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서관협회 광주‧전남지구협의회 정기총회 및 워크숍 개최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6:02 / Category : 생활·교육·행사/교육


한국도서관협회 광주‧전남지구협의회 정기총회 및 워크숍 개최

- 9월 10일~11일, 전남 여수에서 개최



▲ 한국도서관협회 광주‧전남지구협의회 정기총회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한국도서관협회 광주‧전남지구협의회는 9월 10일부터 11일, 여수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2015년 정기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한국도서관협회 광주‧전남지구협의회는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의 지구협의회로 1974년에 설립되어 현재 광주‧전남지역 공공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54개관이 가입 되어 있다. 특히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회장단 및 사무국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정기총회 및 워크숍에는 회원 도서관 관장 및 직원 150여 명이 참석하고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곽동철 한국도서관협회장이 축사로 자리를 빛낼 예정이며, 정기총회와 함께 우수도서관인상 시상, 도서관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 특강 및 축하공연 등이 마련되어 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광주‧전남지역 각급 도서관의 진흥발전과 상호간의 업무협력 및 도서관인의 자질향상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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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통 안전 캠페인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59 / Category : 생활·교육·행사/교육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통 안전 캠페인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통 안전 캠페인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유덕초등학교는 9월 8일(화) 오전 8시 10분부터 8시 40분까지 학교 주변의 횡단보도와 통학로에서 유덕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와 서부경찰서 교통계 담당 경찰관들이 함께 주관하는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교통안전 캠페인은 학생들의 등굣길에 큰 사거리가 위치하고 있어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는 본교의 상황에 맞게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의 교통질서 의식 함양과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행되었다. 또한 보행자의 시야확보를 위해 학교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이동 협조 등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주민들도 함께 노력해줄 것을 호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유덕초 녹색어머니회와 서구 녹색어머니회연합 임원, 서부경찰서 교통계 담당 경찰 등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캠페인에 동참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고현아 교장은 “본 캠페인을 통하여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학교 주변의 주민과 학부모들까지도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항상 우리 유덕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함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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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중학교에 광주 학교폭력예방 홍보대사 배우 이장우, 길은혜 방문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56 / Category : 생활·교육·행사/교육


유덕중학교에 광주 학교폭력예방 홍보대사 배우 이장우, 길은혜 방문

- 학생들에게 학창시절 얘기를 통한 진로지도

- 안전하고 평온한 학교구현을 위한 캠페인 활동

- 급식지도를 통해 평화롭고 즐거운 점심시간 선물



▲ 유덕중학교에 광주 학교폭력예방 홍보대사 배우 이장우, 길은혜 방문하여 사인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 학교폭력예방 홍보대사인 배우 이장우씨와 배우 길은혜씨가  9월 9일(수) 점심시간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홍보대사로 유덕중학교(교장 배정설)를 방문하여 급식봉사활동 및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활동을 하였다.


두 홍보대사는 유덕중학교 체육관에서 학생들에게 학창시절의 생활과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학교폭력의 유해성에 대해 말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급식지도와 함께 학생들과 점심을 먹었으며 간단한 사인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즐거운 점심시간을 선물하였다.


유덕중학교 관계자는 󰡒2학기 초를 맞아 학생들에게 유명배우인 홍보대사의 방문으로 학교폭력 예방 붐을 조성하고, 각종 캠페인 및 이벤트 행사를 통해 안전하고 평온한 학교구현 및 행복한 학교생활에 더욱더 시너지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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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교육지원청, 남구청이 함께하는 서부교육행정협의회 개최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54 / Category : 생활·교육·행사/교육


서부교육지원청, 남구청이 함께하는 서부교육행정협의회 개최

-남구청과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을 통해 상호 연계·협력 강화



▲ 서부교육지원청, 남구청이 함께하는 서부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9월 9일(수) 오전 11시  서부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남구청과 함께하는 서부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서부교육행정협의회는 지난 1월에 협약식을 체결하여 교육장과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초·중학교 교장 대표, 학교운영위원 대표, 학부모, 전직 공무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했다. 


교육행정협의회 주요 협의사항은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과 “지역문화예술교육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안건이었으며, 

   

이 날 협의회에서 진로체험 지원 협력은 “광주형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구청의 지역협력 체계 구축이 절실함을 공감하였으며, 남구청에서는 장소 선정 및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지역문화예술교육 협력은 학교와 남구청이 “축제 및 행사시 서로 활발한 교류 지원”을 하기로 협의하였다. 

