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광주광역시 명예기자 '빛고을누리단' 문화탐방 - 월봉서원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8: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사진뉴스>광주광역시 명예기자 '빛고을누리단' 문화탐방 - 월봉서원


10일  광주광역시 명예기자 '빛고을누리단'은 월봉서원과국립아시아시문화전당을 둘러보는 문화탐방을 가졌다. 올해 첫 문화탐방으로 총 3회에 걸쳐 양림동문화역사문화마을, 대인야시장등에서 광주의 멋과 맛을 배우는 문화탐방을 할 예정이다. 월봉서원 사당체험 후 기념사진 ⓒ외침



▲ 월봉서원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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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봉서원 ⓒ외침


▲ 월봉서원 ⓒ외침



PHOTO : like1@naver.com


<사진뉴스>광주광역시 명예기자 '빛고을누리단' 문화탐방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7:5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사진뉴스>광주광역시 명예기자 '빛고을누리단' 문화탐방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0일  광주광역시 명예기자 '빛고을누리단'은 월봉서원과국립아시아시문화전당을 둘러보는 문화탐방을 가졌다. 올해 첫 문화탐방으로 총 3회에 걸쳐 양림동문화역사문화마을, 대인야시장등에서 광주의 멋과 맛을 배우는 문화탐방을 할 예정이다.ⓒ외침



국립아시아시문화전당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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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like1@naver.com


주경님 의원 “윤 시장, 갬코관련자 검찰 고발 요청 수용 해야”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44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주경님 의원 “윤 시장, 갬코관련자 검찰 고발 요청 수용 해야”

- 시민위원회의 검찰 고발 요청에 대해 거부 명분 없어

- 갬코사건을 계기로 시정주요 정책들이 한 단계 발전되길 기대 

- 재발 방지를 위해 정책이력제 조기 정착되도록 방안 강구


▲ 주경님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서구4)은 10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갬코 진실 규명과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가 강 전 시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해 줄 것을 광주시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윤장현 시장이 시민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주경님 의원은 “윤 시장이 지난해 10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갬코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끝나면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해 책임을 묻겠다고 분명히 밝혔고, 갬코사건 재판 결과 또한 강 전 시장도 혈세낭비에 명확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시민위원회가 강 전 시장과 진상규명을 통해 밝힌 나머지 관련자 3명을 포함하여 검찰 고발 요청에 대해 수용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만약 시민위원회의 검찰 고발 요청 사항에 대해 윤 시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그동안 갬코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소신 발언들이 입바른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꼼수를 부려 시민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배경에 따른 정치적 저의 또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경님 의원은 “갬코사건 처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위임해 준 시민위원회에서 제시한 검찰 고발 요청에 대해 주저하거나 묵살한다면 애시당초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려는 의지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책임행정 구현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직무유기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제 갬코사건으로 더 이상 지역사회가 분열되거나 반목을 조장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광주시의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들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면서 그 출발점은 광주시가 갬코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경님 의원은 또한 “갬코사업 전반에 대해 자체 감사를 통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는 물론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갬코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서도 시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경님 의원은 “갬코사건과 같이 유사한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실패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정책과정 등을 기록․보존하고 평가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력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시민위원회에서 형사재판 1심 판결문 등에 근거하여 강 전시장 등을 윤장현 시장에게 고발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를 수용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이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주장에 대해


① 형사소송법(제234조)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前시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하였고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문에 간접적으로 前시장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전임시장에 대한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다수의견이다.


② 이와 같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지역사회가 전임 시장의 정책결정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직 시장이 전직 시장이 추진한 일에 대해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직 시장에게 고발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고발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직무유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갬코사업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에 대해

① 전임 시장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의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확정되어야 하나 이 또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다.


② 갬코사업 추진으로 인해 직접적 재정적 손실을 입힌 모 씨에 대해서는 2013년 2월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이 진행 중이고, 형사재판 결과 추가로 위법행위가 입증된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민사소송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데 대해


① 당초 「갬코 진실규명 및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한 취지는 갬코사건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밝혀 경종을 울리고 또한 백서를 만들어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데 1차적 목적이 있었고, 재판결과 명백히 법적책임을 져야할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서 전임시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법적책임을 물을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② 윤장현 시장은 시민위원회 위원들과 면담 시 위와 같은 취지를 밝혔으며, 위원회 활동결과 위법적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시민위원회와 협의하여 검토하겠다고 한바 있고, 재판결과로 관계공무원의 책임이 명백히 드러나면 구상권 청구 주체는 광주시가 될 것이라 한바 있음. 결코 시민위원회를 들러리 세우거나 중간에 말 바꾼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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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임택 의원, 주민세 인상분 … 청년예산할당제 재원 사용 제안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3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광주광역시의회 임택 의원, 주민세 인상분 … 청년예산할당제 재원 사용 제안



