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동 2순환도로 주변 공동주택 소음방지대책 시급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1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신창동 2순환도로 주변 공동주택 소음방지대책 시급 

- 광주광역시 해명자료를 통해 'LH공사와 부담금 정산 추진중'


▲ 김민종 의원

 

김민종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새정연, 광산4선거구)은 10일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가 이미 패소를 예상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시민이 시를 상대로 소송하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고 5분자유발언을 했다.


김의원은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인근 신창지구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피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감시설설치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정을 이유로 소송에 따라 패소하면 설치 하겠다”는 입장을 펴 왔다며, “패소가 불보듯 뻔한 소송을 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한 무책임한 행정으로 하루빨리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한 소송으로 지난 2010년 진월동 대주아파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광주시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102억원을 들여 방음터널을 설치한바 있다. 


김의원에따르면 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완지구 택지개발당시의 간선시설부담금 920억원을 수납해 2순환도로 4구간 건설에 사용했다.


간선시설부담금은 택지개발에 따른 이익금중 일부를 주민 편의를 위해 주변 간선시설에 사용해야함에도 광주시가 2순환도를 건설할 때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건설비 일부를 시비로 부담한 것이다.


김민종의원의 신창동 일원 2순환도로 주변 소음대책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LH공사의 '간선시설부담금' 정산 이익금 발생시 제2순환도로 주변 신창지구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저감대책(방음터널 설치 등)을 추진키로 하고 현재 LH공사와 부담금 정산 추진중이다"라 했다. 


또한 "향후 정산결과에 따라 방음터널 재원 마련 대책 추진하며 정산결과 사업비 부족시에는 재원부담주체(市, 아파트사업자, 택지개발사업자)들과 협의추진 예정이다"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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