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 “포크레인에 묻혀버린 상록회관 부지”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3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 “포크레인에 묻혀버린 상록회관 부지”

- 광주광역시 '왕벚나무 군락지등 녹지공간 보존 방안도 최대한 강구'



▲ 심철의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 “포크레인에 묻혀버린 상록회관 부지”


15년도 광주광역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철의 의회운영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서구1)이 상록회관부지 아파트 건립 문제로 긴급 현안 질문을 하였다.


심철의 위원장은 “2003년 도지사 공가(현 상록미술관)를 매입하여 공원지구로 지정할 때, 상록회관(도지사 공가 옆)부지도 같이 공원지구로 지정하였으면 지금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았다” 말했다. 


심위원장은 “광주시가 지구단위 변경 안을 2차례 보완 요구하였으나 개발업자는 시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며 9월 10일 주택전시관을 개장한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으며, 광주시에서 긍정적 답변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앞서 갈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광주시를 질타하였다.


심위원장은 상록회관부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려는 광주시와 시장의 의지가 부족하고, 서울사례를 제시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재검토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강조하였다.


심위원장은 현재 광주 주택 보급률이 104.1%로 포화상태인데도 부동산 개발업자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시민의 추억과 쾌적한 환경의 주거권리가 개발업자의 포크레인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심위원장은 “시장에게 도시재생과 환경보호 기준이 무엇이라며, 푸른길 보호를 위해 약500억원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상록회관부지를 위해서 548억원 예산이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며, 1년 동안 시정을 돌아보면서 시장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을 하며 앞으로으 계획을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하면 원안대로 받아줘야 하는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주거, 상업, 녹지지역 등)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의 부지 제공을 조건으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완화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주민 제안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교통대책,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관련법에서 정한 주민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기관에서 거부할 수 없으며, 우리시에서 종 상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거부할 경우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이하 연립주택의 건축이 가능하고, 준주거지역은 공원등의 기부채납이 없이도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여 벚꽃 군락지의 보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상록회관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

총 부지 45,476㎡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14,300㎡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제안된 기부채납 계획 : 9,979㎡(종상향 면적의 70%)

→ 기반시설 기부채납(공원, 도로) 기준 : 종상향의 10~15% 범위


【 상록회관 부지 현황 】

  계획부지면적 : 45,476㎡

  - (제1종→2종)일반주거지역 14,300㎡ / 준주거지역 31,176㎡



구) 도지사 공관을 공원으로 지정 할 당시 상록회관을 포함하여 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상록회관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연금수익 제고와 공무원 복지사업을 위해 `89.12. 구 전라남도 농촌진흥원을 매입하여 `97.1. 상록회관을 건립 개관하였으며, 이후 `02. 5. 전라남도로부터 구 전남지사 공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이 부지에 공무원아파트를 건립하려 하였다


이에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시민공원 조성을 제안했고, 우리시가 그 제안을 수용하여 환경운동연합과 우리시 그리고 공무원연금공단 등 3자협의를 통해 구 전남도지사 공관부지 18,128㎡에 대하여 공원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상록공원(구 전남지사 공관부지) 매입에 시 예산 16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고, 상록회관 부지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수익사업 재산이고, 또 우리시의 재정도 막대하게 소요되는 점 등으로 공원으로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현 시점에서는 민간에 매각된 사유토지인 상록회관 부지를 공원으로 보존 하려면 토지를 매입하는 등 구체적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워 매입이 어려운 실정이고, 민간에 매각되고 나서야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것은 행정의 정당성을 갖지 못해 어려운 일이다.


오래 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20년 이상 미집행하여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매입에만 약2조 7천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되며, 만약 재정여건이 된다하더라도 중앙공원이나 중외공원 등 실효 위기에 있는 공원 부지를 매입하거나 보존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우선되는 일이다.


상록회관 건물 부지에 대하여 광주시에서 편입 요청을 했는데도 지구단위계획에서 누락된 사유에 대하여

상록회관 건물이 있는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포함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최초 신청 당시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고 현 건물을 존치하여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시의 요청에 따라 벚꽃 군락지를 기존 상록공원과 연결하므로 인해 획지가 단절 되므로 별도 시설로 이용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한 것이며, 우리 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토록 요청했지만 사업시행자자 거절한 것으로 강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앞으로의 계획

시는 제출된 사업계획을 관련부서(시, 구, 교육청, 유관기관 등)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경관 , 건축심의(교통영향개선대책) 등 관련 절차를 3~4회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며, 동시에 왕벚나무 군락지등 녹지공간 보존 방안도 최대한 강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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