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4:2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광주시, 9월분 재산세 등 959억원 부과
- 토지분 681억원, 주택분 278억원
▲ 광주광역시 ⓒ외침
광주광역시는 올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등 959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907억원 대비 52억원(5.7%)이 늘어난 규모로, 공동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동주택가격 7.1%, 개별공시지가 3.2% 상승
자치구별로는 광산구가 301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95억원으로 가장 적다.
※동구 95, 서구 235, 남구 110, 북구 218, 광산구 301
재산세는 해마다 6월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물건 소재지 관할 구청장이 부과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중 재산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 일시 납부 대상으로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거래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3888),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 관련 문의는 물건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 동구(062-608-3105), 서구(062-360-7927), 남구(062-607-3121), 북구(062-410-8141), 광산구(062-960-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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