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2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김옥자 의원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김옥자 의원

 

김옥자 의원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광주시의회 김옥자 의원(광산3지역구, 신가·하남·수완·임곡)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10일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중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줄이고 관련 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법 시행 이전 시설의 설치검사 유예시한 만료되면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요에 부응하고, 자치단체가 안전관리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감은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는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김옥자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었으면 한다”며,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친 후 광주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 놀이시설 중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취사, 불법 주정차, 반려동물 동반 출입 등 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

4.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5.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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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종의원 ‘광주시 무분별한 소송 결국 시민만 피해’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17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김민종의원 ‘광주시 무분별한 소송 결국 시민만 피해’

-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금 미지급 소송 누구를 위한 소송인가?



▲ 김민종 의원

 

김민종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새정연, 광산4선거구)은 10일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가 이미 패소를 예상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광주시 소송행정에 일침을 가했다.


김의원은 광주시가 그동안 지급을 미뤄왔던 제2순환도로 재정보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소송으로 번진다면 이는 “광주시와 사업자 양측에 전혀 이득이 없고 소송비용과 이자 등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당초 보전금 지급을 중지한 것은 현재 소송중인 자본금원상회복명령과 함께 2순환도로 사업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였으나 민간사업자와 협약에 의해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김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3년 광주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2순환도로 소송 승소효과는 없고 과잉홍보로 인한 2순환도로 사업자와 갈등의 골만 깊어져 하이패스설치 등 양보 없는 협상만 진행중이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김의원은 2순환도로사업자는 광주시의 자본금원상회복명령에 대해 성실히 이행해 줄 것과 당초 불합리하게 체결된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협약 변경함에 있어 광주시 구성원이라는 책임감으로 임해 주길 당부 했다.


한편 2순환도로 재정경감TF팀에서 일부 위원이 소송까지 갈 필요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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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동 2순환도로 주변 공동주택 소음방지대책 시급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1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신창동 2순환도로 주변 공동주택 소음방지대책 시급 

- 광주광역시 해명자료를 통해 'LH공사와 부담금 정산 추진중'


▲ 김민종 의원

 

김민종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새정연, 광산4선거구)은 10일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가 이미 패소를 예상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시민이 시를 상대로 소송하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고 5분자유발언을 했다.


김의원은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인근 신창지구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피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감시설설치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정을 이유로 소송에 따라 패소하면 설치 하겠다”는 입장을 펴 왔다며, “패소가 불보듯 뻔한 소송을 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한 무책임한 행정으로 하루빨리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한 소송으로 지난 2010년 진월동 대주아파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광주시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102억원을 들여 방음터널을 설치한바 있다. 


김의원에따르면 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완지구 택지개발당시의 간선시설부담금 920억원을 수납해 2순환도로 4구간 건설에 사용했다.


간선시설부담금은 택지개발에 따른 이익금중 일부를 주민 편의를 위해 주변 간선시설에 사용해야함에도 광주시가 2순환도를 건설할 때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건설비 일부를 시비로 부담한 것이다.


김민종의원의 신창동 일원 2순환도로 주변 소음대책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LH공사의 '간선시설부담금' 정산 이익금 발생시 제2순환도로 주변 신창지구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저감대책(방음터널 설치 등)을 추진키로 하고 현재 LH공사와 부담금 정산 추진중이다"라 했다. 


또한 "향후 정산결과에 따라 방음터널 재원 마련 대책 추진하며 정산결과 사업비 부족시에는 재원부담주체(市, 아파트사업자, 택지개발사업자)들과 협의추진 예정이다"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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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국 최초 정책이력제 조례 제정, 정책추진 전 과정 시 홈페이지에 원문공개 한다.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07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 전국 최초 정책이력제 조례 제정, 정책추진 전 과정 시 홈페이지에 원문공개 한다.  

