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르바이트 현장 불법·인권침해 여전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25. 07:4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대학생 아르바이트 현장 불법·인권침해 여전

- 광주시, 알바 실태 모니터링단 결과 발표회 열어

- 근로계약서 미작성·최저임금 위반·지각비 징수 등 확인


▲ 광주광역시청 ⓒ외침


대학생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각종 법규 위반과 인권 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난 23일 ‘대학생 알바 실태 모니터링단’ 결과 발표회를 갖고 모니터링단 대학생 15명의 활동 결과를 공유했다.


대학생 알바 실태 모니터링단은 지난 7월 발대식 이후 약 2개월간 총 392개소의 사업장을 점검, 막연하게 알려진 아르바이트생의 열악한 실태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했다.


표본조사 결과 ▲허위광고 34개소 ▲근로계약서 미작성 289개소 ▲연장·야간·휴일 등 가산수당 미부여 113개소 ▲최저임금 위반 55개소 등이 조사됐다. 또한 조사 항목 외 기타 항목에서는 지각비 1만원 부과, 욕설 등 인권 침해 사례도 조사됐다.


광주시 민선 6기 공약인 ‘청년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증진사업’ 중 하나로 진행된 알바 실태 모니터링단 활동은 알바의 주체인 일반 대학생들이 참여해 노동인권의 현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광주시는 이번 점검자료를 향후 노동환경․노동인권 개선 캠페인 및 아르바이트생 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 활동을 지원한 사회통합추진단 박병규 단장은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권내 알바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이 드러났다”면서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알바노동자와 업주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의 교육을 강화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상담을 펼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청년·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교육청, 고용노동청 등과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아르바이트생 노동인권 구제 인력으로 노무사를 알바지킴이를 채용․전담하고 있다. 또 9월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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