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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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2. 21:5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추석연휴 물 사용 안심하세요”
- 광주시, 종합상황실 비상근무 등 급수종합대책 추진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추석맞이 급수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수돗물 사용량 급증에 따른 출수불량 예방을 위해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고지대와 구도심 관로 노후지역의 시설물을 점검한다.
정수장에서는 수돗물을 최대로 생산해 안정으로 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주 상수원인 동복댐의 저수율은 91%대로 명절기간 급수공급에 전혀 지장이 없다.
추석 연휴에는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본부와 산하 사업소(정수장·수질연구소·지역사업소)에 급수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급수민원 기동처리반 6개반 등을 구성해 하루 46명이 24시간 비상근무하는 등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처키로 했다.
한편, 동복수원지 수몰지역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 수몰지역 10곳에 하루 2∼4회 무료로 선박을 운행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연휴에 집을 비우는 경우 상수도 시설물을 점검하고, 수도 관련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국번없이 121(휴대전화 062-121)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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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2. 21:4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 마을분쟁해결센터 문을 열다
- 이웃간 분쟁, 토론과 자치로 해결해요
- 분쟁 발생시 화해조정인이 당사자 사이서 중재
▲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개소식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이웃 간 마을분쟁 해결을 돕기 위한 마을분쟁해결센터가 남구 마을공동체협력센터에 문을 열었다.
광주광역시는 11일 오전 남구 마을공동체협력센터에서 마을주민, 윤장현 광주시장, 정갑주 광주지방법원장,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윤장현 시장은 개소식에서 “시와 법원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센터를 만들어 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웃 간 이해와 배려의 문화를 만들어내 마을이 건강한 공동체로 자리잡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갑주 광주지방법원장은 “광주정신은 서로 화합하고 토론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며 광주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센터가 잘 정착해 양보와 배려에 기초해 작은 갈등이 큰 갈등으로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마을대표 5명이 “아파트와 골목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마을의 분쟁을 폭언이나 싸움으로 얼굴 붉히지 않고 주민 스스로 토론과 자치로 화해하는 멋진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주민화해선언을 했다.
이날 문을 연 마을분쟁해결센터는 층간소음, 골목길 주차분쟁, 악취문제 등 마을 주민들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소하고 다양한 갈등에 대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화해의 장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센터는 광주시와 광주지방법원, 광주 남구가 추진 주체로 참여했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광주지방변호사회,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등 지역법조계가 협력한다.
마을 주민들간 발생한 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고 싶다면 센터에 분쟁해결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센터는 분쟁 상대방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고 화해절차에 참여할 것인지 의사를 물어 참여의사를 밝히면 화해조정인을 선임해 조정을 하게 된다.
화해조정인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며 광주지방변호사회와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소속 변호사와 법무사, 전남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지역 덕망가 등으로 현재 25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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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2. 21:37 / Category : 문화·예술·스포츠/광주U대회.유니버시아드
김윤석 총장,‘포스트 EPIC’제안…U대회 성공 전략 계승
- U대회 성공 에너지 광주 경제성장 동력으로
▲ 광주u대회 김윤석 사무총장 주제발표 (사진제공:광주U대회 조직위)
Economy⋅Positioning⋅Investment⋅Culture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 준비 과정과 운영 결과를 결산하는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대회 성공 개최의 원동력을 광주의 성장 동력으로 이어가기 위한 캠페인으로 ‘포스트 에픽’(POST EPIC) 전략을 제시했다.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 김윤석 사무총장은 10일 오후 빛고을문화관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포스트 에픽’ 전략을 제안했다.
