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21. 21:2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복지재단 대표이사 내정자 논문 표절 의혹
- 정부 발주 용역 결과보고서, 학술대회 발표 및 논문으로 활용
▲ 문상필 시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9월21일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에서 발주 받아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개인의 학술대회 발표문과 연구논문으로 활용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 심각한 표절이 이뤄졌다.”며 “이는 학자로서의 양심과 도덕성을 의심하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문상필 시의원에 따르면 엄기욱 내정자는 보건복지부가 2007년 4월 발주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미칠 영향 분석’을 위한 위탁 연구용역에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연구 수행기간은 2007년5월17일~12월10일까지이고 계약금액은 2,950만원이었다. 연구용역 보고서는 12월 10일 보건복지부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내정자는 보고서가 보건복지부에 제출되기 이전 11월22일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2007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서비스 공급체계 변화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용역결과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개인 발표 자료로 사용했다.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내용의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용역결과보고서의 10쪽 분량인 ‘제6장 제언 및 시사점’과 글자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했다. 뿐만 아니라 내정자는 심각한 표절을 한 학술대회 발표문을 약간의 수정 후 다음해인 2008년 9월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0권 제3호’에 개인 연구논문으로 다시 게재하였다.
문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용역을 의뢰한 보건복지부에 있으며, 함께 연구를 진행한 참여자들의 공동 성과물이다.”며 “정부의 예산을 받아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심각하게 표절하고 개인의 발표 자료와 논문으로 활용한 것은 개인의 연구실적을 위해 학자의 양심을 버렸으며, 연구윤리와 도덕성의 결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내정자가 2008년8월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42호에 게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 논문 역시 2008년7월17일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제2회 노화연구포럼에서 발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 양성방안’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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