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3
2015.11.26
2015.11.18
2015.06.20
2015.06.01
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5. 12. 3. 16:00 / Category : 생활·교육·행사/교육
땜질 처방식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반대
-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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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5. 11. 30. 23:16 / Category : 생활·교육·행사/교육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오늘 국회 긴급 기자회견
- 누리과정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요구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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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5. 11. 26. 22:09 / Category : 생활·교육·행사/교육
누리과정 예산 관련 기존 총회 결의 재확인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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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18. 11:03 / Category : 생활·교육·행사/교육
시도교육감-국회의장 누리과정 해법 논의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2015년 11월 16일(월) 오후 4시 국회(본관 303호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2016년 누리과정 예산문제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참석하고, 의장 비서진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이 배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교육감들은 20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고, 현재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시도교육청의 상황과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2016년 누리과정 예산 소요 4조원 전액을 국고로 편성해 줄 것”과 “최소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약2조원)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데 인식은 같이 하지만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19대 국회에서는 해결이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시도교육감들은‘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운영’,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하는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등 누리과정 문제 해결 근본대책 마련에 국회와 정치권이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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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7. 16. 19:49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 교부금 배분 산정방식 변경 시도에 대한 교육부와 집중 토론회 제안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5년 7월 15일(수) 오후 3시 전라남도 여수(유캐슬호텔)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각 시도교육청별 재정여건과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교육부에 제안 요청했다.
지난 5월 총회에서 합의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를 재확인하고, 국회․정부․협의회․교육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요구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책기구를 구체적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협의회 위상과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연구과 신설과 사무국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향후 시도교육청 공동 현안과제 발굴과 중장기 교육정책개발 연구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육급여 업무 이관에 따른 정원증원 및 국고지원 건의」등 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교육부에 3건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급여 업무이관에 따른 정원증원 및 국고지원
○ 시도교육청평가 개선
○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통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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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6. 20. 09:01 / Category : 생활·교육·행사/교육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편성 재촉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외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1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 줄 것과 교육재정확대․국가책임 무상교육 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했음에도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가 교원 정원을 감축하고,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예산까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김으로써 향후 유․초․중등 교육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으며,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재촉구 한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27%로 상향 조정하는 것,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를 강력히 재촉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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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6. 1. 01:31 / Category : 생활·교육·행사/교육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 결의안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2015년 5월 29일(금) 오후 3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내년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추진하는 것은 시도교육감들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누리과정 의무지출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토록 촉구하고,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 경비 편성 거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관리계획 미승인 건축물 양성화 방안 건의」등 9건의 안건을 심의, 교육부에 7건을 건의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리계획 미승인 건축물 양성화 방안
○ 학교 신설 사업비 교부단가 적정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개정
○ 단위학교 LED조명 보급을 위한 국고 지원
○ 초․중등 과학교사 국외 위탁 전공연수 사업의 안정적 재정지원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 부담금 전입 관련 법률」개정
○ 교장공모제 운영 교육감 자율권 부여
결 의 문
정부는 “누리과정 자체 지방채 발행 요구” 철회하라
지난 5월 13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국고 목적 예비비 5,064억원과 지방채 1조원 지원계획을 밝히면서 지원규모가 누리과정 소요액에 미달하는 시·도교육청의 경우는 ’14년 순세계 잉여금 활용, ’15년 예상 불용액 및 지방세 추가 전입금 등을 감안하여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고, 필요시 자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자체 지방채 발행요구는 국회에서 합의·통과시킨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 스스로 법률 위반을 권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9조제3항에 따르면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내국세와 교육세의 예·결산 차액 정산의 주체를 개별 시·도교육청이 아닌 국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제11조에서도 지방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9조제3항에 따른 내국세와 교육세의 예·결산 차액 보전’을 위해 교육감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해야 하는 사항을 개별 시ㆍ도교육청에게 자부담으로, 그것도 일부 시·도교육청에게만 부담시킬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교육부가 사실상 자체 지방채 발행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지방재정법」제11조 위반이자 무책임하게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대통령 공약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 자체 부담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것은 재정 논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한 과정을 통해 정치·사회적 합의에 이른 누리과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이에 우리 교육감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하나. 교육부의 위법적인 자체 지방채 발행요구를 거부한다.
하나. 교육부는 누리과정 부족분 해소를 위한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하나. 지금까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요청하고 있는 누리과정 재원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5. 5. 29.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경 기 도 교육감 이재정
인천광역시교육감 이청연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
lik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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