- 광주시의회 김보현의원 조례안 발의 


▲ 김보현 의원

 

광주시의회 김보현(서구2)이 발의한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가 10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광주시는 전국최초로 정책이력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책이력제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해 최초입안 단계부터  종료시까지 해당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50억원 이상의 공사  △1억원 이상의 용역(학술용역은 5천만원 이상) △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 공공갈등이 유발되거나 우려되는 정책 △ 5억원 이상의 행사 등이며


이러한 정책에 대한 자료 공개 범위는 

  - 정책의 결정과 집행 등 정책 과정에 참여한 시 공무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 정책 과정에 관련된 다른 기관 및 민간인의 소속, 성명, 역할

  - 예산, 계획서, 보고서,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 회의․공청회․세미나․공청회 등에 관련된 자료 및 회의결과, 회의록 등 세부내용

  - 의회에 제출한 자료, 시정질문 및 답변,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의회의결사항 등

  - 보도자료를 비롯한 각종 홍보자료

  - 그 밖에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에 관련된 자료 등을 원문상태로 공개하여 사업추진 전체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 중 집중적인  관리와 평가가 필요한 사업은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자체 평가 또는 외부전문기관 의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보현 의원은, “그동안 광주시가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실패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만, 정책추진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공개도 되지 않아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도 알 수 없고 결과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며, 


“정책이력제는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던 정책실명제를 대폭 보완하여 정책추진의 전 과정을 시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을 찾는데 기여하고, 해당 정책의 평가와 환류를 통해 유사사업의 입안과 추진에 반영함으로써 광주시 정책실패 요인을 제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이력제는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정책과정, 자료 등 정책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여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이력제”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정책과정, 자료 등 정책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여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평가”란 정책이력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계획 수립 및 집행 등 정책과정과 그 결과 등을 점검, 분석, 평가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3. “정책수행자”란 정책의 결정 및 집행 등 정책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하며, 정책입안자, 최종결재자, 관련 공무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포함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담당관·과에 해당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정책이력관리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사업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중점관리대상 사업”이란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 중 집중적인  관리와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의 이력 관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의 추진과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시 홈페이지에 대상사업별로 첨부하여 공표한다. 

  1. 정책의 결정과 집행 등 정책 과정에 참여한 시 공무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정책 과정에 관련된 다른 기관 및 민간인의 소속, 성명, 역할

  3. 예산, 계획서, 보고서,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4. 회의․공청회․세미나․공청회 등에 관련된 자료 및 회의결과, 회의록 등 세부내용

  5. 의회에 제출한 자료, 시정질문 및 답변,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의회의결사항 등

  6. 보도자료를 비롯한 각종 홍보자료

  7. 그 밖에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에 관련된 자료


제4조(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선정기준)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2. 50억원 이상의 공사

  3. 1억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의 경우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4.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5.「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련 법령과 협약 등에 따라 민간과 시가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력하는 사업

  6. 공공갈등이 유발되거나 우려되는 정책

  7. 5억원 이상의 대규모 행사

  8. 그 밖에 시장이 정책 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책이력제 대상사업 선정절차 등) ①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의 선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1. 담당부서는 수행 중인 사업의 목록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2.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사업목록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3.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하며 필요시 담당부서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총괄부서는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 선정결과를 해당 부서에 내역서(진행중 사업)․이력서(완료사업) 등의 작성 서식과 함께 통보한다.

  5. 담당부서는 총괄부서에 내역서 또는 이력서를 첨부자료 목록과 함께 제출한다.

  6.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시 홈페이지 정책이력제 코너에 등록부와 함께 공개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정책이력제 관리 대상사업의 추진과정과 정책 참여자 변동사항 등을 작성·관리 하고 해당 사항을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이력제 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정책이력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이력제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직위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정책이력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이력제 추진 종합계획 및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의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이력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평가

  4. 정책이력제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과 시행

  5. 업무특성을 고려한 정책이력제 방안 강구

  6. 그 밖에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필요한 업무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이력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1. 심의위원회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광주광역시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되,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을 포함하며, 외부위원 위촉 시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이력제 책임관으로 하되, 정책이력제 책임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정책이력제 업무 담당 사무관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4.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이력제 종합계획 및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6호에 따른 정책이력제 중점관리대상 사업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제 운영에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 사항과 관련 자료를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결과는 시 홈페이지 정책이력제 코너에 공개한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⑧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내부이력 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선정 목록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자를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평가) ① 시장은 정책이력제 추진상황과 중점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자체평가와 외부평가 대상을 결정한다.

