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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07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 전국 최초 정책이력제 조례 제정, 정책추진 전 과정 시 홈페이지에 원문공개 한다.
- 광주시의회 김보현의원 조례안 발의
▲ 김보현 의원
광주시의회 김보현(서구2)이 발의한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가 10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광주시는 전국최초로 정책이력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책이력제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해 최초입안 단계부터 종료시까지 해당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50억원 이상의 공사 △1억원 이상의 용역(학술용역은 5천만원 이상) △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 공공갈등이 유발되거나 우려되는 정책 △ 5억원 이상의 행사 등이며
이러한 정책에 대한 자료 공개 범위는
- 정책의 결정과 집행 등 정책 과정에 참여한 시 공무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 정책 과정에 관련된 다른 기관 및 민간인의 소속, 성명, 역할
- 예산, 계획서, 보고서,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 회의․공청회․세미나․공청회 등에 관련된 자료 및 회의결과, 회의록 등 세부내용
- 의회에 제출한 자료, 시정질문 및 답변,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의회의결사항 등
- 보도자료를 비롯한 각종 홍보자료
- 그 밖에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에 관련된 자료 등을 원문상태로 공개하여 사업추진 전체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 중 집중적인 관리와 평가가 필요한 사업은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자체 평가 또는 외부전문기관 의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보현 의원은, “그동안 광주시가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실패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만, 정책추진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공개도 되지 않아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도 알 수 없고 결과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며,
“정책이력제는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던 정책실명제를 대폭 보완하여 정책추진의 전 과정을 시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을 찾는데 기여하고, 해당 정책의 평가와 환류를 통해 유사사업의 입안과 추진에 반영함으로써 광주시 정책실패 요인을 제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이력제는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정책과정, 자료 등 정책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여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이력제”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정책과정, 자료 등 정책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여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평가”란 정책이력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계획 수립 및 집행 등 정책과정과 그 결과 등을 점검, 분석, 평가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3. “정책수행자”란 정책의 결정 및 집행 등 정책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하며, 정책입안자, 최종결재자, 관련 공무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포함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담당관·과에 해당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정책이력관리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사업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중점관리대상 사업”이란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 중 집중적인 관리와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의 이력 관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의 추진과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시 홈페이지에 대상사업별로 첨부하여 공표한다.
1. 정책의 결정과 집행 등 정책 과정에 참여한 시 공무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정책 과정에 관련된 다른 기관 및 민간인의 소속, 성명, 역할
3. 예산, 계획서, 보고서,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4. 회의․공청회․세미나․공청회 등에 관련된 자료 및 회의결과, 회의록 등 세부내용
5. 의회에 제출한 자료, 시정질문 및 답변,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의회의결사항 등
6. 보도자료를 비롯한 각종 홍보자료
7. 그 밖에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에 관련된 자료
제4조(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선정기준)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2. 50억원 이상의 공사
3. 1억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의 경우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4.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5.「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련 법령과 협약 등에 따라 민간과 시가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력하는 사업
6. 공공갈등이 유발되거나 우려되는 정책
7. 5억원 이상의 대규모 행사
8. 그 밖에 시장이 정책 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책이력제 대상사업 선정절차 등) ①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의 선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1. 담당부서는 수행 중인 사업의 목록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2.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사업목록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3.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하며 필요시 담당부서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총괄부서는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 선정결과를 해당 부서에 내역서(진행중 사업)․이력서(완료사업) 등의 작성 서식과 함께 통보한다.
5. 담당부서는 총괄부서에 내역서 또는 이력서를 첨부자료 목록과 함께 제출한다.
6.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시 홈페이지 정책이력제 코너에 등록부와 함께 공개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정책이력제 관리 대상사업의 추진과정과 정책 참여자 변동사항 등을 작성·관리 하고 해당 사항을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이력제 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정책이력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이력제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직위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정책이력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이력제 추진 종합계획 및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의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이력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평가
4. 정책이력제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과 시행
5. 업무특성을 고려한 정책이력제 방안 강구
6. 그 밖에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필요한 업무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이력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1. 심의위원회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광주광역시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되,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을 포함하며, 외부위원 위촉 시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이력제 책임관으로 하되, 정책이력제 책임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정책이력제 업무 담당 사무관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4.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이력제 종합계획 및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6호에 따른 정책이력제 중점관리대상 사업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제 운영에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 사항과 관련 자료를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결과는 시 홈페이지 정책이력제 코너에 공개한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⑧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내부이력 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선정 목록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자를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평가) ① 시장은 정책이력제 추진상황과 중점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자체평가와 외부평가 대상을 결정한다.
