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8. 25. 15:2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국회의장 및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면담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입법제안서 제출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위하여 8월 25일(화) 15:00 정의화 국회의장과의 면담에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를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건의 및 입법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14년 9월부터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7개 시·도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검토와 수차례의 토의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 전공 교수 등 학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권역별 토론회[영남권(3.9), 호남제주권(3.27), 충청권(4.17) 및 수도권(5.7)]를 거쳐
2015. 7. 3.(금) 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이를 행정자치부 및 국회 등 유관기관에 제출하였고, 보다 더 적극적인 개정 건의를 위해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서”를 제작하여 국회의장 및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와의 면담을 하게 되었다.
이번 협의회에서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175개 조문 중 55개조를 개정 또는 신설(38개조 개정, 17개조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 사무배분에 있어서 국가부담 명시(제8조의 2)
- 지방자치사무배분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원칙 명시(제8조의 3)
조례제정에서 법률위임단서 삭제(제22조)
조례위반 벌칙규정 강화(제27조)
지방의원 보좌직원의 신설(제33조의 2)
지방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신설(제57조의 2)
지방의회의장의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 명시(제91조)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신설(제92조의 2)
지방세 세부항목의 조례제정 명시(제135조)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사무에 대한 권고 및 지도 명시(제166조) 등 이다
협의회는 이번 면담을 통해 1)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설정, 2)획일성을 탈피한 신축적이고 유연한 지방자치제도, 3)지역민의 자율성 확대와 보충성의 원리 실현, 4)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 요청하였다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이번 국회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와의 면담에서 지방자치법이 지역 분권과 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되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lik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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