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7. 16. 21:14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 파기환송
- 대법 2개의 파일 법적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 권은희의원, '대선에 개입했다는 추가 정황이 등장' '관련 의혹을 철저히 밝힐 것'
▲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국정원의 불법 해킹프로그램 구매 및 운영 의혹을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한 권은희 의원 ⓒ 외침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원세훈 전 원장의 보석신청은 기각되어 법정구속상태를 유지한다.
대법원은 지날 2월 서울고법에서 법적증거로 인정한 2개의 파일을 ‘ 파일은 출처를 확실히 알기도 어려운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기사 트윗글’등으로 심리전 활동을 위해 작성한 문서로 보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문서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사이버활동 범위를 다시 확정해 심리, 판단하기 위해 파기 환송한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원장은 1심에서 정치 관여 부분만 유죄, 2심에서는 선거개입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 되었다.
대법원의 판결 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권은희 의원은 “최근 국정원이 2012년 대선 당시 무차별적으로 여론 동태를 살폈고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추가 정황이 등장했다.”고 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불법 도감청이 가능한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국정원이 시인한 것이다.”고 했다.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불법 해킹프로그램 구매 및 운영을 지시했다는 이병호 국정원장의 진술은, 원세훈의 대선개입 지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1심의 판단을 반박하고, 대선개입 지시를 인정한 고등법원 판단에 대한 추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며 1심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이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의혹을 철저히 밝힐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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