   

김광현 교육장은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9월에 협의회를 개최   하였으니, 서부교육지원청과 남구청이 손을 맞잡고 [문화교육특구 남구]  [더불어 행복한 서부교육]의 결실을 맺어 학생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서부교육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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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평생교육관에서 가을을 만나다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52 / Category : 생활·교육·행사/교육


금호평생교육관에서 가을을 만나다

- 시민들과 함께 하는 9월 독서의 달 프로그램 운영



▲ 금호평생교육관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금호평생교육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KB금융공익재단의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교육 특강 『즐거운 도서관, 쏙쏙! 어린이 경제 나라』를 실시해 호평을 받았고, 초등학생들의 독서흥미 고취 및 인지발달, 창의성과 집중력 향상을 위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프렌츠폴드북 만들기』와 『가족을 소개합니다 얼굴 팝업북 만들기』등이 금주 토요일 12일 10시와 15시 열리며, 19일에는 『양말인형으로 만드는 책 속 주인공』등 9월 중 매주 토요일에 다양한 교양체험활동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있다.


금호평생교육관은 이밖에도 도서대출회원 중 다독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전년도 국내․외 간행물 무료 배부 행사 등 독서의 계절 9월을 맞아 풍성한 행사를 펼치고 있어 자녀와 함께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한편 9월 한 달 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청 산하 6개 도서관 공동 행사인 『북스텝핑』을 운영하여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한다.


9월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수강료 및 재료비 모두 무료이며 금호평생교육관 홈페이지(http://lib.gen.go.kr/kumho)를 통해 선착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각 프로그램 및 기타 상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및 문헌정보과(360-66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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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교육지원청, 학부모와 함께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실시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49 / Category : 생활·교육·행사/교육


서부교육지원청, 학부모와 함께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실시


▲ 서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점검단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2015년 하반기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을 유관기관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관내 학교로부터 추천받은 학부모 등으로 학교급식점검단을 구성하여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2인 1조로 학교급식 운영 및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2015년 9월 9일 ‘서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점검단’을 위촉하여 학교급식 위생과 급식시설 및 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점검사항 등 총 83개 항목을 교육하였고, 점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급식점검단이 학교급식 정기 위생·안전점검에 참여함으로써 학부모의 참여도를 높이고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고, 각급학교에서는 급식의 운영 및 위생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위생 및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 학교급식의 불안감과 불만족을 해소하고 신뢰감을 높이고 급식만족도 향상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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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님 의원 “윤 시장, 갬코관련자 검찰 고발 요청 수용 해야”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44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주경님 의원 “윤 시장, 갬코관련자 검찰 고발 요청 수용 해야”

- 시민위원회의 검찰 고발 요청에 대해 거부 명분 없어

- 갬코사건을 계기로 시정주요 정책들이 한 단계 발전되길 기대 

- 재발 방지를 위해 정책이력제 조기 정착되도록 방안 강구


▲ 주경님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서구4)은 10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갬코 진실 규명과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가 강 전 시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해 줄 것을 광주시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윤장현 시장이 시민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주경님 의원은 “윤 시장이 지난해 10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갬코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끝나면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해 책임을 묻겠다고 분명히 밝혔고, 갬코사건 재판 결과 또한 강 전 시장도 혈세낭비에 명확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시민위원회가 강 전 시장과 진상규명을 통해 밝힌 나머지 관련자 3명을 포함하여 검찰 고발 요청에 대해 수용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만약 시민위원회의 검찰 고발 요청 사항에 대해 윤 시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그동안 갬코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소신 발언들이 입바른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꼼수를 부려 시민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배경에 따른 정치적 저의 또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경님 의원은 “갬코사건 처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위임해 준 시민위원회에서 제시한 검찰 고발 요청에 대해 주저하거나 묵살한다면 애시당초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려는 의지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책임행정 구현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직무유기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제 갬코사건으로 더 이상 지역사회가 분열되거나 반목을 조장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광주시의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들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면서 그 출발점은 광주시가 갬코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경님 의원은 또한 “갬코사업 전반에 대해 자체 감사를 통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는 물론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갬코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서도 시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경님 의원은 “갬코사건과 같이 유사한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실패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정책과정 등을 기록․보존하고 평가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력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시민위원회에서 형사재판 1심 판결문 등에 근거하여 강 전시장 등을 윤장현 시장에게 고발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를 수용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이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주장에 대해


① 형사소송법(제234조)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前시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하였고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문에 간접적으로 前시장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전임시장에 대한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다수의견이다.


② 이와 같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지역사회가 전임 시장의 정책결정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직 시장이 전직 시장이 추진한 일에 대해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직 시장에게 고발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고발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직무유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갬코사업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에 대해

① 전임 시장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의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확정되어야 하나 이 또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다.


