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2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김옥자 의원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김옥자 의원
김옥자 의원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광주시의회 김옥자 의원(광산3지역구, 신가·하남·수완·임곡)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10일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중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줄이고 관련 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법 시행 이전 시설의 설치검사 유예시한 만료되면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요에 부응하고, 자치단체가 안전관리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감은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는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김옥자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었으면 한다”며,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친 후 광주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 놀이시설 중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취사, 불법 주정차, 반려동물 동반 출입 등 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
4.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5.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ik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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