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7. 3. 03:3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
- 사업장 연면적 330㎡(100평) 초과하는 사업주(공용면적 포함)
- 신고납부기간 7.1 ~ 7.31 (세율 1㎡당 250원)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광역시 서구가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전용면적+공용면적, 가설건축물 포함) 사업주는 건축물 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특례법이 개정돼 농협 등 단위조합과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산학협력단, 한국철도공사, 신협,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외) 등에게 주어지던 주민세 감면혜택이 종료되어 해당되는 사업주는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세율은 1㎡당 250원이다. 기간 내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납부지연일자×10,000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서구청 세무1과에 신규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또, 서구청 홈페이지에 신고서 양식 및 신고납부 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며 방문 및 팩스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서구는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여개 관내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0일 신고납부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신고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1과(☎. 360-7468, Fax.360-7779)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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