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의원, 보조금 사업의 지도·관리·감독이 전반적으로 부실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10. 15:03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이은방의원, 보조금 사업의 지도·관리·감독이 전반적으로 부실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 태반

- 강사비 카드 지급, 소득세와 주민세 등 인건비에 포함된 세금 미납 등 천태만상


▲ 이은방 의원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201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모형 보조금사업(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자본보조)을 추진하면 보조금 사업의 지도·관리·감독이 전반적으로 부실해서 총체적인 난맥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모사업 신청 시 자부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정산할 때에는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은 사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1의5항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정산 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고, 강사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해야 하나, 이 또한 정산 시 후속조치가 없었으며, 소득세와 주민세 등 인건비에 포함 된 세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 각종 보조금 사업 정산에 있어서 시교육청의 업무태만이 도를 넘었다고 질타했다.


이 은방 의원은 보조금사업에 대해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보조금 사업이 총체적인 문제를 나타내고 있어 전면적이 재조사가 필요하고, 해당 사업들이 계속사업의 형태로 수행되고 있고, 2015년에도 비슷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많아 추후 정산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보조금 사업 정산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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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에너지절약 평가 최우수구 선정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0. 27. 12:03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서구, 에너지절약 평가 최우수구 선정

- 광주광역시 주관 2015년 자치구 에너지절약(절전활동) 최우수구로 선정

- 에너지절약 홍보 및 탄소중립프로그램 실적 우수한 평가 받아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가 광주광역시에서 주관하는 2015년 자치구 에너지절약 활동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에너지절약 교육‧홍보 지원금으로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하고 에너지절약활동 생활화를 위해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보고서와 실적발표 평가로 이뤄졌다.


평가결과 서구는 민간단체로 구성된 절전지킴이와 합동 캠페인 등 에너지절약 홍보 실적과 탄소중립프로그램 실적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각 종 공모평가에서 수상하는 등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한 노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구청 관계자는 "에너지절약은 주민 한분 한분의 실천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며 ”앞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홍보는 물론 실질적인 절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에도 에너지절약 자치구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700만원의 경상사업비를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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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2순환도로 보조금 지급 보류키로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0. 17:0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광주시, 제2순환도로 보조금 지급 보류키로

- 1구간 ‘자본구조 원상회복’ 대법원 판결 시까지 보조금 지급중지 유지 결정

-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소송의 한계점 보완 위해 ‘협상’도 병행키로 


광주광역시 ⓒ외침

 

광주광역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보조금 중지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시는 지난 2일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정경감대책단 회의를 개최하여 보조금(재정지원금) 지급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조금 지급을 유예하고 사업자가 별도의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시에서 지급해온 제2순환도로 1구간 보조금이 맥쿼리의 추가이자지급에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5월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사업자가 제기한 보조금 중지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최근 처분성이 없는 것으로 ‘각하’ 판결을 내림에 따라 보조금 지급여부를 검토하였으나 광주시는 보조금 지급중지를 유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대응 전략도 기존의 행정적 압박과 소송대응 중심 전략에서 소송․협상 병행 전략으로 전환키로 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결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자본구조 원상회복’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되 협상도 병행하는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는 방향으로 대응기조를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계속 유예하되 소송과 협상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당분간 대응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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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2순환도로 보조금 중지 행정소송 1심 각하 - 판결문 송달되면 철저히 분석 후 향후 대책 강구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8. 21. 15:43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 제2순환도로 보조금 중지 행정소송 1심 각하

- 판결문 송달되면 철저히 분석 후 향후 대책 강구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재정지원금 지급 중지 처분과 관련해 민자사업자와의 1심 소송이 각하됐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1부(주심 이승택 부장판사)는 21일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의 처분성이 없는 소에 대해 원고가 무효 등을 구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판결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자 측(맥쿼리)은 광주시가 처분한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조금지급 중지처분 무효를 청구했지만 청구가 기각됐으며, 이에 올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5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가 광주시가 지급한 보조금(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구조 왜곡으로 발생한 차입금 이자 상환에 사용한 것은 민간투자법 위반과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국 최초로 보조금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동안 주요 쟁점사항으로 민간사업자 측은 보조금 중지처분은 민사상 지급거절의 의사표시로 하여야 할 것을 행정처분의 형식을 빌려 한 것으로 무효이며, 처분의 근거 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도로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해야 할 보조금(재정지원금)을 貸主에게 추가이자 지급 등으로 사용해 관련 법령(민간투자법, 市보조금관리조례)을 위반했기 때문에 적법한 처분이라는 입장을 주장했었다.


광주시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변호인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경감대책단을 통해 법적인 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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