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8. 18. 11:4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 서구, 8월 주민세 균등분 납부, 금융기관 CD/ATM 납부가능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8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와 사업자(개인,법인)에게 주민세가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서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가 납부대상으로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주민세액의 25%이며 개인(세대주)은 10,000원, 개인사업자는 7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75,000원부터 755,000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인에게 부과된 주민세는 재정수요 등을 감안해 4,500원에서 10,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주민세 인상으로 인한 세입 증가분은 사회복지와 청년일자리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주민세 납부는 8월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 신용카드, 광주은행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주민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1과(☏360-72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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