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시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 무관심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14. 14:23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이은방 시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 무관심


▲ 이은방 시의원


이 은방 광주광역시의원은 2016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결위 심의에서 광주광역시가 안전사고와 범죄로부터 매우 취약하다고 발표되었음에도 교육청에서는 학생 생활지도 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감액 편성한 것은, 그 만큼 무관심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하고,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4일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광주광역시는 안전사고 분야는 4등급으로 하위권이고, 범죄분야는 5등급으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나서 타·시도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학생 생활안전지도와 관련한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해서 2015년 61억800만원 대비 2016년 10억3,300만원으로 16.9% 감액 편성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의 경우 2015년 57억6,900만원에서 2016년 45억3,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4% 감액 편성하였고, 주된 사유는 ‘초등학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사업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이 은방 의원은 ‘초등학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2015년 6억6,100만원/ 2016년 9,400만원) 86%나 사업이 축소된 것이고, 해당사업의 축소를 위해 학부모나 일선학교에 어떠한 의견 수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등 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가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일선학교에 안전사고나 범죄로부터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일선 학교 현장에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성립 전 예산이나 추경을 통해 반드시 확보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like1@naver.com



시공사․근로자,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0. 21. 21:19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시공사․근로자,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광주광역시는 21일 오전 6시 북구 이안(iaan) 광주첨단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유관기관, 시공사, 현장 건설근로자와 함께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는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안전보건공단광주지역본부, 건설노조광주전남지역본부와 현장 건설근로자, 시공업체 안전관리자 등이 참여해 근골격계 예방스트레칭 체조를 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결의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지자체와 노동조합, 시공사가 공동으로 건설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노력하며, 노․사․정 공동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



like1@naver.com


시민이 대형 건설공사 현장 점검한다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0. 14. 16:56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시민이 대형 건설공사 현장 점검한다

-광주시-범시민건설기술자문단 합동, 14곳 대상… 부실시공 예방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대형건설공사의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 학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범시민건설기술자문단과 합동으로 현장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시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해 시공 중인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대형건설공사 현장 14곳이며, 점검 기간은 15일부터 29일까지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시민불편 실태 ▲토공․구조물등 시공 상태 ▲현장 품질관리, 자재관리 상태 ▲교통처리시설물 설치, 안내표지판 설치 상태 ▲공정관리, 환경관리 상태 ▲감리업무수행 실태 등을 중점 살피고, 점검 시 기술자문을 병행해 견실 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및 보완 조치하고, 부실시공 현장은 보수․보강 조치와 함께 부실 벌점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우수 현장에 대해서는 표창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시민과 함께 대형 건설공사 현장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공사현장 22곳을 직접 점검하고 시정 보완과 기술자문 등을 했다. 


like1@naver.com


광주소방본부, 추석연휴 화재·안전사고 주의 당부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25. 07:46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추석 연휴 고향길 안전부터 챙기세요”

- 광주소방본부, 추석연휴 화재·안전사고 주의 당부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24일 추석 연휴기간 음식물 조리 중에 발생하는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 소방본부는 집을 나서기 전 가스밸브와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플러그나 콘센트, 전기코드를 뽑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장거리 운행 전에 엔진오일과 냉각수, 배선상태, 연료, 점화장치, 타이어, 와이퍼 등을 점검하고, TV나 라디오 등 방송을 통해 귀향길 교통상황 확인을 강조했다.


오랜 시간 운전할 경우에도 2시간 마다 10분 정도의 휴식과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고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켜야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명절음식을 준비할 때는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은 채 장시간 전화통화를 하거나 외출해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에도 넓은 불판이나 냄비를 올려놓으면 부탄가스용기가 과열돼 폭발을 일으킬 수 있고, 가스가 남은 용기를 화기 주변에 방치하거나 뜨거운 물에 가열해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는 단 한 건의 화재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님께 드릴 선물과 함께 안전도 꼭 챙겨 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추석연휴 기간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에 전화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가까운 병원과 약국의 위치를 안내해 주고, 응급상황에 대한 의료상담 등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like1@naver.com


전남공업고등학교 행복안전!- 즐겁고 안전한 자전거 등·하교를 위한「안전장구 착용 선포식」 가져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9. 04:24 / Category : 생활·교육·행사/교육

전남공업고등학교 행복안전!- 즐겁고 안전한 자전거 등·하교를 위한「안전장구 착용 선포식」 가져



▲ 자전거 안전사고 선포식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전남공업고등학교는 17일(목)14:00시 교내에서 학생들의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로 등·하교를 하는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선포식과 함께 학생들에게 안전장구를 지급하였다.  


이번 행사는 2015 교육부지정 체험중심 안전연구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전거로 등하교 하는 학생들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교육, 자전거 이용 안전교육 캠페인과 더불어 참가한 학생들에게 안전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자전거 안전장구를 구비하여 학생들이 상시착용 하도록 다짐하는 행사로 기획되었다.


