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마을분쟁해결센터 문을 열다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2. 21:4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 마을분쟁해결센터 문을 열다

- 이웃간 분쟁, 토론과 자치로 해결해요

- 분쟁 발생시 화해조정인이 당사자 사이서 중재


▲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개소식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이웃 간 마을분쟁 해결을 돕기 위한 마을분쟁해결센터가 남구 마을공동체협력센터에 문을 열었다.


광주광역시는 11일 오전 남구 마을공동체협력센터에서 마을주민, 윤장현 광주시장, 정갑주 광주지방법원장,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윤장현 시장은 개소식에서 “시와 법원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센터를 만들어 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웃 간 이해와 배려의 문화를 만들어내 마을이 건강한 공동체로 자리잡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갑주 광주지방법원장은 “광주정신은 서로 화합하고 토론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며 광주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센터가 잘 정착해 양보와 배려에 기초해 작은 갈등이 큰 갈등으로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마을대표 5명이 “아파트와 골목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마을의 분쟁을 폭언이나 싸움으로 얼굴 붉히지 않고 주민 스스로 토론과 자치로 화해하는 멋진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주민화해선언을 했다.


이날 문을 연 마을분쟁해결센터는 층간소음, 골목길 주차분쟁, 악취문제 등 마을 주민들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소하고 다양한 갈등에 대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화해의 장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센터는 광주시와 광주지방법원, 광주 남구가 추진 주체로 참여했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광주지방변호사회,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등 지역법조계가 협력한다.


마을 주민들간 발생한 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고 싶다면 센터에 분쟁해결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센터는 분쟁 상대방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고 화해절차에 참여할 것인지 의사를 물어 참여의사를 밝히면 화해조정인을 선임해 조정을 하게 된다.


화해조정인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며 광주지방변호사회와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소속 변호사와 법무사, 전남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지역 덕망가 등으로 현재 25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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