② 갬코사업 추진으로 인해 직접적 재정적 손실을 입힌 모 씨에 대해서는 2013년 2월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이 진행 중이고, 형사재판 결과 추가로 위법행위가 입증된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민사소송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데 대해


① 당초 「갬코 진실규명 및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한 취지는 갬코사건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밝혀 경종을 울리고 또한 백서를 만들어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데 1차적 목적이 있었고, 재판결과 명백히 법적책임을 져야할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서 전임시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법적책임을 물을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② 윤장현 시장은 시민위원회 위원들과 면담 시 위와 같은 취지를 밝혔으며, 위원회 활동결과 위법적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시민위원회와 협의하여 검토하겠다고 한바 있고, 재판결과로 관계공무원의 책임이 명백히 드러나면 구상권 청구 주체는 광주시가 될 것이라 한바 있음. 결코 시민위원회를 들러리 세우거나 중간에 말 바꾼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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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임택 의원, 주민세 인상분 … 청년예산할당제 재원 사용 제안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3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광주광역시의회 임택 의원, 주민세 인상분 … 청년예산할당제 재원 사용 제안



▲ 임택 의원

 

광주시의회 임택 의원은 10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16년 예산부터 ‘청년예산할당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향후 5년간 500억 규모의 신규재원을 마련해 청년일자리, 부채문재, 주거, 문화 등 종합적인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집중투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 8월에 인상한 주민세 인상분 47억, 이에 따른 정부지원 보통교부세 59억 증가 등 매년 확보 가능한 100억 이상의 재원으로 마련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지난 10년간 광주시도 청년들의 일자리에 수천억을 투자했지만 청년 3명중 1명은 실업자 상태이며, 특히 광주의 청년고용률은 34.8%로 17개 시·도 중 14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연애, 결혼과 출산, 내집마련, 대인관계, 꿈, 희망을 포기한 7포세대로 되고 있다며 청년정책의 새로운 방향전환이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단기적인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고 청년문제가  정치, 사회, 문화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며 청년정책의 새로운 전기마련을 위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임의원은 광주시가 작년 9월 청년인재육성과를 전국최초로 신설했지만 청년의 삶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위한 정책은 부족했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의제화되어 재정투자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시는 청년관련 조직까지 신설했지만 일자리 정책의 경우 이전 민선시기와 다른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지 못했고 2015년  신규사업 분야 예산책정도 겨우 5억 정도를 편성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시 전체예산 중 청년관련 시비투자는 0.1%대 수준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광주청년정책의 비전과 방향,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마련과 재정투자 등을 협의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로 시, 시의회, 대학, 기업,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청년인재육성시민회의를 구성해 광주청년문제의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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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 “포크레인에 묻혀버린 상록회관 부지”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3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 “포크레인에 묻혀버린 상록회관 부지”

- 광주광역시 '왕벚나무 군락지등 녹지공간 보존 방안도 최대한 강구'



▲ 심철의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 “포크레인에 묻혀버린 상록회관 부지”


15년도 광주광역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철의 의회운영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서구1)이 상록회관부지 아파트 건립 문제로 긴급 현안 질문을 하였다.


심철의 위원장은 “2003년 도지사 공가(현 상록미술관)를 매입하여 공원지구로 지정할 때, 상록회관(도지사 공가 옆)부지도 같이 공원지구로 지정하였으면 지금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았다” 말했다. 


심위원장은 “광주시가 지구단위 변경 안을 2차례 보완 요구하였으나 개발업자는 시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며 9월 10일 주택전시관을 개장한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으며, 광주시에서 긍정적 답변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앞서 갈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광주시를 질타하였다.


심위원장은 상록회관부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려는 광주시와 시장의 의지가 부족하고, 서울사례를 제시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재검토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강조하였다.


심위원장은 현재 광주 주택 보급률이 104.1%로 포화상태인데도 부동산 개발업자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시민의 추억과 쾌적한 환경의 주거권리가 개발업자의 포크레인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심위원장은 “시장에게 도시재생과 환경보호 기준이 무엇이라며, 푸른길 보호를 위해 약500억원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상록회관부지를 위해서 548억원 예산이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며, 1년 동안 시정을 돌아보면서 시장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을 하며 앞으로으 계획을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하면 원안대로 받아줘야 하는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주거, 상업, 녹지지역 등)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의 부지 제공을 조건으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완화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주민 제안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교통대책,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관련법에서 정한 주민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기관에서 거부할 수 없으며, 우리시에서 종 상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거부할 경우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이하 연립주택의 건축이 가능하고, 준주거지역은 공원등의 기부채납이 없이도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여 벚꽃 군락지의 보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상록회관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

총 부지 45,476㎡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14,300㎡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제안된 기부채납 계획 : 9,979㎡(종상향 면적의 70%)

→ 기반시설 기부채납(공원, 도로) 기준 : 종상향의 10~15% 범위


【 상록회관 부지 현황 】

  계획부지면적 : 45,476㎡

  - (제1종→2종)일반주거지역 14,300㎡ / 준주거지역 31,176㎡



구) 도지사 공관을 공원으로 지정 할 당시 상록회관을 포함하여 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상록회관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연금수익 제고와 공무원 복지사업을 위해 `89.12. 구 전라남도 농촌진흥원을 매입하여 `97.1. 상록회관을 건립 개관하였으며, 이후 `02. 5. 전라남도로부터 구 전남지사 공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이 부지에 공무원아파트를 건립하려 하였다