‘포스트 에픽’은 광주U대회의 성과가 광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어야하는 의미에서 경제(Economy)를 강조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을 위해 광주의 도시 위상을 새롭게 정립(Positioning)하는 계기를 삼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재⋅도시⋅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Investment)가 필요하며, 광주만의 정체성을 드러낼 도시문화(Culture)를 정착해 광주 비전을 완성하자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전략은 U대회 성공 개최의 원천이 되었던 광주시민의 배려와 협력에 기초한 긍정의 에너지들이 빛이 바래기 전에 지역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하루 빨리 이어갈 수 있게 하자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난 6년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축적된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자산화를 추진하고, UN공동프로젝트(에픽 포럼) 등 도시브랜드화가 가능한 유산들을 체계적으로 계승하는 한편 유대회를 통해 형성된 세계 24위의 스포츠 도시 명성을 스포츠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에픽재단 설립 등을 대회의 유산으로 고려해 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윤석 사무총장은 “시민의 힘으로 일궈낸 광주U대회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계승될 때 비로소 U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조직위 마무리 작업의 가장 큰 과제로 성공개최 에너지를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광주U대회 개최를 통해 광주가 지닌 강점이 부각됐다”면서 “성공 개최의 원동력을 도시의 성장동력으로 삼는 캠페인이 그저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실행될 수 있도록 공론화되고, 실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U대회 조직위는 차기개최도시 디브리핑(10월), FISU회원국과 대회 성공을 공유하기 위한 총회 참석(11월), 결과보고서 FISU 제출 및 백서 제작(2016년 1월), 대회 최종보고가 이뤄질 FISU 집행위원회(2월) 등의 과제를 남겨두고 마무리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POST EPIC
- '포스트 에픽'은 에픽 전략 그 이후의 전략이란 의미에서 '포스트'이며, 유니버시아드의 긍정에너지를 계승할 새로운 전략이란 의미에서 유니버시아드의 비전이었던 에픽을 그대로 승계한 개념이다.
Economy (지역경제)
- 호남고속철 조기개통, 도시 인프라 확충 등 U대회 개최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토대가 개선됐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특히 U대회 성공 개최로 스포츠 산업화의 새 지평을 연 만큼, 스포츠도시로 더욱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예. IOC 주최 스포츠 어코드)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스포츠도시의 명성을 유지하고, 자생적인 스포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Positioning (시민, 도시, 산업 위상)
- 경제 발전은 광주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광주시민, 도시, 산업의 위상을 한층 더 드높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제 대회를 성공 개최했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위상을 더욱 높여 ‘국제시민’으로 거듭나자. U대회 개최로 광주의 ‘국제스포츠도시영향력’은 24위까지 상승했다(영국 스포트칼 조사). 광주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런던⋅홍콩⋅뉴욕(금융), 밀라노(패션), 파리(예술) 등 국제 도시하면 떠오르는 핵심 산업이 있듯, 세계 시장에서 광주의 산업 좌표는 어떠한지 고민해보고, 위상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nvestment (전략적 투자)
- 미래 광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재, 도시 브랜드, 산업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 경쟁력 있는 시민을 육성하고, 차세대 광주를 이끌어 갈 리더들을 길러내자. 지속적으로 국제 홍보를 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며, 광주의 국제적인 인지도가 개선되면, ‘메이드 인 광주’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세계인들의 머릿속에 가고 싶은 도시, 다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 광주로 각인될 것이다. 산업적 투자 측면에서는 중심산업 육성을 위한 외자유치, 엔젤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 기술개발, 판로개척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Culture (문화)
- 광주만의 도시 정체성, 광주문화를 만들자. 근면성실(독일), 친절(일본), 개척(미국) 등 여러 나라나 또는 도시에서 풍기는 문화가 있듯이, 광주문화의 성격에 대해 고민해 보자. 대회 기간 광주가 보여준 ‘참여’와 ‘배려’의 문화는 어떠한가. 광주를 처음 찾은 외지인들은 국내 여러 도시와는 다른 광주만의 ‘따뜻함’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광주의 도시 브랜드로 느껴질 만한 긍정적인 문화야 말로 도시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 광주만의 색깔, 문화적 정체성을 정착해 광주의 비전을 완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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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8:08 / Category : 포토뉴스/사진·여행
<사진뉴스> 조선 대표적인 성리학자 고봉 기대승선생을 모신 월봉서원
▲ 월봉서원 ⓒ외침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월봉서원은 16세기 광주출신의 대표적인 성리학자 고봉 기대승의 사당이 있는 서원으로 매년 고봉 기대승의 학덕을 기리고 추모하는 춘·추향사제를 숭덕사(월봉서원내 사당)에서 행하며, 현재는 시민,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봉 기대승은 조선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퇴계 이황과 서신을 통한 사상칠정논쟁으로 유명하다. 이 사단칠선논쟁으로 조선의 유학이 더욱 철학화되고 심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월봉서원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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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lik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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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8: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사진뉴스>광주광역시 명예기자 '빛고을누리단' 문화탐방 - 월봉서원
▲10일 광주광역시 명예기자 '빛고을누리단'은 월봉서원과국립아시아시문화전당을 둘러보는 문화탐방을 가졌다. 올해 첫 문화탐방으로 총 3회에 걸쳐 양림동문화역사문화마을, 대인야시장등에서 광주의 멋과 맛을 배우는 문화탐방을 할 예정이다. 월봉서원 사당체험 후 기념사진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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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56 / Category : 생활·교육·행사/교육
유덕중학교에 광주 학교폭력예방 홍보대사 배우 이장우, 길은혜 방문
- 학생들에게 학창시절 얘기를 통한 진로지도
- 안전하고 평온한 학교구현을 위한 캠페인 활동
- 급식지도를 통해 평화롭고 즐거운 점심시간 선물
▲ 유덕중학교에 광주 학교폭력예방 홍보대사 배우 이장우, 길은혜 방문하여 사인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 학교폭력예방 홍보대사인 배우 이장우씨와 배우 길은혜씨가 9월 9일(수) 점심시간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홍보대사로 유덕중학교(교장 배정설)를 방문하여 급식봉사활동 및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활동을 하였다.