  ② 정책이력제 추진상황은 총괄부서의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평가하되, 필요시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점관리대상 사업 중 자체평가 대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1.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담당부서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2.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평가자료와 함께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중점관리대상 사업 중 외부평가 대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에서 외부평가 대상사업을 결정한 후 총괄부서는 외부기관에 평가를 의뢰한다.

   2. 총괄부서는 외부 기관의 평가결과를 검토하고 위원회에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후속조치를 강구한다.

   ⑤ 총괄부서는 평가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에서는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보완하여야 한다.

   ⑥ 총괄부서는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시정․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를 할 수 있다.

   ⑦ 총괄부서는 자체 평가 및 외부 평가 결과보고를 시 홈페이지 정책이력제 코너에 공개한다.


제10조(사후조치) ① 시장은 평가 결과를 유사한 정책수립 시 충실히 반영하여 수립한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를 해당업무 추진 직원의 인사고과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 시장은 정책이력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광주광역시 정책실명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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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교육부의 한국사 국정 교과서 도입 시도 즉각 중단해야, 전국 시·도 광역의회 반대 결의안 최초 의결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03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유정심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 

“새누리당과 교육부의 한국사 국정 교과서 도입 시도 즉각 중단해야 !”

- 전국 시·도 광역의회 반대 결의안 최초 의결



▲ 유정심 의원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반대 결의안’이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원안 의결되었다.


유정심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민주화의 성숙으로 사라진 1974년 도입된 박정희정부의 국정교과서가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다시 한국사 국정교과서로 되살아나려 한다”고 밝히며 새누리당 김무성대표가 지난 9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과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통합된 하나의 한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근거로 밝혔다.


유정심교육위원장은 현 박근혜정부의 김재춘 교육부차관이 2009년 6월 [교과서 검정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국가가 개발하는 국정교과서보다는 민간인이 개발하는 검·인정 교과서가 교과서 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더 많이 지닐 것으로 간주됨’에 이어 ‘국정교과서는 독재 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사용되는 제도’라고 밝혀놓고 이제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는 데에 대해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시도는 여당의 대표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장관과 차관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독재 국가나 후진국으로 만들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는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며 “역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기억이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를 정권의 정당성, 정권 재창출의 도구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두운 미래로 내쳐질 것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정심교육위원장이 발의한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반대 결의안’을 원안 의결한 광주광역시의회는 “우리 역사와 시계를 1974년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면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시도 즉각 중단,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을 시도하는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와 황우여교육부장관 사과와 철회 선언, 재발 방지를 위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 ‘국정 도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로 한다’에 대한 개정”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대통령, 국회, 새누리당, 교육부에 송부할 예정이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반대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5개 역사학과 교수들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합치하지 않으며,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에 이어 전국의 중등학교 역사 교사 2,255명도 “정부가 공언한 하나의 역사 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역사 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6개 시·도 교육감 역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한국사 도입 시도에 대한 반대 주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한편,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발의 의결한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결의안]은 

유정심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김민종, 김옥자, 문태환, 이은방, 조오섭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반대 결의안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1974년 박정희정부가 도입한 국정교과서를 2015년 박근혜정부가 다시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 2일 새누리당 김무성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학생들이 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우여교육부장관 또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중도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한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정 교과서가 무엇인가?