이에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시민공원 조성을 제안했고, 우리시가 그 제안을 수용하여 환경운동연합과 우리시 그리고 공무원연금공단 등 3자협의를 통해 구 전남도지사 공관부지 18,128㎡에 대하여 공원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상록공원(구 전남지사 공관부지) 매입에 시 예산 16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고, 상록회관 부지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수익사업 재산이고, 또 우리시의 재정도 막대하게 소요되는 점 등으로 공원으로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현 시점에서는 민간에 매각된 사유토지인 상록회관 부지를 공원으로 보존 하려면 토지를 매입하는 등 구체적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워 매입이 어려운 실정이고, 민간에 매각되고 나서야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것은 행정의 정당성을 갖지 못해 어려운 일이다.


오래 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20년 이상 미집행하여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매입에만 약2조 7천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되며, 만약 재정여건이 된다하더라도 중앙공원이나 중외공원 등 실효 위기에 있는 공원 부지를 매입하거나 보존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우선되는 일이다.


상록회관 건물 부지에 대하여 광주시에서 편입 요청을 했는데도 지구단위계획에서 누락된 사유에 대하여

상록회관 건물이 있는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포함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최초 신청 당시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고 현 건물을 존치하여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시의 요청에 따라 벚꽃 군락지를 기존 상록공원과 연결하므로 인해 획지가 단절 되므로 별도 시설로 이용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한 것이며, 우리 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토록 요청했지만 사업시행자자 거절한 것으로 강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앞으로의 계획

시는 제출된 사업계획을 관련부서(시, 구, 교육청, 유관기관 등)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경관 , 건축심의(교통영향개선대책) 등 관련 절차를 3~4회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며, 동시에 왕벚나무 군락지등 녹지공간 보존 방안도 최대한 강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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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정의원, 광주시 발달장애인지원 조례 마련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26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서미정의원, 광주시 발달장애인지원 조례 마련



▲ 서미정 의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시에도 관련 조례가 마련됐다.


10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최종 승인이 되면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됐다.


서미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맞춰 기존의 ‘지적·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조례보다 한층 넓어져,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기진단 정밀 검사비 지원, 치료 및 재활체계구축,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전환서비스 제공, 평생교육 지원 서비스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정책 등을 개발을 위한 발달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맞춰 광주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 받고 준비 중에 있다.


서미정 의원은 “발달장애인법과 조례는 장애인들의 10년 된 숙원이었는데 드디어 빛을 보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한 다른 사업들과 달리 인건비의 비중보다 발달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비가 많은 등 실제적 도움이 될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발달장애인은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타인의 도움 없이 영위하기가 어려워 생애주기 내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지력·의사소통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대·성폭력·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 부모나 보호자들이 사회활동을 하지 못 하고 생애 내내 발달장애인을 돌보게 돼 결국 가정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 등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시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➃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4조(실태 조사)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육 및 교육, 고용, 의료, 문화, 예술, 여가, 체육, 복지 지원 및 이용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5조(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ㆍ기획 및 조정

2.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회복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 3분의 1 이상이 되게 구성한다. 

1. 발달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3. 발달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서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발달장애인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주광역시의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발달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성년후견제 이용) 

① 시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➁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조단체 구성)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自助團體)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전문가 포럼, 행사 개최, 직원 교육, 해외단체와의 교류 등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위기발달장애인쉼터 운영)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위기발달장애인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전환서비스 지원)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거주시설 입소 지원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개별적 전환서비스의 체계적 연계와 관리를 통해 발달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➁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입소부터 퇴소, 지역사회 정착까지  지원하는 통합적(ONE-STOP)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달장애인전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모델 개발

2. 발달장애인 자립 생활가정 운영

3. 발달장애인 욕구에 부응하는 전환 계획 수립 및 연계, 지원 등의 체계 구축 

4. 발달장애인 거주 및 이용 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5. 그 밖에 발달 장애인의 전환지원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18조(재활 및 발달 지원)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➁ 시장은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해ㆍ공격 등 심각한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지원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2.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3.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4. 행동치료ㆍ지원 전문가의 양성

5. 그 밖에 행동 발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19조(평생교육 지원)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마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조기진단 및 개입)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ㆍ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이 중증의 발달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거주시설 특성화 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거주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3(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단체(지역사회재활시설,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 자립지원센터 등)를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7.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제14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 지원 및 후견 업무의 지원

9.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발달장애인지원정책과 사업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개인별지원계획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 한다.  


제2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운영 및 법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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