▲ 임택 의원

 

광주시의회 임택 의원은 10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16년 예산부터 ‘청년예산할당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향후 5년간 500억 규모의 신규재원을 마련해 청년일자리, 부채문재, 주거, 문화 등 종합적인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집중투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 8월에 인상한 주민세 인상분 47억, 이에 따른 정부지원 보통교부세 59억 증가 등 매년 확보 가능한 100억 이상의 재원으로 마련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지난 10년간 광주시도 청년들의 일자리에 수천억을 투자했지만 청년 3명중 1명은 실업자 상태이며, 특히 광주의 청년고용률은 34.8%로 17개 시·도 중 14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연애, 결혼과 출산, 내집마련, 대인관계, 꿈, 희망을 포기한 7포세대로 되고 있다며 청년정책의 새로운 방향전환이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단기적인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고 청년문제가  정치, 사회, 문화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며 청년정책의 새로운 전기마련을 위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임의원은 광주시가 작년 9월 청년인재육성과를 전국최초로 신설했지만 청년의 삶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위한 정책은 부족했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의제화되어 재정투자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시는 청년관련 조직까지 신설했지만 일자리 정책의 경우 이전 민선시기와 다른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지 못했고 2015년  신규사업 분야 예산책정도 겨우 5억 정도를 편성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시 전체예산 중 청년관련 시비투자는 0.1%대 수준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광주청년정책의 비전과 방향,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마련과 재정투자 등을 협의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로 시, 시의회, 대학, 기업,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청년인재육성시민회의를 구성해 광주청년문제의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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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 “포크레인에 묻혀버린 상록회관 부지”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3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 “포크레인에 묻혀버린 상록회관 부지”

- 광주광역시 '왕벚나무 군락지등 녹지공간 보존 방안도 최대한 강구'



▲ 심철의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 “포크레인에 묻혀버린 상록회관 부지”


15년도 광주광역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철의 의회운영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서구1)이 상록회관부지 아파트 건립 문제로 긴급 현안 질문을 하였다.


심철의 위원장은 “2003년 도지사 공가(현 상록미술관)를 매입하여 공원지구로 지정할 때, 상록회관(도지사 공가 옆)부지도 같이 공원지구로 지정하였으면 지금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았다” 말했다. 


심위원장은 “광주시가 지구단위 변경 안을 2차례 보완 요구하였으나 개발업자는 시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며 9월 10일 주택전시관을 개장한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으며, 광주시에서 긍정적 답변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앞서 갈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광주시를 질타하였다.


심위원장은 상록회관부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려는 광주시와 시장의 의지가 부족하고, 서울사례를 제시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재검토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강조하였다.


심위원장은 현재 광주 주택 보급률이 104.1%로 포화상태인데도 부동산 개발업자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시민의 추억과 쾌적한 환경의 주거권리가 개발업자의 포크레인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심위원장은 “시장에게 도시재생과 환경보호 기준이 무엇이라며, 푸른길 보호를 위해 약500억원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상록회관부지를 위해서 548억원 예산이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며, 1년 동안 시정을 돌아보면서 시장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을 하며 앞으로으 계획을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하면 원안대로 받아줘야 하는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주거, 상업, 녹지지역 등)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의 부지 제공을 조건으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완화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주민 제안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교통대책,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관련법에서 정한 주민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기관에서 거부할 수 없으며, 우리시에서 종 상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거부할 경우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이하 연립주택의 건축이 가능하고, 준주거지역은 공원등의 기부채납이 없이도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여 벚꽃 군락지의 보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상록회관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

총 부지 45,476㎡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14,300㎡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제안된 기부채납 계획 : 9,979㎡(종상향 면적의 70%)

→ 기반시설 기부채납(공원, 도로) 기준 : 종상향의 10~15% 범위


【 상록회관 부지 현황 】

  계획부지면적 : 45,476㎡

  - (제1종→2종)일반주거지역 14,300㎡ / 준주거지역 31,176㎡



구) 도지사 공관을 공원으로 지정 할 당시 상록회관을 포함하여 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상록회관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연금수익 제고와 공무원 복지사업을 위해 `89.12. 구 전라남도 농촌진흥원을 매입하여 `97.1. 상록회관을 건립 개관하였으며, 이후 `02. 5. 전라남도로부터 구 전남지사 공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이 부지에 공무원아파트를 건립하려 하였다