손정기 교장은 “헬멧을 쓰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늘 사고에 대한 염려가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학생들이 안전장구를 하는 습관을 길러 보다 안전한 등굣길이 되었으면 하고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안전에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공고는 1학년 전체학생에게 안전체험학습을 실시하고 교내곳곳에 안전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보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like1@naver.com


광주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2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김옥자 의원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김옥자 의원

 

김옥자 의원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광주시의회 김옥자 의원(광산3지역구, 신가·하남·수완·임곡)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10일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중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줄이고 관련 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법 시행 이전 시설의 설치검사 유예시한 만료되면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요에 부응하고, 자치단체가 안전관리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감은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는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김옥자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었으면 한다”며,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친 후 광주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 놀이시설 중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취사, 불법 주정차, 반려동물 동반 출입 등 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

4.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5.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ike1@naver.com

서구, 제234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전개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7. 12:24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서구, 제234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전개

- 안전사고 예방으로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냅시다



▲ 추석명절 대비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주 서구는 지난 9월 4일 제234차 안전점검의 날에 안전강조 주간(8월27일부터 9월11일)을 맞이하여 유스퀘어 광주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추석명절 대비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는 서구청,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서부재향경우회,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 안전모니터봉사단, 市 재난예방과, 유덕동․상무1동․치평동 자생단체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난대비 홍보용 어깨띠를 두르고 안전예방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는 우리구와 협약한 사항 중 관내 취약계층 주택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등 사회공헌활동을 이번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서 추진하였다. 


더불어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는 물티슈를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과 함께 배부하여 터미널 이용객 및 주민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받았다.


서구청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 대처방안 및 조치계획과 유사시 비상연락체계 등 안전관리대책 운영 전반에 대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like1@naver.com

‘제15회 안전광주 그리기 대회’ 우수작품 전시회 - 입상작 47점, 24일부터 10월4일까지 백화점 등 6곳서 순회 전시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8. 20. 21:31 / Category : 생활·교육·행사/행사·축제·체험


‘제15회 안전광주 그리기 대회’ 우수작품 전시회

- 입상작 47점, 24일부터 10월4일까지 백화점 등 6곳서 순회 전시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4일부터 10월4일까지 백화점, 영화관 등 6곳에서 ‘제15회 안전광주 그리기 대회’ 우수작품을 전시한다.


전시 작품은 지난 5월 광주지역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급성질환 예방을 주제로 공모한 741점 중 우수작으로 선정된 47점이다.


이번 전시회는 24일 NC백화점을 시작으로 유스퀘어, 송정역, 롯데시네마 광주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전남대학교병원 순으로 1주일씩 총 6곳에서 순회하며 열린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아이들의 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 수준을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안전광주그리기대회는 ‘안전한 광주’를 주제로 어린이 안전문화 창작을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다.


like1@naver.com


광주소방,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 - 전국 물놀이 사고 사망자, 7월말∼8월초 사이 48% 발생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7. 20. 20:13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소방,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 

- 전국 물놀이 사고 사망자, 7월말∼8월초 사이 48% 발생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20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국민안전처가 최근 6년(2009~2014)간 전국 여름철 물놀이 사망사고 44건을 분석한 결과 7월 하순과 8월 초순 사이 발생률이 47.7%에 달했다. 


물놀이 사고자 연령별로는 ▲10대 31.8% ▲20대 29.5% ▲30대․40대․50대가 각각 11.4%를 차지했으며, 장소별로는 ▲강․하천 54.5% ▲해수욕장과 계곡이 각각 13.6%로 조사됐다.


또 사고원인별로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부주의’가 50.0%, ‘수영미숙’ 20.5%, ‘음주수영’ 13.6%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신체활동이 왕성한 10~20대가 수심이 일정치 않고 물살이 센 강이나 하천에서 안전수칙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 소방본부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충분한 준비운동과 함께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술을 마시거나 식사 후에 곧바로 물에 들어가는 것은 삼가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어린이와 함께 물놀이를 즐길 때는 위급상황 시 보호자가 구조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고, 물놀이가 끝날 때까지 눈을 때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다면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함부로 물에 뛰어들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한 뒤 장대나 튜브를 이용해 구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물놀이 사고는 대부분 휴가지에서 발생하는 만큼 광주시민도 사고와 무관할 순 없다.”라며 “간단한 안전수칙만 지킨다면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like1@naver.com


Blog Information

-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생활의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외침' 인터넷 뉴스신문 - 다양한 기사와 내용으로 찾아가겠습니다.

Calendar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외침. 등록번호 : 광주 아 00201 ,등록일 2015-05-22,발행인: 오상용, 편집인:오상용, 연락처 010-3211-0990, 이메일 umcoop@naver.com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20. 3-508
외침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외침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CMSFactor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