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애물단지된 광천지하보도 대한 해명자료발표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10. 02:43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 애물단지된 광천지하보도 대한 해명자료발표

- 광천지하보도에 엘리베이터 등 설치를 추진

-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등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광주광역시청 ⓒ외침


이정현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천터미널과 반대편을 잇는 건널목인 광천지하보도에는 그 흔한 에스컬레이터는 물론이고,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이동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광천지하보도를 열악한 자치구 재정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광주시가 직접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2001년 금호터미널(주)에서 준공 후 우리시에 기부한 광천지하보도가 승강기 또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교통약자이용약자(어르신, 장애인)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며 “보도연장이 길고 계단이 많아 교통이동약자들의 편익을 위하여 광천지하보도에 엘리베이터 등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광천지하보도 개선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15억원에 대하여, 市 재정 형편상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금년 11월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등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광천지하보도 시설을 보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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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탄소은행 우수시설 선정과정 ‘엉망’에 대한 해명자료발표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10. 02:31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 탄소은행 우수시설 선정과정 ‘엉망’에 대한 해명자료발표

- 학습수 증·감요인을 감안 산출

- 학급수 증가 등의 변수요인 반영


광주광역시청 ⓒ외침


문태환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한 시설 및 평가자료 조차 미제출한 시설들이 우수시설 선정되었다”며 탄소은행 우수시설 선정과정이 ‘엉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7개소 중 7개소가 전년대비 에너지 사용량 증가한 시설”이며 “1개 이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주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탄소은행제는 시민들이 가정과 아파트에서 녹색생활 실천차원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감해 온실가스 감축 목적으로 2008년도 우리시에서 최초 시작했으며  평가 시 전년도 사용량대비 현년도 사용량에 의해 단순 산출한 것이 아니라 학교 학급수 증·감 요인까지 감안하여 산출한 것”이라 했다.


또한 “한전, 도시가스, 상수도 본부 등에 실제 새용량을 통보받아 산정하였으며, 도시가스가 없는 경우 LPG는 온실가스 감축 산정량 산식이 없어 미제출로 간주하여 산정했다”고 했다.


아울러 “전년대비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 했더라도 학급수 증가 등에 따른 변수요인을 반영한 것이며 전기, 수도, 도시가스 3개 부문중 2개 부문 이상 사용량이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 반영했다”고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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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태양광 발전시설 특정업체 비호 없다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9. 07:5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태양광 발전시설 특정업체 비호 없다”

-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최적 방안 모색 ‘확인 행정’ 차원

- 배점기준 ‘지역경제’ 겨우 10% 불과…향후 개선방안 마련 방침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운정동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자 선정 지연과 관련,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한 ‘확인행정’이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검토하기 위해 투자공모지침서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반영한 내용은 공동도급방식으로 지역 업체가 최소 40% 이상 시공에 참여하는 것이 전부이고 민간투자공모에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의 지역 업체 출자지분 비율 등과 관련한 인센티브는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는 총 평가점수 1000점 중 지역사회공헌 항목은 100점(광주·전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기자재 사용계획 50점,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 50점)에 불과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 총 1000점 배분 : 기술부문 450점, 수행능력부문 100점, 가격부문 300점, 지역사회공헌부문 100점, 기타부문 50점


시 감사관실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기술부문과 가격부문에 너무 치중된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평가항목 배점이 미미하고 지역 업체의 출자지분이 높은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배점항목이 없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공부문 외에도 특수목적법인에 지역 업체가 출자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시장께 보고했다.


한편 사업부서인 기후변화대응과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차 순위 업체로부터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며 고문변호사, 중앙부처, 관련 전문기관에 법률자문과 해석을 받아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되면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하고 조만간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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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유니버시아드기념관에 관한 해명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3. 18:5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 유니버시아드기념관에 관한 해명

- 주경님 광주광역시 시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 유니버시아드기념관 및 기념관 설립에 대하여


▲ 광주광역시청 ⓒ외침


주경님 광주광역시 시의원은 지난 10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U대회 기념관․재단설립’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였다. 또한 광주U대회 기념관은 광주U대회의 객관젖인 평가와 시민의 공감대 형성 후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시의회와는 한마디 상의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광주U대회 기념관 추진은 T/F팀을 구성, 타당성 필요까지 의회에 설명했으며 이후 진행사항은 없다“고 했다. 


또한 T/F팀 운영할 경우 광주U대회 평가 후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기념관 등 추진과 관련하여 확정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했다.