두 홍보대사는 유덕중학교 체육관에서 학생들에게 학창시절의 생활과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학교폭력의 유해성에 대해 말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급식지도와 함께 학생들과 점심을 먹었으며 간단한 사인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즐거운 점심시간을 선물하였다.
유덕중학교 관계자는 2학기 초를 맞아 학생들에게 유명배우인 홍보대사의 방문으로 학교폭력 예방 붐을 조성하고, 각종 캠페인 및 이벤트 행사를 통해 안전하고 평온한 학교구현 및 행복한 학교생활에 더욱더 시너지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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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54 / Category : 생활·교육·행사/교육
서부교육지원청, 남구청이 함께하는 서부교육행정협의회 개최
-남구청과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을 통해 상호 연계·협력 강화
▲ 서부교육지원청, 남구청이 함께하는 서부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9월 9일(수) 오전 11시 서부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남구청과 함께하는 서부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서부교육행정협의회는 지난 1월에 협약식을 체결하여 교육장과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초·중학교 교장 대표, 학교운영위원 대표, 학부모, 전직 공무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했다.
교육행정협의회 주요 협의사항은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과 “지역문화예술교육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안건이었으며,
이 날 협의회에서 진로체험 지원 협력은 “광주형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구청의 지역협력 체계 구축이 절실함을 공감하였으며, 남구청에서는 장소 선정 및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지역문화예술교육 협력은 학교와 남구청이 “축제 및 행사시 서로 활발한 교류 지원”을 하기로 협의하였다.
김광현 교육장은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9월에 협의회를 개최 하였으니, 서부교육지원청과 남구청이 손을 맞잡고 [문화교육특구 남구] [더불어 행복한 서부교육]의 결실을 맺어 학생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서부교육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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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26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서미정의원, 광주시 발달장애인지원 조례 마련
▲ 서미정 의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시에도 관련 조례가 마련됐다.
10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최종 승인이 되면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됐다.
서미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맞춰 기존의 ‘지적·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조례보다 한층 넓어져,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기진단 정밀 검사비 지원, 치료 및 재활체계구축,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전환서비스 제공, 평생교육 지원 서비스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정책 등을 개발을 위한 발달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맞춰 광주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 받고 준비 중에 있다.
서미정 의원은 “발달장애인법과 조례는 장애인들의 10년 된 숙원이었는데 드디어 빛을 보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한 다른 사업들과 달리 인건비의 비중보다 발달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비가 많은 등 실제적 도움이 될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발달장애인은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타인의 도움 없이 영위하기가 어려워 생애주기 내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지력·의사소통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대·성폭력·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 부모나 보호자들이 사회활동을 하지 못 하고 생애 내내 발달장애인을 돌보게 돼 결국 가정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 등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시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➃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4조(실태 조사)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육 및 교육, 고용, 의료, 문화, 예술, 여가, 체육, 복지 지원 및 이용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5조(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ㆍ기획 및 조정
2.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회복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 3분의 1 이상이 되게 구성한다.
