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9. 16:56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열악한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책 마련
-광주시의회 전진숙의원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 전진숙 의원
청소년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돼 관심이다.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안’이 상임위를 거쳐 9월 10일 열리는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전진숙 의원은 “전단지 배포, 야식배달, 페스트푸드 종업원 등 청소년 노동은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노동과정에서 노동인권을 침해 당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비정규직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직업체험센터 관계자 분들과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고 조례를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실제 중·고 재학생의 27.4%, 학교 밖 청소년 62%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현장의 경험을 통해 몸으로 배우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침해는 심각하다고 한다.
광주시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한 청년·청소년 노동권리 침해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16.9%가 임금체불을, 32.7%가 아르바이트 도중 다쳐본 경험이 있으며, 고용주나 손님에 의한 폭력 또한 11.3%, 22.9%에 이르고 있다.
부당한 대우에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대부분 참거나(50.8%), 그만두는(40%)것을 선택했고, 행정기관 등에 신고한다는 4.6%에 그쳐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이유 대해서도 사안이 경미하다고 생각해서 33.2%,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해서가 25.5%로 아르바이트생 스스로도 노동인권에 대한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를 발의한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는 청소년이 노동인권이 보호되는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으로 규정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담과 신고를 위한 전용전화 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청소년들이 노동인권 침해가 있을 경우 전용전화나 가까운 청소년 관련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상담 및 신고를 하게 되면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의 공인노무사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청소년작업장학교’처럼 공적 지원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작업장’에 대한 지원과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전진숙 의원은 “청소년들 대부분이 졸업 후 노동자로 살아가가게 된다.”면서 “노동의 가치를 올바르게 배우고, 사회생활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노동조합도 없고, 행정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열악한 청소년 노동 환경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노동인권 증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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