아울러 U대회를 통해 광주시가 얻은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통하여 대회의 경제적효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혓다.


이에 따라 11일 광주광역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광주U대회 평가 및 분석’, ‘POST 종합계획 수립’등의 내용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U대회평가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5.11.11.(수) 14:00(예정)

   ‧ 장 소 :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

   ‧ 내 용 : 광주U대회 평가 및 분석(경제효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

            POST 종합계획 수립(U대회 성과 광주발전 방안 연계)


마지막으로 주경님의원이 주장한 광주광역시와 시의원간의 소통부재에 대해 “기념관 등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은 시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사회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해 총 1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난 10.16.(금) 제1차 회의를 갖은 바 있고, 10.19.(월) 행정자치위원회에 추진상황을 설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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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의원행동강령 운영자문委 본격 가동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23. 12:57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의회…의원행동강령 운영자문委 본격 가동

- 22일 7명 위원 위촉, 위원장에 전남대 복문수 교수


▲ 광주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자문위원위촉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는 의원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구성하고 22일 오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위원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추천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으로는 전남대학교 복문수 교수가 선출됐다.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하게 된다.


자문위는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조례의 준수 여부 점검 등에 대한 의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영표 의장은 “의원 행동강령조례 제정과 자문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더욱더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의원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시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한「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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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골목까지 침투, 지역 소상공인 입지 갈수록 좁아져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23. 12:5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대기업 골목까지 침투, 지역 소상공인 입지 갈수록 좁아져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시급  



▲ 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 의원


-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원「소상공인 지원 조례안」발의 예정 -


광주광역시의회는 9월 22일(화) 오후 2시에 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김동찬 의원 주관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현주소와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김동찬 의원 사회로 진행된 정책토론회는 김정록 호남대 경영대학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고, 이상걸 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오정탁 소상공인 진흥공단 광주호남본부 기획운영팀장, 김정대 광주시 경제과학과장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에 나섰다.


김정록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2013년 통계 기준으로 광주시 전체 사업체수 100,773개 중  87,682개 업체가 소상공인에 해당해 87%에 달하고 있지만, 최근 대형마트 및 SSM 등 신업태의 골목시장 잠식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은 갈수록 악화 되고 있으며, 초기 창업 1년도의 생존율은 76%를 나타내다 창업 후 3년 시점에서 40.9%로 급감하고 있으며 창업 9년 이후의 생존율은 3.1%”로 “소상공인의 장기적 사업유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55년~63년생)의 은퇴후 생계형 소상공인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기존 밀집도가 높은 음식점업 등의 과당 경쟁이 심화되고, 50대 이후의 자영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고령화된 소상공인 동시다발 은퇴시 건전한 구조조정 보다는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 기반붕괴가 먼저 심각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김정록 교수는 “현재 사업조정제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소상공인 보호 제도가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실효성 미흡으로 소상공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강소형 혁신역량강화, 상호연대를 통한 판로개척, 맞춤형 자금지원, 경쟁력 있는 제도와 인프라 구축, 네트워킹을 통한 전문역량 지원 등의 전략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침체 상권 내 전통시장․상점가․인근 상업지역을 하나로 묶어 상권 전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상권 활성화 제도를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동찬 의원은 소상공인의 붕괴는 당사자의 고통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역작용을 초래한다며, 소상공인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기본 동력인 만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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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광주복지재단 대표 내정자(엄기욱)에 대한 인사청문회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21. 21:24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포토뉴스> 광주복지재단 대표 내정자(엄기욱)에 대한 인사청문회


▲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택)는 광주복지재단 대표 내정자(엄기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1일 시의회에서 열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택)는 광주복지재단 대표 내정자(엄기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1일 시의회에서 열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택)는 광주복지재단 대표 내정자(엄기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1일 시의회에서 열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택)는 광주복지재단 대표 내정자(엄기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1일 시의회에서 열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택)는 광주복지재단 대표 내정자(엄기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1일 시의회에서 열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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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정의원, 광주시 발달장애인지원 조례 마련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26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서미정의원, 광주시 발달장애인지원 조례 마련



▲ 서미정 의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시에도 관련 조례가 마련됐다.


10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최종 승인이 되면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됐다.


서미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맞춰 기존의 ‘지적·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조례보다 한층 넓어져,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기진단 정밀 검사비 지원, 치료 및 재활체계구축,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전환서비스 제공, 평생교육 지원 서비스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정책 등을 개발을 위한 발달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맞춰 광주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 받고 준비 중에 있다.