② 정책이력제 추진상황은 총괄부서의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평가하되, 필요시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점관리대상 사업 중 자체평가 대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1.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담당부서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2.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평가자료와 함께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중점관리대상 사업 중 외부평가 대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에서 외부평가 대상사업을 결정한 후 총괄부서는 외부기관에 평가를 의뢰한다.
2. 총괄부서는 외부 기관의 평가결과를 검토하고 위원회에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후속조치를 강구한다.
⑤ 총괄부서는 평가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에서는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보완하여야 한다.
⑥ 총괄부서는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시정․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를 할 수 있다.
⑦ 총괄부서는 자체 평가 및 외부 평가 결과보고를 시 홈페이지 정책이력제 코너에 공개한다.
제10조(사후조치) ① 시장은 평가 결과를 유사한 정책수립 시 충실히 반영하여 수립한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를 해당업무 추진 직원의 인사고과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 시장은 정책이력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광주광역시 정책실명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lik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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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03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유정심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
“새누리당과 교육부의 한국사 국정 교과서 도입 시도 즉각 중단해야 !”
- 전국 시·도 광역의회 반대 결의안 최초 의결
▲ 유정심 의원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반대 결의안’이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원안 의결되었다.
유정심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민주화의 성숙으로 사라진 1974년 도입된 박정희정부의 국정교과서가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다시 한국사 국정교과서로 되살아나려 한다”고 밝히며 새누리당 김무성대표가 지난 9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과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통합된 하나의 한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근거로 밝혔다.
유정심교육위원장은 현 박근혜정부의 김재춘 교육부차관이 2009년 6월 [교과서 검정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국가가 개발하는 국정교과서보다는 민간인이 개발하는 검·인정 교과서가 교과서 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더 많이 지닐 것으로 간주됨’에 이어 ‘국정교과서는 독재 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사용되는 제도’라고 밝혀놓고 이제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는 데에 대해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시도는 여당의 대표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장관과 차관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독재 국가나 후진국으로 만들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는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며 “역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기억이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를 정권의 정당성, 정권 재창출의 도구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두운 미래로 내쳐질 것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정심교육위원장이 발의한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반대 결의안’을 원안 의결한 광주광역시의회는 “우리 역사와 시계를 1974년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면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시도 즉각 중단,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을 시도하는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와 황우여교육부장관 사과와 철회 선언, 재발 방지를 위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 ‘국정 도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로 한다’에 대한 개정”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대통령, 국회, 새누리당, 교육부에 송부할 예정이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반대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5개 역사학과 교수들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합치하지 않으며,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에 이어 전국의 중등학교 역사 교사 2,255명도 “정부가 공언한 하나의 역사 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역사 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6개 시·도 교육감 역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한국사 도입 시도에 대한 반대 주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한편,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발의 의결한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결의안]은
유정심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김민종, 김옥자, 문태환, 이은방, 조오섭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반대 결의안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1974년 박정희정부가 도입한 국정교과서를 2015년 박근혜정부가 다시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 2일 새누리당 김무성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학생들이 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우여교육부장관 또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중도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한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정 교과서가 무엇인가?
현 정부의 김재춘 교육부차관은 2009년 6월 [교과서 검정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일반적으로 국가가 개발하는 국정교과서보다는 민간인이 개발하는 검·인정 교과서가 교과서 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더 많이 지닐 것으로 간주 됨’에 이어 ‘국정 교과서는 독재 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인 데 반하여 검·인정 교과서는 이른바 선진국(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제도임’이라고 밝혔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시도는 대한민국 여당의 대표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장관과 차관 스스로가 독재 국가나 후진국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발언에 다름 아니다.
