱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강성욱 광주관광컨벤션뷰로 사무처장이 참여해 다양한 제안과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정책포럼을 주최하는 임 택 시의회 문화도시특별위원장은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이후 광주의 문화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포럼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모색되어 실질적인 문화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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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자 시의원, 광주교육청 ‘문화예술체험비를 축소’등 문화시민 육성 헛구호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9. 00:1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김옥자 시의원, 광주교육청 ‘문화예술체험비를 축소’등 문화시민 육성 헛구호



▲ 김옥자 의원


시교육청이 문화수도에 걸 맞는 문화시민 육성과 문화예술의 생활화를 지향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문화예술체험비를 축소 지원하기로 하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8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01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통해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고 광주시가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수도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학생들의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문화예술체험비를 점차 줄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화예술체험비는 문화예술 향유와 체험을 통한 문화시민 육성과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를 통한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감상 및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부터 초등학교 3, 5학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다. 


당초 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초등학교 3, 5학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각각 7,000원 10,000원을 문화예술체험비로 지원했지만, 2015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만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만 지원할 계획이다.


김옥자 의원은 “2015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라 중학생 문화예술체험은 그 안에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며, “자유학기제는 진로체험이 중심이 되다보니 문화예술체험을 할 기회가 없으며, 실제로 2015년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내용 중 문화예술체험을 한 학교는 단 한곳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1인당 7,000원으로 체험비만 지원할 뿐 교통비는 지원되지 않아 일선학교의 부담이 크고, 내실 있는 체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실한 문화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문화수도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라면 이런 예산에 대해서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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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심 시의원 "예산이 없다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받지도 못해”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9. 00:1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유정심 시의원 "예산이 없다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받지도 못해”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드러나



▲ 유정심 의원


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015년 12월 8일 244회 제2차 정례회 2016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없다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청에서 부과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규모조차 파악을 못해 받을 돈도 못 받고 제 돈들여 학교를 증축하고 있으며 심지어 징수권이 없음에도 공동주택 사업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등 위법행정마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본 예산 심의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청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2015년 11월 3일 기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은 321억 2천여만원(321억 2,089만 3,040원)에 달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같은 기간동안 각급 학교 증축을 위해 427억 5천여만원(427억 5,204만 2,750원)을 집행했고 이 중 교육청 재원은 387억 4천여만원(387억 4,180만 6,250원)이고 40억여원(40억 1,023만 6,500원)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청은 2010년도 이후 공동주택을 개발하면서 인근 통학구역 내의 학교에 학생 수용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를 실시한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138개 대상 부지 중 48개 대상지 인근 학교는 수용이 불가하여 증축이 필요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


유정심위원장은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며 “공동주택 개발은 학생수 증가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증축을 할 수 밖에 없음에도 광주광역시청이 부과하여 징수한 학교용지 부담금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수용이 불가하여 증축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이와 관련한 재원 대책에 대한 협의조차 실시하지 않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행정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실제 2011년 6월 15일 801세대에 대해 개발 사업이 승인되어 2013년 10월말에 입주한 광산구 산정동의 경우 광주광역시청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13억 8,916만원을 징수하였으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4년 6월 1일 산정초등학교를 46학급으로 증축하면서 자체 재원으로 14억 6,640만 7,520원을 집행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법 제5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동법 제5조의 2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1천분의 8과 간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 단독주택지 분양가격의 1천분의 14를 산정기준으로 부과하여 징수한다.


유정심위원장은 “학교용지법에 따라 개발사업은 인허가 기관인 시청 및 구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학교용지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학교용지법 제5조에 의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권자는 시·도지사로 명시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4년과 2015년에 거쳐 장산초(13억 6,297만 4,400원), 하남초(2억 4,654만원), 방림초(4억 6,547만 2,000원), 성덕초(3억 3,715만 8,000원), 백운초(15억 5,809만 2,100원)를 증축하기 위해 40억여원(40억 1,023만 6,500원)을 개발사업자에게 직접 징수해 명백히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정심위원장은 “학교용지부담금의 실질적인 집행권자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광주광역시청이 부과·징수한 내역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통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광주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적기에 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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