서미정 의원은 “발달장애인법과 조례는 장애인들의 10년 된 숙원이었는데 드디어 빛을 보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한 다른 사업들과 달리 인건비의 비중보다 발달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비가 많은 등 실제적 도움이 될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발달장애인은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타인의 도움 없이 영위하기가 어려워 생애주기 내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지력·의사소통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대·성폭력·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 부모나 보호자들이 사회활동을 하지 못 하고 생애 내내 발달장애인을 돌보게 돼 결국 가정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 등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시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➃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4조(실태 조사)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육 및 교육, 고용, 의료, 문화, 예술, 여가, 체육, 복지 지원 및 이용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5조(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ㆍ기획 및 조정

2.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회복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 3분의 1 이상이 되게 구성한다. 

1. 발달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3. 발달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서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발달장애인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주광역시의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발달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성년후견제 이용) 

① 시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➁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조단체 구성)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自助團體)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전문가 포럼, 행사 개최, 직원 교육, 해외단체와의 교류 등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위기발달장애인쉼터 운영)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위기발달장애인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전환서비스 지원)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거주시설 입소 지원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개별적 전환서비스의 체계적 연계와 관리를 통해 발달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➁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입소부터 퇴소, 지역사회 정착까지  지원하는 통합적(ONE-STOP)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달장애인전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모델 개발

2. 발달장애인 자립 생활가정 운영

3. 발달장애인 욕구에 부응하는 전환 계획 수립 및 연계, 지원 등의 체계 구축 

4. 발달장애인 거주 및 이용 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5. 그 밖에 발달 장애인의 전환지원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18조(재활 및 발달 지원)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➁ 시장은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해ㆍ공격 등 심각한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지원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2.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3.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4. 행동치료ㆍ지원 전문가의 양성

5. 그 밖에 행동 발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19조(평생교육 지원)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마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조기진단 및 개입)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ㆍ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이 중증의 발달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거주시설 특성화 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거주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3(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단체(지역사회재활시설,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 자립지원센터 등)를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7.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제14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 지원 및 후견 업무의 지원

9.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발달장애인지원정책과 사업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개인별지원계획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 한다.  


제2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운영 및 법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ike1@naver.com

광주시 전국 최초 정책이력제 조례 제정, 정책추진 전 과정 시 홈페이지에 원문공개 한다.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07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 전국 최초 정책이력제 조례 제정, 정책추진 전 과정 시 홈페이지에 원문공개 한다.  

- 광주시의회 김보현의원 조례안 발의 


▲ 김보현 의원

 

광주시의회 김보현(서구2)이 발의한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가 10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광주시는 전국최초로 정책이력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책이력제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해 최초입안 단계부터  종료시까지 해당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50억원 이상의 공사  △1억원 이상의 용역(학술용역은 5천만원 이상) △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 공공갈등이 유발되거나 우려되는 정책 △ 5억원 이상의 행사 등이며


이러한 정책에 대한 자료 공개 범위는 

  - 정책의 결정과 집행 등 정책 과정에 참여한 시 공무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 정책 과정에 관련된 다른 기관 및 민간인의 소속, 성명, 역할

  - 예산, 계획서, 보고서,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 회의․공청회․세미나․공청회 등에 관련된 자료 및 회의결과, 회의록 등 세부내용

  - 의회에 제출한 자료, 시정질문 및 답변,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의회의결사항 등

  - 보도자료를 비롯한 각종 홍보자료

  - 그 밖에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에 관련된 자료 등을 원문상태로 공개하여 사업추진 전체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 중 집중적인  관리와 평가가 필요한 사업은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자체 평가 또는 외부전문기관 의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보현 의원은, “그동안 광주시가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실패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만, 정책추진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공개도 되지 않아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도 알 수 없고 결과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며, 


“정책이력제는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던 정책실명제를 대폭 보완하여 정책추진의 전 과정을 시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을 찾는데 기여하고, 해당 정책의 평가와 환류를 통해 유사사업의 입안과 추진에 반영함으로써 광주시 정책실패 요인을 제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이력제는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정책과정, 자료 등 정책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여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이력제”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정책과정, 자료 등 정책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여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평가”란 정책이력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계획 수립 및 집행 등 정책과정과 그 결과 등을 점검, 분석, 평가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3. “정책수행자”란 정책의 결정 및 집행 등 정책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하며, 정책입안자, 최종결재자, 관련 공무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포함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담당관·과에 해당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정책이력관리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사업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중점관리대상 사업”이란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 중 집중적인  관리와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의 이력 관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의 추진과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시 홈페이지에 대상사업별로 첨부하여 공표한다. 