1. 발달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3. 발달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서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발달장애인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주광역시의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발달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성년후견제 이용)
① 시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➁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조단체 구성)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自助團體)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전문가 포럼, 행사 개최, 직원 교육, 해외단체와의 교류 등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위기발달장애인쉼터 운영)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위기발달장애인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전환서비스 지원)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거주시설 입소 지원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개별적 전환서비스의 체계적 연계와 관리를 통해 발달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➁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입소부터 퇴소, 지역사회 정착까지 지원하는 통합적(ONE-STOP)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달장애인전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모델 개발
2. 발달장애인 자립 생활가정 운영
3. 발달장애인 욕구에 부응하는 전환 계획 수립 및 연계, 지원 등의 체계 구축
4. 발달장애인 거주 및 이용 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5. 그 밖에 발달 장애인의 전환지원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18조(재활 및 발달 지원)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➁ 시장은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해ㆍ공격 등 심각한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지원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2.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3.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4. 행동치료ㆍ지원 전문가의 양성
5. 그 밖에 행동 발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19조(평생교육 지원)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마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조기진단 및 개입)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ㆍ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이 중증의 발달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거주시설 특성화 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거주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3(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단체(지역사회재활시설,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 자립지원센터 등)를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7.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제14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 지원 및 후견 업무의 지원
9.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발달장애인지원정책과 사업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개인별지원계획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 한다.
제2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운영 및 법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ik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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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5:1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신창동 2순환도로 주변 공동주택 소음방지대책 시급
- 광주광역시 해명자료를 통해 'LH공사와 부담금 정산 추진중'
▲ 김민종 의원
김민종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새정연, 광산4선거구)은 10일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가 이미 패소를 예상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시민이 시를 상대로 소송하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고 5분자유발언을 했다.
김의원은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인근 신창지구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피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감시설설치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정을 이유로 소송에 따라 패소하면 설치 하겠다”는 입장을 펴 왔다며, “패소가 불보듯 뻔한 소송을 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한 무책임한 행정으로 하루빨리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한 소송으로 지난 2010년 진월동 대주아파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광주시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102억원을 들여 방음터널을 설치한바 있다.
김의원에따르면 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완지구 택지개발당시의 간선시설부담금 920억원을 수납해 2순환도로 4구간 건설에 사용했다.
간선시설부담금은 택지개발에 따른 이익금중 일부를 주민 편의를 위해 주변 간선시설에 사용해야함에도 광주시가 2순환도를 건설할 때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건설비 일부를 시비로 부담한 것이다.
김민종의원의 신창동 일원 2순환도로 주변 소음대책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LH공사의 '간선시설부담금' 정산 이익금 발생시 제2순환도로 주변 신창지구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저감대책(방음터널 설치 등)을 추진키로 하고 현재 LH공사와 부담금 정산 추진중이다"라 했다.
또한 "향후 정산결과에 따라 방음터널 재원 마련 대책 추진하며 정산결과 사업비 부족시에는 재원부담주체(市, 아파트사업자, 택지개발사업자)들과 협의추진 예정이다"라 했다.
lik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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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4:5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시, 고객센터 상담사 ‘힐링캠프’ 운영
- 총 4회 120여 명 대상, 11~12일 숲 치유 프로그램 진행
▲ 광주광역시 ⓒ외침
광주광역시는 11일부터 1박2일간 광주전통문화관과 보성 제암산 일원에서 지역고객센터 상담사 33명이 참가하는 ‘지역 고객센터 상담사 힐링캠프’를 실시한다.
지역 고객센터 상담사 힐링캠프는 ‘감정노동자’인 고객센터 상담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치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1회 1박2일씩 총 4회에 걸쳐 관내 고객센터 상담사 100~120여 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1회로 ‘성장과 치유의 힘을 찾아 떠나는 숲여행’을 주제로, 개인별 맞춤힐링을 제공하기 위해 행사에 앞서 상담사를 찾아가 심리검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사진과 숲을 활용한 어울림(林), 내마음알아차림(林), 스트레스날림(林), 행복열림(林) 등 총 6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 “앞으로도 대고객 업무로 스트레스가 많은 고객센터 상담사를 위해 중간관리자 교육과 한마음페스티벌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이번 힐링캠프가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치유와 성장을 위한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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