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간의 갈등, 토론과 자치로 자율해결 - 광주시와 광주지방법원 남구에'마을분쟁해결센터'내달 개설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8. 25. 07:3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이웃간의 갈등, 토론과 자치로 자율해결

 - 광주시와 광주지방법원 남구에'마을분쟁해결센터'내달 개설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시와 광주지방법원은 층간소음이나 골목길 주차분쟁 등 갈수록 늘고 있는 마을주민 간 갈등의 자율적, 창의적 해결을 위해 지역법조계의 도움을 받아 마을분쟁해결센터를 개설한다.


특히 최근 층간소음, 골목길 주차분쟁 등 이웃 간의 사소한 분쟁이 폭행,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 센터의 역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시, 광주지방법원, 광주 남구가 추진주체로 참여하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광주지방변호사회,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가 협력하는'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이하 센터)'가 내달 광주 남구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센터는 마을주민과 관련된 크고 작은 생활분쟁들에 대하여 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분쟁 당사자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친다


이는 주민들의 문제는 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마을공동체의 힘을 되살리며, 더불어 사는 광주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는데 취지가 있다. 


마을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비롯해 골목길 주차분쟁, 쓰레기 투기 및 악취문제, 공사장 소음 ․ 먼지 등 개인적인 갈등부터 집단적인 갈등까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최근 분쟁건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갈등지수가 5위이고 갈등관리지수는 조사대상 34개국 중 27위 하위권으로 갈등은 일상화 되고 있는데 이를 풀어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센터 개설은 지난 3월 김주현 광주지방법원장이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광주마을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분쟁해결센터 설립을 제안하며 시작됐으며, 그동안 시와 법원, 남구 및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광주지역 법률관련 단체들이 TF팀으로 참여해 설립을 추진해 왔다.


센터에는 광주지방변호사회,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률전문가들과 남구지역 주민이 자원봉사 조정인으로 참여하기로 하였고, 변호사(9명), 교수(5명), 법무사(5명), 남구 주민(6명) 등 총 25명이다.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이들은 분쟁 당사자들 스스로가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며 당사자들이 갈등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역할을 한다.


센터 운영은 분쟁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센터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해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 조정회의를 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조정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논의한 내용도 비밀이 유지된다.


센터는 별도의 사무국 없이 남구 마을공동체협력센터에서 운영을 맡고, 상담인력 1명만 기간제로 채용하는 등 예산부담을 대폭 줄였다. 또한 추진기관 및 협력기관 관계자 7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전반을 결정한다.

 

광주시는 일단 올 연말까지 시범운영한 후 성과를 평가해 추후 광주시 전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개소식은 내달 11일 열린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 센터는 지자체와 법원, 지역법조계가 연계․협력하여 함께 만든 모델이어서 더 큰 의미가 있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부 3.0의 성공적인 협력모델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광주공동체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말했다.  

    

김주현 광주지방법원장은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이해와 배려의 바탕 아래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되는 건강한 문화가 생기고, 이를 통하여 마을의 긴장 또는 갈등이 완화되어 우리 지역이 지혜롭고 평화로운 마을공동체의 선두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을분쟁해결센터 사건처리 예시

《분쟁조정 예시 - 층간소음》


김씨와 박씨는 아파트 아래 위층에 사는 이웃이다. 


위층에 사는 김씨는 4살, 6살짜리 아이가 있고 아래층에 사는 박씨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새벽 6시에 출근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찍 자야 한다. 


그런데 최근 한달간 김씨의 집 아이들이 밤에도 뛰어다니는 소리 때문에 박씨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박씨는 김씨를 찾아가 조용해 달라고 말했고, 며칠간 김씨는 주의를 기울였으나 다시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박씨는 잠을 깨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이 몇 번 반복되었고, 박씨는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호소하였으며, 관리사무소는 김씨에게 전화하여 주의를 당부하였다. 


그러나 김씨의 집에서는 다시 소음이 발생하였고 관리사무소는 김씨에게 주의를 주겠다는 약속만 하였다. 박씨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관리사무소는 박씨에게 광주광역시 마을분쟁해결센터의 이용을 권고하면서 연결하여 주었다. 


박씨는 마을분쟁해결센터와 전화 통화를 하였다. 


지역분쟁해결센터에서는 사건 내용, 박씨의 인적 사항을 간단히 물었다. 마을분쟁해결센터 직원은 사건이 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마을분쟁해결센터를 통하여 박씨와 분쟁 해결을 도모할지 물어보았다. 박씨와의 원만한 관계를 원하였던 김씨도 이에 동의하였고, 


마을분쟁해결센터는 박씨와 김씨의 일정에 맞추어 미팅 날짜를 정하였다.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는 이 분쟁을 소속 자원봉사자에게 할당하였다. 


김씨와 박씨, 자원봉사자는 미팅 날짜에 나왔다. 


자원봉사자는 이곳에서의 분쟁 내용, 논의한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며, 말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고, 어떤 말을 했다고 하여 법적 효력도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자원봉사자는 김씨와 박씨가 이 문제로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각자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서로 말하도록 하였다. 


자원봉사자는 문제를 단순화하였다. 그리고 층간소음 문제 뒤에 있는 김씨와 박씨의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게 도와주었다. 그리고 나서 서로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양보와 타협이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보자고 하였다. 


자원봉사자는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자원봉사자는 김씨와 박씨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김씨는 박씨의 고충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아이들을 10시 30분 전까지는 재우고, 충격 흡수 패드를 구입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박씨의 침실과 가까운 곳에서는 최대한 더욱 조심하겠다고 하였다. 박씨 역시 김씨 아이들이 자꾸 밤에 자려하지 않는다는 고충을 이해하였고, 충격 흡수 패드를 구입하여 선물하기로 하였으며, 10시 30분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소음은 허용하겠다고 하였다. 


자원봉사자는 둘의 이러한 내용을 합의서로 작성할 것인지를 물었다. 김씨와 박씨는 달리 합의서 작성은 원하지 않았다. 미팅은 종료되었고, 김씨와 박씨는 이제 웃으며 지내는 이웃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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