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10월 체납 주민세 납부 독촉분 발송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0. 8. 15:06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광주 서구 10월 체납 주민세 납부 독촉분 발송

- 오는 31일까지 납부 … 고지서 없이도 조회 및 납부 가능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가 2015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체납 에 대한 독촉분 고지서를 발송했다.


서구에 따르면 2015년 8월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법인,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120,469건 30억원(지방교육세 6억원 포함)이 부과되었으며, 9월말 현재 68.5%의 낮은 납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번 독촉분 체납액은 금년 세액인상으로 전년 4억원 보다 17.5% 증가한 31,565건 7억원(지방교육세 2억원 포함)으로 10월 16일 이후 우편물 또는 전자고지(위택스)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고지되는 독촉분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이체,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은행 CD/ATM기기 등에서 지방세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65일 24시간 ARS서비스(1899-3888)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주민세를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예금압류,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세 부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1과( 062-360-7289)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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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임택 의원, 주민세 인상분 … 청년예산할당제 재원 사용 제안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3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광주광역시의회 임택 의원, 주민세 인상분 … 청년예산할당제 재원 사용 제안



▲ 임택 의원

 

광주시의회 임택 의원은 10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16년 예산부터 ‘청년예산할당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향후 5년간 500억 규모의 신규재원을 마련해 청년일자리, 부채문재, 주거, 문화 등 종합적인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집중투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 8월에 인상한 주민세 인상분 47억, 이에 따른 정부지원 보통교부세 59억 증가 등 매년 확보 가능한 100억 이상의 재원으로 마련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지난 10년간 광주시도 청년들의 일자리에 수천억을 투자했지만 청년 3명중 1명은 실업자 상태이며, 특히 광주의 청년고용률은 34.8%로 17개 시·도 중 14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연애, 결혼과 출산, 내집마련, 대인관계, 꿈, 희망을 포기한 7포세대로 되고 있다며 청년정책의 새로운 방향전환이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단기적인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고 청년문제가  정치, 사회, 문화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며 청년정책의 새로운 전기마련을 위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임의원은 광주시가 작년 9월 청년인재육성과를 전국최초로 신설했지만 청년의 삶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위한 정책은 부족했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의제화되어 재정투자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시는 청년관련 조직까지 신설했지만 일자리 정책의 경우 이전 민선시기와 다른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지 못했고 2015년  신규사업 분야 예산책정도 겨우 5억 정도를 편성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시 전체예산 중 청년관련 시비투자는 0.1%대 수준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광주청년정책의 비전과 방향,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마련과 재정투자 등을 협의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로 시, 시의회, 대학, 기업,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청년인재육성시민회의를 구성해 광주청년문제의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을 제안했다,



like1@naver.com

광주시, 주민세 부과로 추가 확보된 재원,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 투자 - 올해 정기분 주민세 57만9천건에 105억원 부과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8. 19. 15:54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광주시, 주민세 부과로 추가 확보된 재원,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 투자

- 올해 정기분 주민세 57만9천건에 105억원 부과

- 주민세 현실화로 인한 47억과 교부세 59억 등 106억원 추가 확보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주민세 인상으로 추가 확보된 재원을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난 1999년 이후 세율이 인상되지 않았고, 개인사업자분과 법인균등분은 1992년 이후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 물가상승률이나 GDP 상승 등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시세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세를 현실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4500원에서 1만원으로, 개인사업자분은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법인분은 자본 규모 등에 따라 5만~50만원에서 7만5000~75만원으로 인상됐다. 


시는 주민세 인상분 47억원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59억원 등 106억원의 추가 확보된 재원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시민이 원하는 편익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비과세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올해는 의료급여수급자까지 확대하고, 2016년 이후에는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키로 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거래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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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8월 주민세 균등분 납부, 금융기관 CD/ATM 납부가능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8. 18. 11:4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 서구, 8월 주민세 균등분 납부, 금융기관 CD/ATM 납부가능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8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와 사업자(개인,법인)에게 주민세가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서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가 납부대상으로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주민세액의 25%이며 개인(세대주)은 10,000원, 개인사업자는 7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75,000원부터 755,000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인에게 부과된 주민세는 재정수요 등을 감안해 4,500원에서 10,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주민세 인상으로 인한 세입 증가분은 사회복지와 청년일자리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주민세 납부는 8월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 신용카드, 광주은행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주민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1과(☏360-72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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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 - 사업장 연면적 330㎡(100평) 초과하는 사업주(공용면적 포함) - 신고납부기간 7.1 ~ 7.31 (세율 1㎡당 250원)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7. 3. 03:3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

- 사업장 연면적 330㎡(100평) 초과하는 사업주(공용면적 포함)

- 신고납부기간 7.1 ~ 7.31 (세율 1㎡당 250원)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광역시 서구가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전용면적+공용면적, 가설건축물 포함) 사업주는 건축물 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특례법이 개정돼 농협 등 단위조합과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산학협력단, 한국철도공사, 신협,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외) 등에게 주어지던 주민세 감면혜택이 종료되어 해당되는 사업주는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세율은 1㎡당 250원이다. 기간 내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납부지연일자×10,000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서구청 세무1과에 신규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또, 서구청 홈페이지에 신고서 양식 및 신고납부 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며 방문 및 팩스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서구는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여개 관내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0일 신고납부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신고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1과(☎. 360-7468, Fax.360-7779)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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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992년부터 동결된 주민세 현실화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4만8000여 가구는 면제 - 세수증가분은 시민편익․청년일자리 사업에 투입 - 서민들의 부담가증. 행자부 삭감정책에 불만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6. 18. 08:0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광주시, 1992년부터 동결된 주민세 현실화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4만8000여 가구는 면제 

- 세수증가분은 시민편익․청년일자리 사업에 투입

- 서민들의 부담가증. 행자부 삭감정책에 불만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장기간 동결된 주민세 균등분을 인상하는 ‘시세조례 개정안’을 1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자치부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상한인 1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보통교부세를 삭감하고 있으며, 추가로 삭감률을 높이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올 해 59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추가로 삭감률이 높아지면 더 많은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


또한 이번 "이번 주민세 균등분 인상이 되면 삭감된 59억과 추가로 시민들이 부담하는 40억을 확보하게 되어 광주시 재정에 보탬이 된다"고 했다.


주민세 인상은 이미 인천, 부산, 세종시 등에서 추진하고 있고, 기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올해 안에 조례개정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개인균등분은 4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개인사업자분은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법인분은 자본규모 등에 따라 현행 5만~50만원에서 7만5000~75만원으로 50% 인상 조정된다.


시는 이 재원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편익시책사업과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세대별로 연 1회(8월) 부과되는 개인균등분의 경우에 인상률은 높으나 절대금액이 적고, 특히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3만2000여 가구가 면제됐으나,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저소득 감면가구가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각종 공과금의 인상으로 서민 경제는 힘들다", "행정자치부의 삭감이 정책이 아니었다면 지자체에서 인상할 이유가 없지 않나?" 등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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