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 150㎡ 미만 5개 업종, 가입 유예기간 22일로 끝나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8. 19. 07:1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 150㎡ 미만 5개 업종, 가입 유예기간 22일로 끝나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등 5개 업종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3년 도입된 의무보험이다. 전 업종의 의무 가입이 원칙이지만 규모가 영세한 150㎡ 미만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지난 2년간 가입이 유예됐다.


광주지역 494곳을 포함, 전국 2만9000여 곳의 소규모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며, 22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영업주가 보험 가입 의무를 몰라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영업주들은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해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like1@naver.com


Blog Information

-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생활의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외침' 인터넷 뉴스신문 - 다양한 기사와 내용으로 찾아가겠습니다.

Calendar

«   2024/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외침. 등록번호 : 광주 아 00201 ,등록일 2015-05-22,발행인: 오상용, 편집인:오상용, 연락처 010-3211-0990, 이메일 umcoop@naver.com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20. 3-508
외침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외침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CMSFactor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