현 정부의 김재춘 교육부차관은 2009년 6월 [교과서 검정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일반적으로 국가가 개발하는 국정교과서보다는 민간인이 개발하는 검·인정 교과서가 교과서 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더 많이 지닐 것으로 간주 됨’에 이어 ‘국정 교과서는 독재 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인 데 반하여 검·인정 교과서는 이른바 선진국(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제도임’이라고 밝혔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시도는 대한민국 여당의 대표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장관과 차관 스스로가 독재 국가나 후진국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발언에 다름 아니다.


이미 교육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6개(광주, 전남·북, 부산, 경남, 제주특별자치도) 시·도교육감 역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라고 지난 8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5개 역사학과 교수들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헌법 제31조를 근거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합치하지 않으며,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으며 전국의 중등학교 역사 교사 2,255명도 “정부가 공언한 하나의 역사 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역사 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역시 2013년 9월 12일 ‘잘못된 역사교과서는 필연적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뉴라이트 역사교과서의 검정합격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역사는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나쁜 역사든 아픈 역사든 우리에게는 모두 소중한 역사이다.

역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기억이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를 정권의 정당성, 정권 재창출의 도구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어두운 미래로 내쳐질 것이다.


우리 역사와 시계를 1974년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해 광주광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한다.


1.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2.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을 시도하는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와 황우여교육부장관은 사과하고 전면 철회를 선언하라 !


3.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 ‘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를 즉각 개정하라 !


2015년 9월 10일 광주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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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여성발전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친화기업 협약식’ 개최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4:5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광주시여성발전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친화기업 협약식’ 개최

- 지역 35개 기업 네트워킹… 여성 취업률에 힘 모으기로


▲ 2015년도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식 및 기업간담회(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여성발전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0일 광주지역 소재 35개 기업체와 ‘2015년 여성친화기업 협약식 및 기업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15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설명과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 체결 및 현판 증정,  지역 여성들의 취업과 지속 고용을 위한 기업 대표들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여성친화 일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장을 우선으로 하며, 새일센터와 연계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기업이다.


협약 체결에는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모성보호, 양성평등 고용, 적극적인 여성인력 채용 등에 기여한 지역 내 35개 기업이 참가했다.


광주시여성발전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과 구직희망 여성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원스톱 취업상담을 제공하고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는 인턴채용지원금을 지급(월 60만원씩 3개월 이내)하는 여성인턴십, 취업 후에도 고용 유지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지원과 경력단절예방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후관리 사업을 펼치고 있다.


황인숙 시여성발전센터 소장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구직 여성들에게 보다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기업체에는 인턴십 지원, 고용환경 개선자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으로도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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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객센터 상담사 ‘힐링캠프’ 운영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4:5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시, 고객센터 상담사 ‘힐링캠프’ 운영

- 총 4회 120여 명 대상, 11~12일 숲 치유 프로그램 진행


광주광역시 ⓒ외침

 

광주광역시는 11일부터 1박2일간 광주전통문화관과 보성 제암산 일원에서 지역고객센터 상담사 33명이 참가하는 ‘지역 고객센터 상담사 힐링캠프’를 실시한다. 


지역 고객센터 상담사 힐링캠프는 ‘감정노동자’인 고객센터 상담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치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1회 1박2일씩 총 4회에 걸쳐 관내 고객센터 상담사 100~120여 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1회로 ‘성장과 치유의 힘을 찾아 떠나는 숲여행’을 주제로, 개인별 맞춤힐링을 제공하기 위해 행사에 앞서 상담사를 찾아가 심리검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사진과 숲을 활용한 어울림(林), 내마음알아차림(林), 스트레스날림(林), 행복열림(林) 등 총 6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 “앞으로도 대고객 업무로 스트레스가 많은 고객센터 상담사를 위해 중간관리자 교육과 한마음페스티벌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이번 힐링캠프가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치유와 성장을 위한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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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광주첨단영상특별전 개최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4:53 / Category : 생활·교육·행사/행사·축제·체험


2015 광주첨단영상특별전 개최 

- 17일~20일 CGI센터 등 3곳, 첨단영상 화제작 11편 무료 상영

- CG기술세미나, 지역업체 작품 전시, 안전교육콘텐츠 체험 등 부대행사도



광주광역시 ⓒ외침

 

‘2015 광주 ACE Fair’ 특별행사로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2015 광주첨단영상특별전'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CG, VFX 등 첨단영상 영화 무료 관람과 CG기술세미나, 지역업체 작품 전시, 안전교육 콘텐츠 등을 체험할 수 있다.


