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윤 시장, 갬코관련자 검찰 고발 요청 수용 해야”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44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주경님 의원 “윤 시장, 갬코관련자 검찰 고발 요청 수용 해야”

- 시민위원회의 검찰 고발 요청에 대해 거부 명분 없어

- 갬코사건을 계기로 시정주요 정책들이 한 단계 발전되길 기대 

- 재발 방지를 위해 정책이력제 조기 정착되도록 방안 강구


▲ 주경님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서구4)은 10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갬코 진실 규명과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가 강 전 시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해 줄 것을 광주시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윤장현 시장이 시민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주경님 의원은 “윤 시장이 지난해 10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갬코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끝나면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해 책임을 묻겠다고 분명히 밝혔고, 갬코사건 재판 결과 또한 강 전 시장도 혈세낭비에 명확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시민위원회가 강 전 시장과 진상규명을 통해 밝힌 나머지 관련자 3명을 포함하여 검찰 고발 요청에 대해 수용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만약 시민위원회의 검찰 고발 요청 사항에 대해 윤 시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그동안 갬코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소신 발언들이 입바른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꼼수를 부려 시민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배경에 따른 정치적 저의 또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경님 의원은 “갬코사건 처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위임해 준 시민위원회에서 제시한 검찰 고발 요청에 대해 주저하거나 묵살한다면 애시당초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려는 의지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책임행정 구현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직무유기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제 갬코사건으로 더 이상 지역사회가 분열되거나 반목을 조장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광주시의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들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면서 그 출발점은 광주시가 갬코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경님 의원은 또한 “갬코사업 전반에 대해 자체 감사를 통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는 물론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갬코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서도 시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경님 의원은 “갬코사건과 같이 유사한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실패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정책과정 등을 기록․보존하고 평가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력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시민위원회에서 형사재판 1심 판결문 등에 근거하여 강 전시장 등을 윤장현 시장에게 고발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를 수용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이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주장에 대해


① 형사소송법(제234조)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前시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하였고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문에 간접적으로 前시장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전임시장에 대한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다수의견이다.


② 이와 같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지역사회가 전임 시장의 정책결정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직 시장이 전직 시장이 추진한 일에 대해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직 시장에게 고발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고발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직무유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갬코사업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에 대해

① 전임 시장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의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확정되어야 하나 이 또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다.


② 갬코사업 추진으로 인해 직접적 재정적 손실을 입힌 모 씨에 대해서는 2013년 2월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이 진행 중이고, 형사재판 결과 추가로 위법행위가 입증된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민사소송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데 대해


① 당초 「갬코 진실규명 및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한 취지는 갬코사건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밝혀 경종을 울리고 또한 백서를 만들어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데 1차적 목적이 있었고, 재판결과 명백히 법적책임을 져야할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서 전임시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법적책임을 물을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② 윤장현 시장은 시민위원회 위원들과 면담 시 위와 같은 취지를 밝혔으며, 위원회 활동결과 위법적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시민위원회와 협의하여 검토하겠다고 한바 있고, 재판결과로 관계공무원의 책임이 명백히 드러나면 구상권 청구 주체는 광주시가 될 것이라 한바 있음. 결코 시민위원회를 들러리 세우거나 중간에 말 바꾼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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