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청년창업기업을 위한 특별법안이 생긴다!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7. 21. 21:14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전국 청년창업기업을 위한 특별법안이 생긴다!

- 조경태 의원 청년창업기업육성 특별법 제정 준비

- 22일 ‘청년창업기업육성 특별법 전국투어 설명회’ 광주,전남북 간담회 개최



▲ 조경태의원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 확대와 사업기회 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을 준비 중이며 이 특별법안은 △청년창업기업 실태 조사, △청년창업기업의 창업 지원 우대, △공공기관의 청년창업기업 제품 구매 의무화, △청년창업기업 대상 신용보증제도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18%에 달하여(OECD 평균 14%) 해결방안으로 청년 창업이 떠오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 확대와 사업기회 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안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청년창업기업육성 특별법이 통과되면 청년창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경태 의원은 지난 7월 1일 국회에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청년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청년창업가 간담회를 개최하며 전국투어를 시작하였다.

 

7월 22일(수) 광주전남 지방중소기업청 3층 나눔공간에서 광주, 전남, 전북 청년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청년창업기업육성 특별법’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창업가들의 의견을 들은 후 법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조 의원은 지난 5월 코레일유통 사장 면담을 통하여 철도역 내에 청년창업기업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올해 상반기에 용산역과 온수역 2개 철도역 매장 일부를 청년창업 매장으로 전환하였고, 하반기에도 5~6개 철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확답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담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평소 청년창업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가져온 대표적인 인사인 조경택 의원 지속적으로 청년들과의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오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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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 - 자치 발전 역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철회돼야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6. 24. 05:31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 발표

- 자치 발전 역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철회돼야




23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국회 교문위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단절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가 지방교육세 및 보통세의 일부를 시‧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으므로 시‧도가 교육청에 이전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시‧도 교육청이 단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 및 불필요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간의 연계 및 통합을 규정하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는 법률의 규정 및 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지역 교육발전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교육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노력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다른 규정에서는 지방교육세 외에도 시‧도의 보통세를 교육청에 이전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시‧도 재원의 활용에 대해서 협의마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며,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남철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시‧도 및 시‧군‧구가 일반재정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협의권은 제한하는 것은 법률 내 정합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므로 재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문위가 의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일 국회 법사위에 이송되었다. 이에 따라 6월 26일 법사위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마련한 다른 법률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내에서도 서로 상반된 규정이 있는 만큼 법사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강화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전국 시도지사는 지역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신뢰강화 등을 통해 주민행복을 제고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학교교육 발전과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시․도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회도 교육여건 개선이 지역사회 발전의 근간이기에 그동안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강화를 추진해 왔다. 국회에서 제․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등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명문화 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통합을 목표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그간의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분절로 야기된 행정의 비효율성 및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국회의 입장과 배치되는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은 시․도가 교육청에 이전해주는 재원에 대해서는 상호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교육청이 단독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교문위의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 할 경우 시․도와 교육청이 지역사회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교교육발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교육정책협의회가 폐지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이에 따른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던 지방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다. 


 전국 시도지사는 지역사회 발전의 근간인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법률이 정하고 있는 재원 이외에도 어려운 시․도 예산을 쪼개어 교육청에 지원하고 만큼, 국회도 지방자치-교육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따라서, 전국 시도지사는 국회 교문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 6. 23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 시 종 충청북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부산광역시장 서 병 수

대구광역시장 권 영 진

인천광역시장 유 정 복

광주광역시장 윤 장 현

대전광역시장 권 선 택

울산광역시장 김 기 현

세종특별자치시장 이 춘 희

경기도지사 남 경 필

강원도지사 최 문 순

충청북도지사 이 시 종

충청남도지사 안 희 정

전라북도지사 송 하 진

전라남도지사 이 낙 연

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

경상남도지사 홍 준 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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