  1. 정책의 결정과 집행 등 정책 과정에 참여한 시 공무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정책 과정에 관련된 다른 기관 및 민간인의 소속, 성명, 역할

  3. 예산, 계획서, 보고서,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4. 회의․공청회․세미나․공청회 등에 관련된 자료 및 회의결과, 회의록 등 세부내용

  5. 의회에 제출한 자료, 시정질문 및 답변,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의회의결사항 등

  6. 보도자료를 비롯한 각종 홍보자료

  7. 그 밖에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에 관련된 자료


제4조(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선정기준)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2. 50억원 이상의 공사

  3. 1억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의 경우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4.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5.「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련 법령과 협약 등에 따라 민간과 시가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력하는 사업

  6. 공공갈등이 유발되거나 우려되는 정책

  7. 5억원 이상의 대규모 행사

  8. 그 밖에 시장이 정책 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책이력제 대상사업 선정절차 등) ①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의 선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1. 담당부서는 수행 중인 사업의 목록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2.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사업목록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3.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하며 필요시 담당부서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총괄부서는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 선정결과를 해당 부서에 내역서(진행중 사업)․이력서(완료사업) 등의 작성 서식과 함께 통보한다.

  5. 담당부서는 총괄부서에 내역서 또는 이력서를 첨부자료 목록과 함께 제출한다.

  6.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시 홈페이지 정책이력제 코너에 등록부와 함께 공개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정책이력제 관리 대상사업의 추진과정과 정책 참여자 변동사항 등을 작성·관리 하고 해당 사항을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이력제 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정책이력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이력제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직위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정책이력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이력제 추진 종합계획 및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의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이력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평가

  4. 정책이력제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과 시행

  5. 업무특성을 고려한 정책이력제 방안 강구

  6. 그 밖에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필요한 업무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이력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1. 심의위원회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광주광역시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되,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을 포함하며, 외부위원 위촉 시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이력제 책임관으로 하되, 정책이력제 책임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정책이력제 업무 담당 사무관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4.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이력제 종합계획 및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6호에 따른 정책이력제 중점관리대상 사업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제 운영에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 사항과 관련 자료를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결과는 시 홈페이지 정책이력제 코너에 공개한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⑧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내부이력 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선정 목록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자를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평가) ① 시장은 정책이력제 추진상황과 중점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자체평가와 외부평가 대상을 결정한다.

  ② 정책이력제 추진상황은 총괄부서의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평가하되, 필요시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점관리대상 사업 중 자체평가 대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1.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담당부서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2.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평가자료와 함께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중점관리대상 사업 중 외부평가 대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에서 외부평가 대상사업을 결정한 후 총괄부서는 외부기관에 평가를 의뢰한다.

   2. 총괄부서는 외부 기관의 평가결과를 검토하고 위원회에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후속조치를 강구한다.

   ⑤ 총괄부서는 평가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에서는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보완하여야 한다.

   ⑥ 총괄부서는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시정․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를 할 수 있다.

   ⑦ 총괄부서는 자체 평가 및 외부 평가 결과보고를 시 홈페이지 정책이력제 코너에 공개한다.


제10조(사후조치) ① 시장은 평가 결과를 유사한 정책수립 시 충실히 반영하여 수립한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를 해당업무 추진 직원의 인사고과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 시장은 정책이력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광주광역시 정책실명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like1@naver.com

광주시의회 행자위, 생활문화예술동아리 관계자 등 의견 청취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9. 16:53 / Category : 문화·예술·스포츠/문화·예술


광주시의회 행자위, 생활문화예술동아리 관계자 등 의견 청취 

- 9일,‘광주광역시 시민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정책간담회 개최



▲ 광주시시민생활문화예술활성화방안정책간담회(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수) 오전 10시 시의회 행자위 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시민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에 수동적인 관람 위주 문화향유에서 적극적인 체험․발표 등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관련 동아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주경님 위원장과 위원들, 꽃드루예술단 등 10여개 시민문화예술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동아리 관계자들은 “기존에 있는 문화시설들의 충분한 활용과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 충분한 예산 지원 요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를 마친 주 위원장은 “생활문화예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문화역량이 사회적 공헌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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