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4명 명단공개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14. 13:2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4명 명단공개

- 개인 29명 25억원, 법인 15명 18억원등 43억원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2015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4명의 명단을 광주광역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를 통해 14일 공개했다.


시는 지난 5월 명단공개를 위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3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소명 및 납부기회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자 등은 제외됐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29명 25억원, 법인 15명 18억원등 44명 43억원이다. 이중 1억 이하 체납자는 33명, 5억원 이상 체납자는 2명이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보면 서비스업 17명(39%), 건설업 10명(23%), 도소매업 6명(14%) 순이다.


올해 명단공개자는 지난해 공개자 114명보다 70명 감소하였고, 그 이유는 2014년부터 신규발생자만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명단공개 후에도 재산변동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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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재정혁신 우수사례 3건 ‘행자부장관상’ 수상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12. 12:5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 재정혁신 우수사례 3건 ‘행자부장관상’ 수상

 - 광주하계U대회, 지자체 국제행사 ‘롤 모델’ 인정받아   

 - 자체개발시스템 활용 체납 징수․다기능 안전표지판 설치 사업도 예산 절감 ‘호평’

 - 재정인센티브 5억여 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가 올해 추진한 ▲저비용 고효율 광주유니버시아드 개최 ▲자체개발 체납자 징수독려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세 징수실적 향상 ▲다기능 안전표지판 설치 사업이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행정자치부와 서울신문사가 공동으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2015년도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시의 3개 사례가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자치구에서는 북구의 자원봉사단체와 주민의 참여를 통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서구의 우리동네 수호천사 운영, 1:1 결연사업 등 주민중심의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예산절감 시책인 ‘촘촘한 복지안전망, 이웃에게 답이 있다’가 서울신문사장상을 수상했다.


이날 사례발표에서 시는 지난 7월 시민과 함께 저비용, 고효율의 명품대회로 치러내며 지자체 국제행사의 모범 사례로 극찬을 받은 광주유니버시아드의 예산절감 사례를 소개해 호평을 받았다.

 

특히, ▲경기․훈련장 신축 최소화 및 기존 시설 개․보수 사용 ▲재건축 방식을 통한 선수촌 건립 ▲지역대학 잉여부지 활용 체육관 건립 ▲인천 아시안게임 물자 재활용 ▲시상식 누리비 인형 증정 등을 통해 당초 사업비 8171억원에서 1999억원을 절감한 사례는 국제대회를 앞두고 재정 문제로 걱정이 많은 도시들의 ‘롤 모델’로 자리매김 했다는 평가다.


또한, ‘자치개발시스템을 체납 징수 실적 향상’은 체납자의 재산 등 체납세 징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채권을 확보하는 맞춤형 지방세 체납자 징수 독려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예산 절감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 증대 효과를 거뒀다.


‘다기능 안전표지판 설치 사업’은 지적기준점과 국가지점번호 간의 협업를 통해 한번의 GPS 측량으로 기준점과 지점번호에 필요한 성과를 산출하고 이를 여러 분야에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시는 이번 수상에 따라 인센티브로 받는 특별교부세 5억여 원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재정 혁신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중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늘린 사례를 선정해 발표대회를 열고, 우수사례를 전파해 지방재정 효율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각 시도에서 제출된 분야별 우수사례 265건에 대해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실시해 표창 대상 42건을 사전 선정하고, 이 가운데 상위점수 순으로 발표 대상 10건을 확정해 이날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광주시가 추진해 온 건전 재정 운영과 예산 절감 노력이 인정받았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피땀으로 이뤄진 예산이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지방재정 건실화를 위한 연구와 고민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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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자동차세 체납고지서 주소 추적 재송달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7. 23. 15:2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서구, 자동차세 체납고지서 주소 추적 재송달

- 201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분 주소 추적 재송달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는 201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분 19,056건, 31억원(지방교육세 6억원)에 대해 주소 변동사항을 추적해 재송달하기로 했다. 


201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세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3,277건, 87억원(지방교육세 18억원 포함)을 부과하였으며 송달한 결과 2,030건, 3억원이 반송되어 공시송달했다.


이번 정기분 과세차량은 73,277건으로 연납신청차량의 증가로 인해  전년(90,647건)보다 19.16% 감소했으며, 경기침체로 인하여 반송분이 증가하고 63.7%의 낮은 징수율을 보여 주소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못받아 납부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주소를 추적하여 변동된 주소지로 재송달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이체, ARS서비스(☎1899-3888),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은행 CD/ATM기기에서 지방세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도 된다.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062-360-7530)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하게 되면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예금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체납고지서는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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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세외수입체납자 부동산 압류 실시! - 세외수입 체납액 30만원이상인 압류예고자 중 분납약속 미이행자 대상 부동산압류 단행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7. 7. 06:1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서구, 세외수입체납자 부동산 압류 실시!

 - 세외수입 체납액 30만원이상인 압류예고자 중 분납약속 미이행자 대상 부동산압류 단행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가 지방세 세수확보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각종 세외수입 관련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서구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아짐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압류예고자 중 분납약속을 지키지 않는 1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구는 오는 15일까지 체납자들의 부동산 및 자동차, 금융자산 등 재산을 파악해 관련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체납액은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360-784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부과된 과태료 체납시 최초 5%가산금이 부과되나 계속 체납시 최고 77%까지의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며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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