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서구 아카데미, 강형기 교수 초청 우리가 더 행복해지려면?'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9. 13:08 / Category : 생활·교육·행사/교육


으뜸서구 아카데미, 강형기 교수 초청 우리가 더 행복해지려면?'

- 오는 10일 오후 2시 서구문화센터 대공연장

-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발전과 방향을 모색



▲ 강형기 교수


10일 오후 2시 서구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충북대학교 강형기 교수를 초청 ‘우리가 더 행복해지려면?'이란 주제로 제69회 으뜸서구 아카데미 강좌를 열린다.


이번 강좌는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인만큼 지방자치의 발전과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준비되었다.


특히 강사는 행복의 조건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Social), 친절(Kind), 지금 여기에 있는 것(Present) 등 3가지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조건임을 설명한다.


강형기 교수는 행정학 박사이며 현재 충북대 행정학 교수,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 부설 향부숙숙장,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등 많은 지방자치 관련 활동과 ‘지역 창생학’, ‘지방자치학’, ‘지방자치 가슴으로 해야 한다’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주민에게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으뜸서구 아카데미는 무료 교양 공개강좌로 운영되며,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선착순 320여명까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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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 개최, 제대로 된 지방자치 구현하자. 지방의 상호협력 다짐”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0. 30. 11:23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제대로 된 지방자치 구현하자. 지방의 상호협력 다짐”

-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 개최


▲ 외부기관 제공_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 개최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래학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천만호 부산동래구의회의장) 등 지방4대협의체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10월 29일(목), 14시 30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소연회장)에서 새로 취임한 대표들의 상견례를 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5년 지방4대협의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들을 점검하고, 향후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성장을 위한 공동의 과제들을 발굴‧추진하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특히 금년은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국가의 성장과 발전이 한계에 봉착해 있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이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대표들은 산적한 지방자치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4대협의체가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다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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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방재정 개혁 시민 대토론회 열어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22. 17:2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 지방재정 개혁 시민 대토론회 열어

- 22일 각계 전문가․시민 참여, 광주시 맞춤형 재정 개혁 방안 모색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22일 시청 2층 무등홀에서 광주전남연구원과 공동 주관으로 ‘지방재정 개혁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주민참여, 자치의식과 병행돼야 할 지방재정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지방재정 개혁 관련 전문가와 시의원, 재정 관련 위원, 관계 공무원, 시민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 좌장은 전남대 오재일 교수가 맡고, 조선대학교 임상수 교수가 ‘지방교부세 등 재정조정제도 개선’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전남대학교 배정아 교수가 지방채 감축 등 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김민종 광주시의원, 문환규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병희 순천대 기획처장, 윤종채 무등일보 논설주간, 서정훈 NGO센터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자치 이후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이 확대되면서 지방 분권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복지 수요 증대 등으로 지방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공감했다.


지방 재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에 대해 최대한의 선택과 집중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중복·과잉투자사업, 관행적인 지방보조금사업, 환경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광주시 맞춤형 재정 개혁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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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 제정 대표발의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5. 07:57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 제정 대표발의

-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




▲ 광주광역시의회 문상필 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제정안이 9월3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문상필 시의원은 “최근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의 기능을 넘어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여가, 교육 등 마을 커뮤니티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통한 센터 활성화와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제정지원에 대한 욕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주민자치센터로서는 역할의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광주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제정으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대한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 상호간 연대와 협력 문화 조성을 통해 자치공동체 구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광주시는 주민자치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환경 개선,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주민자치센터 교류, 프로그램 경연 대회,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주민 교육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 제정 대표발의안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를 증진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지원 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환경 개선 

2.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주민자치센터 교류 

4.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 대회

5.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6. 주민 교육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등) ➀ 각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② 시장은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5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준용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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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 - 자치 발전 역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철회돼야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6. 24. 05:31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 발표

- 자치 발전 역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철회돼야




23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국회 교문위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단절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가 지방교육세 및 보통세의 일부를 시‧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으므로 시‧도가 교육청에 이전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시‧도 교육청이 단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 및 불필요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간의 연계 및 통합을 규정하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는 법률의 규정 및 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지역 교육발전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교육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노력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다른 규정에서는 지방교육세 외에도 시‧도의 보통세를 교육청에 이전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시‧도 재원의 활용에 대해서 협의마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며,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남철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시‧도 및 시‧군‧구가 일반재정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협의권은 제한하는 것은 법률 내 정합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므로 재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문위가 의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일 국회 법사위에 이송되었다. 이에 따라 6월 26일 법사위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마련한 다른 법률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내에서도 서로 상반된 규정이 있는 만큼 법사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강화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전국 시도지사는 지역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신뢰강화 등을 통해 주민행복을 제고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학교교육 발전과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시․도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회도 교육여건 개선이 지역사회 발전의 근간이기에 그동안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강화를 추진해 왔다. 국회에서 제․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등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명문화 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통합을 목표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그간의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분절로 야기된 행정의 비효율성 및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국회의 입장과 배치되는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은 시․도가 교육청에 이전해주는 재원에 대해서는 상호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교육청이 단독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교문위의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 할 경우 시․도와 교육청이 지역사회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교교육발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교육정책협의회가 폐지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이에 따른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던 지방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다. 


 전국 시도지사는 지역사회 발전의 근간인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법률이 정하고 있는 재원 이외에도 어려운 시․도 예산을 쪼개어 교육청에 지원하고 만큼, 국회도 지방자치-교육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따라서, 전국 시도지사는 국회 교문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 6. 23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 시 종 충청북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부산광역시장 서 병 수

대구광역시장 권 영 진

인천광역시장 유 정 복

광주광역시장 윤 장 현

대전광역시장 권 선 택

울산광역시장 김 기 현

세종특별자치시장 이 춘 희

경기도지사 남 경 필

강원도지사 최 문 순

충청북도지사 이 시 종

충청남도지사 안 희 정

전라북도지사 송 하 진

전라남도지사 이 낙 연

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

경상남도지사 홍 준 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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