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6
2015.12.02
2015.10.01
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5. 12. 16. 15: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서구,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사전점검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및 시공실태 안전점검 실시
▲ 광주광역시 서구청ⓒ외침
광주 서구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마륵․치평 재개발과 화정주공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감리업무 및 시공실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재개발 방식으로 공사중인 마륵․치평 에스케이뷰는 외부 정비기반시설 도로포장 등 부대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정이 마무리 되어 세대 내 하자 등 처리중에 있으며,
재건축 방식으로 공사중인 화정주공 현대힐스테이트는 U대회 선수촌으로 사용된 이후 세대 내 손망실 처리 및 고사된 조경등 재 식재 작업중으로 모든 공정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서구는 재개발담당 직원과 시공업체, 감리업체 담당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공관리, 동절기 안전관리 실태, 상주감리이행, 품질관리 실태 등을 최종 점검하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전체 공정 확인에 들어간다.
특히, 마륵․치평 에스케이뷰는 2016년 1월, 화정주공 현대힐스테이트는 2016년 3월경 준공인가를 요청할 계획에 있어 금회 준공인가를 위한 사전 점검을 병행 실시 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시행인가 사항 이행여부 및 단지내 제반 시설 설치 적정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고 미비사안을 사전에 보완하여 최종 준공인가 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현장 지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마륵․치평 에스케이뷰는 현재 계획 공정율이 94.94%이나 실행 96.15%로 1.21%, 화정주공 현대힐스테이트는 당초 계획공정이 92.83%이나 실행 96.02%로 3.19% 빠른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모두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ml1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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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2. 12:1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실태조사 실시
- 장기화된 재개발 ․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가속화!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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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0. 1. 23:4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노후 건축물 재건축 쉬워진다 광주시,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
- 조례 개정에 따라 1일부터 40년→30년으로 줄어
▲ 공공주택 재건축 연한 변경관려 (자료제공:광주광역시)
광주지역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이 기존 준공 후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된다.
광주광역시는 공동주택 준공 후 40년이 넘어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 30년이 되면 재건축 할 수 있도록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28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맞춰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들어가 그동안 입법예고와 주민의견 청취를 거친 후 시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 이날 공포했다.
기존 시행령에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보아 재건축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또한, 1983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했고,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22~40년이 돼야 재건축 할 수 있으며, 1994년 이후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은 40년, 4층 이하 건축물은 30년이 돼야 재건축할 수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이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이번 개정 조례에 반영해 공동주택의 층수 구분없이 1983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현행대로 20년을 유지하고,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2년에서 30년이 경과하면 가능토록 했다. 1994년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도 연한을 앞당겨 최장 30년이 경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광주시에는 공동주택 1001개 단지 37만1000여 가구가 있으며,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한 30년 이상 공동주택은 162개 단지 1만7000여 가구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해 1986년에서 1990년 사이에 건축된 공동주택을 조기 정비할 수 있게 돼 주차장 부족 등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lik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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