이에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시민공원 조성을 제안했고, 우리시가 그 제안을 수용하여 환경운동연합과 우리시 그리고 공무원연금공단 등 3자협의를 통해 구 전남도지사 공관부지 18,128㎡에 대하여 공원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상록공원(구 전남지사 공관부지) 매입에 시 예산 16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고, 상록회관 부지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수익사업 재산이고, 또 우리시의 재정도 막대하게 소요되는 점 등으로 공원으로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현 시점에서는 민간에 매각된 사유토지인 상록회관 부지를 공원으로 보존 하려면 토지를 매입하는 등 구체적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워 매입이 어려운 실정이고, 민간에 매각되고 나서야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것은 행정의 정당성을 갖지 못해 어려운 일이다.


오래 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20년 이상 미집행하여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매입에만 약2조 7천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되며, 만약 재정여건이 된다하더라도 중앙공원이나 중외공원 등 실효 위기에 있는 공원 부지를 매입하거나 보존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우선되는 일이다.


상록회관 건물 부지에 대하여 광주시에서 편입 요청을 했는데도 지구단위계획에서 누락된 사유에 대하여

상록회관 건물이 있는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포함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최초 신청 당시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고 현 건물을 존치하여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시의 요청에 따라 벚꽃 군락지를 기존 상록공원과 연결하므로 인해 획지가 단절 되므로 별도 시설로 이용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한 것이며, 우리 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토록 요청했지만 사업시행자자 거절한 것으로 강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앞으로의 계획

시는 제출된 사업계획을 관련부서(시, 구, 교육청, 유관기관 등)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경관 , 건축심의(교통영향개선대책) 등 관련 절차를 3~4회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며, 동시에 왕벚나무 군락지등 녹지공간 보존 방안도 최대한 강구 할 것이다..








like1@naver.com

서미정의원, 광주시 발달장애인지원 조례 마련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26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서미정의원, 광주시 발달장애인지원 조례 마련



▲ 서미정 의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시에도 관련 조례가 마련됐다.


10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최종 승인이 되면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됐다.


서미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맞춰 기존의 ‘지적·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조례보다 한층 넓어져,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기진단 정밀 검사비 지원, 치료 및 재활체계구축,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전환서비스 제공, 평생교육 지원 서비스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정책 등을 개발을 위한 발달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맞춰 광주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 받고 준비 중에 있다.


서미정 의원은 “발달장애인법과 조례는 장애인들의 10년 된 숙원이었는데 드디어 빛을 보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한 다른 사업들과 달리 인건비의 비중보다 발달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비가 많은 등 실제적 도움이 될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발달장애인은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타인의 도움 없이 영위하기가 어려워 생애주기 내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지력·의사소통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대·성폭력·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 부모나 보호자들이 사회활동을 하지 못 하고 생애 내내 발달장애인을 돌보게 돼 결국 가정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 등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시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➃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4조(실태 조사)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육 및 교육, 고용, 의료, 문화, 예술, 여가, 체육, 복지 지원 및 이용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5조(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ㆍ기획 및 조정

2.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회복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 3분의 1 이상이 되게 구성한다. 

1. 발달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3. 발달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서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발달장애인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주광역시의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발달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성년후견제 이용) 

① 시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➁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조단체 구성)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自助團體)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전문가 포럼, 행사 개최, 직원 교육, 해외단체와의 교류 등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위기발달장애인쉼터 운영)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위기발달장애인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전환서비스 지원)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거주시설 입소 지원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개별적 전환서비스의 체계적 연계와 관리를 통해 발달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➁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입소부터 퇴소, 지역사회 정착까지  지원하는 통합적(ONE-STOP)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달장애인전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모델 개발

2. 발달장애인 자립 생활가정 운영

3. 발달장애인 욕구에 부응하는 전환 계획 수립 및 연계, 지원 등의 체계 구축 

4. 발달장애인 거주 및 이용 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5. 그 밖에 발달 장애인의 전환지원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18조(재활 및 발달 지원)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➁ 시장은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해ㆍ공격 등 심각한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지원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2.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3.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4. 행동치료ㆍ지원 전문가의 양성

5. 그 밖에 행동 발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19조(평생교육 지원)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마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조기진단 및 개입)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ㆍ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이 중증의 발달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거주시설 특성화 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거주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3(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단체(지역사회재활시설,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 자립지원센터 등)를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7.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제14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 지원 및 후견 업무의 지원

9.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발달장애인지원정책과 사업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개인별지원계획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 한다.  