이미 교육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6개(광주, 전남·북, 부산, 경남, 제주특별자치도) 시·도교육감 역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라고 지난 8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5개 역사학과 교수들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헌법 제31조를 근거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합치하지 않으며,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으며 전국의 중등학교 역사 교사 2,255명도 “정부가 공언한 하나의 역사 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역사 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역시 2013년 9월 12일 ‘잘못된 역사교과서는 필연적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뉴라이트 역사교과서의 검정합격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역사는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나쁜 역사든 아픈 역사든 우리에게는 모두 소중한 역사이다.
역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기억이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를 정권의 정당성, 정권 재창출의 도구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어두운 미래로 내쳐질 것이다.
우리 역사와 시계를 1974년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해 광주광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한다.
1.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2.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을 시도하는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와 황우여교육부장관은 사과하고 전면 철회를 선언하라 !
3.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 ‘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를 즉각 개정하라 !
2015년 9월 10일 광주광역시의회
lik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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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4:11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 서비스·유능·투명행정 펼친다. 민선6기‘시민만족 행정’본격 추진
- 행정서비스 변화·개선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 추구- 시민 공유·협력·참여·소통중심의 문화·조직으로 변화- ‘정부3.0’ 연계한 ‘광주형 3.0’과 선도과제로 구분 추진
▲ 광주광역시 ⓒ외침
광주광역시는 민선6기 시민시대에 걸맞게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와 일 잘하는 조직문화로의 변화를 통해 ‘시민만족 행정’을 펼친다.
민선6기 들어 윤장현 시장은 시민이 폭넓게 시정에 참여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을 결정하며, 시정을 비롯한 모든 시설과 자원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공유하는 변화를 추구했다.
이번 ‘시민만족 행정’ 추진은 민선6기 1년을 지나면서 행정 수요자인 시민·시민사회와의 실질적 소통과 협력을 통한 시민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 및 조직문화 변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지난 6월29일 윤 시장이 민선6기 향후 3년 시정방향 기자회견에서 ‘시민주권을 위한 시정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시민만족 행정’은 국정과제인 ‘정부3.0’을 민선6기 정책방향에 맞춘 ‘광주3.0’과 ‘선도과제’로 구분해 중점 추진한다.
광주3.0 과제는 ▲시민만족형 ‘서비스 시정’ ▲일 잘하는 ‘유능한 시정’ ▲믿음을 주는 ‘투명한 시정’을 3대 목표로 하고, 참여와 소통, 공유와 협력을 원칙으로 삼아 시민과 함께 광주공동체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행정문화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다.
첫째, 시민만족형 ‘서비스 시정’은 시민에게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가 분산돼 있거나, 시민에게 불편했던 서비스를 통합하고 개개인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서비스를 현장행정을 통해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수립’이나 ‘마을공동체 만들기’처럼 시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기획하고 이행까지 하는 시민디자인 과제를 전 부서로 확대하고, ‘시민참여예산제’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일 잘하는 ‘유능한 시정’은 ‘마을정책 플랫폼’처럼 부서 간,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와 자원의 공유를 통해 협업하는 과제를 확대해 이른바 ‘핑퐁행정’으로 불리는 업무 밀어내기를 없애고, 타 부서와 기관이 함께 추진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내버스 노선개편, 주민편의시설, 자살예방 등 현장의 수요분석이 필요한 사업은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수치와 통계에 기반한 과학행정을 구사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믿음을 주는 ‘투명한 시정’은 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를 시민이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스마트행정을 추진하고, 결재문서나 통계, 가공데이터 등 공공데이터의 통합, 정책이력제 도입 등 ‘민낯행정’을 통해 시정에 대해 시민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도과제는 다양한 시민만족 시책발굴사업이 시정전체에 적용되고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제로 공유행정, 현장행정, 과학행정, 투명행정을 위한 9개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공개의 적극적 추진 ▲시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정책이력제 도입 ▲시정정보 통합 앱구축을 통한 공유행정 추진 ▲시민소통매뉴얼 보급 ▲시민과 소통하는 참여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참여플랫폼 구축 ▲알뜰하게 운영하는 재정혁신 ▲부서・기관간 협업과제 확대 ▲원클릭 통계지도 구축 등이다.