2015광주첨단영상특별전은 광주CGI센터,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세계광엑스포주제관 등 3곳에서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오후 4시30분, 오후 7시 등 매일 4회에 걸쳐 쥬라기월드3D, 매드맥스3D, 노아의방주3D, 극비수사 등 첨단영상 최신작 11편이 상영된다.


또한 부대행사도 마련돼 광주CGI센터에서는 VR(가상현실)시스템 전시․체험, 첨단영상기술 세미나, 광주업체 제작 애니메이션, VFX 등 영상콘텐츠를 시연하며,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는 4K․3D카메라 및 첨단 CG기술 영상 체험, 세계광엑스포주제관에서는 안전교육 콘텐츠 전시 및 체험을  할 수 있다.


누구나 무료 관람할 수 있고, 10일부터 홈페이지(누리집 http://gaff.gitct.kr)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문의 : 광주CGI센터(062-610-2445), 광주영상복합문화관(062-350-9340), 세계광엑스포주제관(062-372-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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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광주전라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4:50 / Category : 생활·교육·행사/행사·축제·체험


‘2015 광주전라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 120개 기업․기관 대상, 오는 25일까지 접수 


광주광역시 ⓒ외침

 

광주광역시는 오는 10월2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5 광주전라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에 참가할 기업․기관을 공모한다.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의 하나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대한민국정부, 광주시, 광주․전남․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고용노동청, 현대자동차, GS, 효성 등 대기업이 공동 주관해 대규모로 열릴 예정이다.


박람회장에는 참여기업 120여 개사의 채용 면접을 위한 부스와 창조경제관, 대기업홍보관 등이 운영되고, 채용․창업설명회, 취업․창업컨설팅, 취업특강, 직업탐색, 직업체험, 고용정책홍보 등 부대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람회에 참가해 인력을 채용하기를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오는 25일까지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또는 광주고용노동청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 광주고용센터(팩스 062-712-4505,  문의 062-609-8541~9, 광주일자리종합센터 : F. 062-971-3066, T.062-971-9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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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추석맞이 전통시장 체험․장보기 운동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4:4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광주시, 추석맞이 전통시장 체험․장보기 운동

- 온누리 구매, 시장 장보기 등 체험행사, 주변도로 주차 허용


광주광역시 ⓒ외침

 

“추석 준비는 전통시장서…”


광주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등 체험행사’를 펼친다.


이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 집중 구매와 전통시장 장보기 등 체험행사,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등을 추진한다.


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추석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을 전통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시․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과 함께 온누리 상품권 집중 구매운동을 펼친다.  


각급 기관 단위로 전통시장을 방문해 물품을 구입하고 전통시장 내 식당도 이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해 경찰청과 협조해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오는 30일까지 주차 시점부터 2시간 이내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 연중 주․정차 허용시장 : 남광주시장, 무등시장, 서방시장(연중)

- 한시적 주․정차 허용시장 : 말바우시장, 송정매일시장(7..6~9.30.)


한편, 17일부터 25일까지 무등시장, 봉선시장, 남광주시장, 전자의거리, 충장로상점가, 말바우시장, 양동시장, 양동복개상가 등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가 8곳에서는 전통시장별로 일정을 정해 제수용품 할인, 추석맞이 행사, 경품추첨 등 푸짐한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정대 시 경제과학과장은 “올 추석에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과 넉넉한 인심이 보태져 알차고 풍성한 명절을 맞을 수 있다.”라며 “특히,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입할 경우 개인당 30만원까지 10% 할인혜택을 받아 더욱 저렴하게 제수용품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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