제2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운영 및 법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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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2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김옥자 의원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김옥자 의원

 

김옥자 의원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광주시의회 김옥자 의원(광산3지역구, 신가·하남·수완·임곡)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10일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중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줄이고 관련 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법 시행 이전 시설의 설치검사 유예시한 만료되면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요에 부응하고, 자치단체가 안전관리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감은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는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김옥자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었으면 한다”며,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친 후 광주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 놀이시설 중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취사, 불법 주정차, 반려동물 동반 출입 등 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

4.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5.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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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종의원 ‘광주시 무분별한 소송 결국 시민만 피해’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17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김민종의원 ‘광주시 무분별한 소송 결국 시민만 피해’

-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금 미지급 소송 누구를 위한 소송인가?



▲ 김민종 의원

 

김민종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새정연, 광산4선거구)은 10일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가 이미 패소를 예상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광주시 소송행정에 일침을 가했다.


김의원은 광주시가 그동안 지급을 미뤄왔던 제2순환도로 재정보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소송으로 번진다면 이는 “광주시와 사업자 양측에 전혀 이득이 없고 소송비용과 이자 등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당초 보전금 지급을 중지한 것은 현재 소송중인 자본금원상회복명령과 함께 2순환도로 사업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였으나 민간사업자와 협약에 의해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김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3년 광주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2순환도로 소송 승소효과는 없고 과잉홍보로 인한 2순환도로 사업자와 갈등의 골만 깊어져 하이패스설치 등 양보 없는 협상만 진행중이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김의원은 2순환도로사업자는 광주시의 자본금원상회복명령에 대해 성실히 이행해 줄 것과 당초 불합리하게 체결된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협약 변경함에 있어 광주시 구성원이라는 책임감으로 임해 주길 당부 했다.


한편 2순환도로 재정경감TF팀에서 일부 위원이 소송까지 갈 필요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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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동 2순환도로 주변 공동주택 소음방지대책 시급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1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신창동 2순환도로 주변 공동주택 소음방지대책 시급 

- 광주광역시 해명자료를 통해 'LH공사와 부담금 정산 추진중'


▲ 김민종 의원

 

김민종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새정연, 광산4선거구)은 10일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가 이미 패소를 예상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시민이 시를 상대로 소송하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고 5분자유발언을 했다.


김의원은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인근 신창지구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피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감시설설치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정을 이유로 소송에 따라 패소하면 설치 하겠다”는 입장을 펴 왔다며, “패소가 불보듯 뻔한 소송을 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한 무책임한 행정으로 하루빨리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한 소송으로 지난 2010년 진월동 대주아파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광주시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102억원을 들여 방음터널을 설치한바 있다. 


김의원에따르면 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완지구 택지개발당시의 간선시설부담금 920억원을 수납해 2순환도로 4구간 건설에 사용했다.


간선시설부담금은 택지개발에 따른 이익금중 일부를 주민 편의를 위해 주변 간선시설에 사용해야함에도 광주시가 2순환도를 건설할 때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건설비 일부를 시비로 부담한 것이다.


김민종의원의 신창동 일원 2순환도로 주변 소음대책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LH공사의 '간선시설부담금' 정산 이익금 발생시 제2순환도로 주변 신창지구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저감대책(방음터널 설치 등)을 추진키로 하고 현재 LH공사와 부담금 정산 추진중이다"라 했다. 


또한 "향후 정산결과에 따라 방음터널 재원 마련 대책 추진하며 정산결과 사업비 부족시에는 재원부담주체(市, 아파트사업자, 택지개발사업자)들과 협의추진 예정이다"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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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국 최초 정책이력제 조례 제정, 정책추진 전 과정 시 홈페이지에 원문공개 한다.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07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 전국 최초 정책이력제 조례 제정, 정책추진 전 과정 시 홈페이지에 원문공개 한다.  

- 광주시의회 김보현의원 조례안 발의 


▲ 김보현 의원

 

광주시의회 김보현(서구2)이 발의한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가 10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광주시는 전국최초로 정책이력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책이력제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해 최초입안 단계부터  종료시까지 해당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50억원 이상의 공사  △1억원 이상의 용역(학술용역은 5천만원 이상) △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 공공갈등이 유발되거나 우려되는 정책 △ 5억원 이상의 행사 등이며


이러한 정책에 대한 자료 공개 범위는 

  - 정책의 결정과 집행 등 정책 과정에 참여한 시 공무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 정책 과정에 관련된 다른 기관 및 민간인의 소속, 성명, 역할

  - 예산, 계획서, 보고서,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 회의․공청회․세미나․공청회 등에 관련된 자료 및 회의결과, 회의록 등 세부내용

  - 의회에 제출한 자료, 시정질문 및 답변,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의회의결사항 등