시는 시민만족 행정을 전 공직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공직자 교육’, ‘시민만족 행정자문단’을 구성해 시정혁신을 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만족행정 추진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광주3.0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광주3.0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만족행정 추진계획은 민선6기의 고민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시정을 한층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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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4:04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 5·18 역사왜곡에 강력 대응한다
-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열고 지만원씨에 법률 대응키로
- 5·18과 유공자 비하한 고양시의원 징계도 요구 방침
-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기념곡 지정 등 현안도 논의
▲ 제8차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 비하하는 역사왜곡 행위와 ‘임을위한 행진곡’ 5․18공식 기념곡 지정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시는 10일 오후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지역원로들과 5‧18단체,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학계, 종교계 등 23명의 각계 단체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제8차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18역사왜곡 법률 대응과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과 관련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시와 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5월 단체와 5․18관련자들과 함께 5․18당시 복면 쓴 시민군에 대해 북한군이라고 주장하는 지만원의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왜곡에 대해 적극 법률 대응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을 국가 전복 이적죄에 연루시켜 종북으로 몰고 5․18민주유공자를 폭동자로 비하하는 등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김홍두 고양시 시의원에 대해서도 지난 8월 5․18기념재단과 5․18단체의 규탄 성명 발표와 항의 방문에 이어서 340개 시민사회단체 참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자진사퇴와 새누리당, 고양시의회에 징계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기념식에도 여전히 공식 식순에 포함되지 않은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통령 면담 등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청원서 제출, 국정감사 질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1987년에 발간한 ‘광주민중항쟁 기록사진집’ 중 지만원이 북한과 공모했다는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윤장현 시장은 “5․18정신을 계승해 아픈 곳에 손을 내밀기도 부족한 판에 역사왜곡에 맞서 대책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우리의 아프고 부끄러운 현실이다.”라며 “제때 바로잡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되어 후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지역사회가 5․18의 현안문제에 대해 강력히 공동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성명서
성 명 서
국회와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폄훼 세력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하고‘임을위한행진곡’을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하라
-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에 대하여 적극 법률대응에 나설것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과 기념일 및 관련 법률 지정 등으로 그동안 내란으로 왜곡되었던 5․18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민주발전의 밑거름이었음이 국회와 정부, 그리고 법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 되었으며,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전 세계에 자랑스러운 우리의 소중한 역사가 되었다.
그러나 지만원을 비롯한 일부 세력은 국방부의 여러 차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18을 폭동으로 폄훼하고 북한군이 개입한 내란으로 왜곡하여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가치와 정신을 부정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고귀한 희생과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
이에,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5월 단체와 5․18관련자들과 함께 5․18당시 복면 쓴 시민군에 대하여 북한군이라고 주장하는 지만원의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왜곡에 대해 적극 법률대응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또한, 김홍두 고양시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공인으로서, 5․18민주화운동을 국가전복 이적죄에 연루시키고 종북으로 몰았으며 5․18민주유공자를 폭동자로 비하하는 등 그 망언에 책임을 지고 당장 자진 사퇴하라.
아울러, 고양시 의회는 국가가 인정한 역사적 사실인 5․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악의적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민심을 이간질하고 민의를 대변할 자격을 갖추지도 못한 김홍두 의원을 엄중히 징계하길 재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침묵과 두둔으로 일관하지 말고 김홍두 의원의 망언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라.
이어서, 1981년 5․18시민군 대변인 윤상원과 노동운동가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의 노래극으로 시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구전되어 30년 넘게 5․18 상징의 대표곡이 된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97년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국가 뿐 아니라 특히 보훈처가 주관한 행사에서도 매년 기념식 공식 식순에 포함하여 당당히 제창되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일부 특정단체의 반대와 5․18에 관한 북한영화에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점, 기념일 명칭과 다른 기념곡 지정에 대한 선례가 없다는 핑계로 공식 식순에서 빠졌으며 공연행사시 합창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의 거듭된 요청과 국회의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 이후에도 궁색한 이유를 일삼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임을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 제창하라.
