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국회의장 누리과정 해법 논의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18. 11:03 / Category : 생활·교육·행사/교육


시도교육감-국회의장 누리과정 해법 논의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2015년 11월 16일(월) 오후 4시 국회(본관 303호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2016년 누리과정 예산문제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참석하고, 의장 비서진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이 배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교육감들은 20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고, 현재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시도교육청의 상황과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2016년 누리과정 예산 소요 4조원 전액을 국고로 편성해 줄 것”과 “최소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약2조원)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데 인식은 같이 하지만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19대 국회에서는 해결이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시도교육감들은‘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운영’,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하는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등 누리과정 문제 해결 근본대책 마련에 국회와 정치권이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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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및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면담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입법제안서 제출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8. 25. 15:2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국회의장 및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면담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입법제안서 제출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위하여 8월 25일(화) 15:00 정의화 국회의장과의 면담에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를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건의 및 입법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14년 9월부터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7개 시·도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검토와 수차례의 토의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 전공 교수 등 학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권역별 토론회[영남권(3.9), 호남제주권(3.27), 충청권(4.17) 및 수도권(5.7)]를 거쳐


2015. 7. 3.(금) 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이를 행정자치부 및 국회 등 유관기관에 제출하였고, 보다 더 적극적인 개정 건의를 위해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서”를 제작하여 국회의장 및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와의 면담을 하게 되었다. 


이번 협의회에서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175개 조문 중 55개조를 개정 또는 신설(38개조 개정, 17개조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  사무배분에 있어서 국가부담 명시(제8조의 2)

-  지방자치사무배분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원칙 명시(제8조의 3)

­ 조례제정에서 법률위임단서 삭제(제22조)

­ 조례위반 벌칙규정 강화(제27조)

­ 지방의원 보좌직원의 신설(제33조의 2)

­ 지방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신설(제57조의 2)

­ 지방의회의장의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 명시(제91조)

­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신설(제92조의 2)

­ 지방세 세부항목의 조례제정 명시(제135조)

­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사무에 대한 권고 및 지도 명시(제166조) 등 이다 


협의회는 이번 면담을 통해 1)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설정, 2)획일성을 탈피한 신축적이고 유연한 지방자치제도, 3)지역민의 자율성 확대와 보충성의 원리 실현, 4)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 요청하였다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이번 국회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와의 면담에서 지방자치법이 지역 분권과 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되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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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개통식, 정의화 국회의장, 조영표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6. 5. 05:44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조영표 의장,‘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개통식 참석



▲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개통식(사진제공:광주광역시 시의회)


4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날 개통식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의장단과 전국시군구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 임원단이 함께 참석했다.


의정자료 공유시스템은 그동안 국회도서관이 축적해 온 지식정보자원과 서비스 노하우를 지방의회에 제공하고, 각 지방의회의 의정자료를 국가 차원에서 수집․정리해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공동 활용하고자 마련한 시스템으로 광역의회의 회의록과 의안, 조례, 의원 소개뿐만 아니라 정책자료와 국회의 입법자료, 국회도서관의 각종 지식정보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통식에 참여한 조영표 의장은 “국회와 지방의회가 의정자료를 상호 공유하고 의정활동에 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통된 만큼 국회와 광역의회간 상호 발전으로 보다 다양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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