  - 보도자료를 비롯한 각종 홍보자료

  - 그 밖에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에 관련된 자료 등을 원문상태로 공개하여 사업추진 전체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 중 집중적인  관리와 평가가 필요한 사업은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자체 평가 또는 외부전문기관 의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보현 의원은, “그동안 광주시가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실패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만, 정책추진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공개도 되지 않아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도 알 수 없고 결과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며, 


“정책이력제는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던 정책실명제를 대폭 보완하여 정책추진의 전 과정을 시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을 찾는데 기여하고, 해당 정책의 평가와 환류를 통해 유사사업의 입안과 추진에 반영함으로써 광주시 정책실패 요인을 제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이력제는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정책과정, 자료 등 정책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여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이력제”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정책과정, 자료 등 정책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여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평가”란 정책이력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계획 수립 및 집행 등 정책과정과 그 결과 등을 점검, 분석, 평가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3. “정책수행자”란 정책의 결정 및 집행 등 정책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하며, 정책입안자, 최종결재자, 관련 공무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포함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담당관·과에 해당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정책이력관리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사업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중점관리대상 사업”이란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 중 집중적인  관리와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의 이력 관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의 추진과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시 홈페이지에 대상사업별로 첨부하여 공표한다. 

  1. 정책의 결정과 집행 등 정책 과정에 참여한 시 공무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정책 과정에 관련된 다른 기관 및 민간인의 소속, 성명, 역할

  3. 예산, 계획서, 보고서,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4. 회의․공청회․세미나․공청회 등에 관련된 자료 및 회의결과, 회의록 등 세부내용

  5. 의회에 제출한 자료, 시정질문 및 답변,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의회의결사항 등

  6. 보도자료를 비롯한 각종 홍보자료

  7. 그 밖에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에 관련된 자료


제4조(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선정기준)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2. 50억원 이상의 공사

  3. 1억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의 경우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4.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5.「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련 법령과 협약 등에 따라 민간과 시가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력하는 사업

  6. 공공갈등이 유발되거나 우려되는 정책

  7. 5억원 이상의 대규모 행사

  8. 그 밖에 시장이 정책 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책이력제 대상사업 선정절차 등) ①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의 선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1. 담당부서는 수행 중인 사업의 목록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2.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사업목록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3.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하며 필요시 담당부서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총괄부서는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 선정결과를 해당 부서에 내역서(진행중 사업)․이력서(완료사업) 등의 작성 서식과 함께 통보한다.

  5. 담당부서는 총괄부서에 내역서 또는 이력서를 첨부자료 목록과 함께 제출한다.

  6.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시 홈페이지 정책이력제 코너에 등록부와 함께 공개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정책이력제 관리 대상사업의 추진과정과 정책 참여자 변동사항 등을 작성·관리 하고 해당 사항을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이력제 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정책이력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이력제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직위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정책이력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이력제 추진 종합계획 및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의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이력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평가

  4. 정책이력제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과 시행

  5. 업무특성을 고려한 정책이력제 방안 강구

  6. 그 밖에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필요한 업무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이력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1. 심의위원회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광주광역시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되,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을 포함하며, 외부위원 위촉 시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이력제 책임관으로 하되, 정책이력제 책임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정책이력제 업무 담당 사무관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4.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이력제 종합계획 및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6호에 따른 정책이력제 중점관리대상 사업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제 운영에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 사항과 관련 자료를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결과는 시 홈페이지 정책이력제 코너에 공개한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⑧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내부이력 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선정 목록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자를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평가) ① 시장은 정책이력제 추진상황과 중점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자체평가와 외부평가 대상을 결정한다.

  ② 정책이력제 추진상황은 총괄부서의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평가하되, 필요시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점관리대상 사업 중 자체평가 대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1.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담당부서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2.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평가자료와 함께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중점관리대상 사업 중 외부평가 대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에서 외부평가 대상사업을 결정한 후 총괄부서는 외부기관에 평가를 의뢰한다.

   2. 총괄부서는 외부 기관의 평가결과를 검토하고 위원회에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후속조치를 강구한다.

   ⑤ 총괄부서는 평가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에서는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보완하여야 한다.

   ⑥ 총괄부서는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시정․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를 할 수 있다.

   ⑦ 총괄부서는 자체 평가 및 외부 평가 결과보고를 시 홈페이지 정책이력제 코너에 공개한다.


제10조(사후조치) ① 시장은 평가 결과를 유사한 정책수립 시 충실히 반영하여 수립한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를 해당업무 추진 직원의 인사고과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 시장은 정책이력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광주광역시 정책실명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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