5․18민주화운동은 수준 높은 나눔과 자치, 연대의 공동체 정신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의 역사이고 민주․인권 평화의 정신을 담고 있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세계가 인정하는 고귀한 유산이다.
숭고한 오월의 희생과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비도덕적 행위가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5․18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줄 것을 절실한 심정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2015. 9. 10.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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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제3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참석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9일 오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3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
▲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3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사진제공: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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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책 마련
-광주시의회 전진숙의원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 전진숙 의원
청소년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돼 관심이다.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안’이 상임위를 거쳐 9월 10일 열리는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전진숙 의원은 “전단지 배포, 야식배달, 페스트푸드 종업원 등 청소년 노동은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노동과정에서 노동인권을 침해 당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비정규직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직업체험센터 관계자 분들과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고 조례를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실제 중·고 재학생의 27.4%, 학교 밖 청소년 62%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현장의 경험을 통해 몸으로 배우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침해는 심각하다고 한다.
광주시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한 청년·청소년 노동권리 침해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16.9%가 임금체불을, 32.7%가 아르바이트 도중 다쳐본 경험이 있으며, 고용주나 손님에 의한 폭력 또한 11.3%, 22.9%에 이르고 있다.
부당한 대우에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대부분 참거나(50.8%), 그만두는(40%)것을 선택했고, 행정기관 등에 신고한다는 4.6%에 그쳐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이유 대해서도 사안이 경미하다고 생각해서 33.2%,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해서가 25.5%로 아르바이트생 스스로도 노동인권에 대한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를 발의한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는 청소년이 노동인권이 보호되는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으로 규정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담과 신고를 위한 전용전화 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청소년들이 노동인권 침해가 있을 경우 전용전화나 가까운 청소년 관련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상담 및 신고를 하게 되면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의 공인노무사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청소년작업장학교’처럼 공적 지원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작업장’에 대한 지원과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전진숙 의원은 “청소년들 대부분이 졸업 후 노동자로 살아가가게 된다.”면서 “노동의 가치를 올바르게 배우고, 사회생활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노동조합도 없고, 행정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열악한 청소년 노동 환경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노동인권 증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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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9. 16:39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 2015년 시민감사관 워크숍 개최
- 9일 장성 평생교육센터, 시민감사관제 활성화 등 발전 방안 모색
▲ 시민감사관 워크숍(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는 9일 장성군 평생교육센터에서 제7기 시민감사관과 감사 관련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민감사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4월30일 위촉된 제7기 시민감사관들을 대상으로 시민감사관 활동 안내와 건강 특강, 성균관 부관장인 박래호 선생의 특강, 청렴문화 현장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박옥창 시 감사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 사정에 밝은 시민감사관들이 행정이 미처 살피지 못한 시민 불편사항을 제보해 시민 권익을 보호해 주고, 시민 눈높이에서 시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개선해 더불어 사는 광주의 청렴도와 신뢰도를 높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박래호 성균관 부관장은 청렴한 삶을 실천한 ‘아곡 박수량과 지지당 송흠의 생애’를 재조명하고 청렴문화 현장을 둘러봤다.
시민감사관은 광주시가 위촉한 2년 임기의 무보수 명예직이며 100명으로 구성됐다. 자치구, 공사․공단, 출연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참관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시민불편․불만 사항을 제보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건의하고 있다.
