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자동차세 체납고지서 주소 추적 재송달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7. 23. 15:2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서구, 자동차세 체납고지서 주소 추적 재송달

- 201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분 주소 추적 재송달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는 201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분 19,056건, 31억원(지방교육세 6억원)에 대해 주소 변동사항을 추적해 재송달하기로 했다. 


201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세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3,277건, 87억원(지방교육세 18억원 포함)을 부과하였으며 송달한 결과 2,030건, 3억원이 반송되어 공시송달했다.


이번 정기분 과세차량은 73,277건으로 연납신청차량의 증가로 인해  전년(90,647건)보다 19.16% 감소했으며, 경기침체로 인하여 반송분이 증가하고 63.7%의 낮은 징수율을 보여 주소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못받아 납부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주소를 추적하여 변동된 주소지로 재송달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이체, ARS서비스(☎1899-3888),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은행 CD/ATM기기에서 지방세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도 된다.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062-360-7530)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하게 되면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예금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체납고지서는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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