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0. 27. 04:31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 서구,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특별사실조사)실시
-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47일간 추진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청은 26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2일부터 12월18일까지 진행될 이번 일제정리 중점 정리대상으로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특별사실조사로 동 주민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90세 이상(1925.12.31.이전 출생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 최근1년 이내 전입자 중 중ㆍ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조사를 추가로 방문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최고ㆍ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일제정리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및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실조사 기간 중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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