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0. 8. 15:06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광주 서구 10월 체납 주민세 납부 독촉분 발송
- 오는 31일까지 납부 … 고지서 없이도 조회 및 납부 가능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가 2015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체납 에 대한 독촉분 고지서를 발송했다.
서구에 따르면 2015년 8월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법인,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120,469건 30억원(지방교육세 6억원 포함)이 부과되었으며, 9월말 현재 68.5%의 낮은 납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번 독촉분 체납액은 금년 세액인상으로 전년 4억원 보다 17.5% 증가한 31,565건 7억원(지방교육세 2억원 포함)으로 10월 16일 이후 우편물 또는 전자고지(위택스)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고지되는 독촉분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이체,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은행 CD/ATM기기 등에서 지방세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65일 24시간 ARS서비스(1899-3888)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주민세를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예금압류,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세 부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1과( 062-360-7289)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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