lik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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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8. 23:29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분과회의 개최
- 자치․복지공동체 실현 및 명품도시 육성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자문
- 5개 분과위원회 운영, 구정현안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 기대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가 9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지역발전 자문위원, 관계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 3층 상황실에서 지역발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지역발전자문위원회 분과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자치행정․보건복지․경제문화․환경녹지․도시안전 등 5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며 민선6기 1년을 평가하고 2년차 추진방향과 과제 그리고 구정 각 분야별 현안사항 및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19개의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구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발전자문위원회는 민선6기 서구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개발과 미래비전 발굴 등 구정 전반에 대한 기획과 자문, 컨설팅을 통해 한 차원 높게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서구는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체회의 보다는 분과회의 중심으로 운영하여, 각종 정책입안과 주요사업 추진 및 현안사항 발생시 자문위원의 전공분야와 구정을 연계해 문제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발전자문위원회가 함께하는 주민자치 살맛나는 으뜸서구 구현을 위한 정책자문기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 자문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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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8. 23:23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의회 “선플 운동” 동참
- 8일 오후 4시 시의회 대회의실, 선플우수의원 선정 협약식 개최
▲ 광주광역시의회선블우수의원선정협약식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가 아름다운 말씨와 행동을 실천하는 ‘선플운동’에 동참한다.
시의회는 8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재)선플재단, 호남미래포럼, 전남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선플 우수의원 선정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서 세 기관·단체는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름다운 말씨와 태도, 행동을 실천하는 선플운동에 공동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에는 조영표 의장과 시의원,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김성호 호남미래포럼 공동대표, 이재욱 전남일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선서를 통해 “아름다운 말과 태도, 행동을 실천하여 지역민의 화합과 발전, 동료의원 간 상호 존중, 청소년의 학교폭력, 언어폭력 예방을 선도하는 선플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영표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악플을 추방하고 선플로 용기를 주는 선플운동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할 때 아름다운 말과 바른 행동을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플우수의원 선정은 광주지역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편성된 모니터단이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지는 의원들의 임시회 회의록 발언에 대해 채점을 한 후 11월 중 우수의원 5명을 선정하여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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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8. 23:2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문태환 의원 "광주시 무더위쉼터 지역·시설별 편중 심각"
- 재난기금 냉방비 서구 편중…경로당 가장 많은 북구 '찬밥'
- 관리지침 이행·실태파악 전무…시차원 일관된 기준 필요
▲ 문태환 의원
광주시가 2015년부터 폭염대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더위쉼터가 지역별·시설별 편중이 심하고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문태환 광주시의회 부의장(광산2)에 따르면 광주시는 독거노인·거동불편자 등 폭염취약계층 10,368명을 대상으로 무더위쉼터 총 646개소(동53, 서243, 남74, 북83, 광산193)를 운영하고 있다.
무더위쉼터는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보건소 등을 자치구에서 지정·운영하고 지정받은 시설은 재난구호기금으로 시설당 10만원의 냉방비를 지원받는다.
광주시가 지정한 무더위쉼터 지정 경로당은 서구가 242개소로 가장 많고 광산구 173개소, 남구 74개소, 북구 55개소, 동구 38개소 순이다.
이는 광주 전체 경로당 1,272개 중 582개소만 해당되며 50%에도 못미치는 수치다.
복지회관은 동구·서구·광산구만 각 1개소이고 남구와 북구는 아예 없는 실정이다.
보건소도 북구 1개소, 광산구 2개소 밖에 없고 동·서·남구는 없고 주민자치센터도 동구 14개소, 북구 27개소, 광산구 14개소만 지정·운영되고 있다.
자치구가 무더위쉼터를 지정하지만 광주시가 이에 대한 일괄된 지침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더 큰 문제는 광주시가 무더위쉼터 관리운영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더위쉼터는 ▲1인당 4㎡ 이상을 지정운영 ▲필요시에는 재난도우미가 노인들의 건간광리 폭염대비 행동요령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별도 공간 확보 ▲장소 규모의 적정성 ▲에어컨 구비 여부 ▲야간 및 주말휴일 이용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 재난부서와 사회복지부서 담당공무원 각1명씩 2명, 주민자치센터 공무원 1명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평시 주1회 점검, 폭염발생시 매일점검, 냉방기 가동여부, 점검내용 관리대장 작성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구와 주민자치센터별 관리책임자 지정, 점검관리, 관리대장 작성 등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태환 부의장은 "광주시 차원의 일관된 지침없이 자치구별 자의적으로 지정하다보니 특정지역이나 시설에 편중되고 있고 관리운영지침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구호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현실성과 실효성 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자치구별 무더위 쉼터 홍보비 및 안내표지판 설치 예산으로 총 3,300만원이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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