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9
2015.10.28
2015.10.27
2015.07.22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29. 15:3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서구, 자동차 과태료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
- 12월말 까지 하반기 자동차 과태료 특별체납 정리 실시
- 1인 징수담당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징수대책반 편성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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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0. 28. 19:5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시, 가을철 산불 발생 제로에 주력
- 12월15일까지 대책본부 운영, 예방활동 펼치며 산불 가해자 강력 대응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전국적인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가을철 산불 예방에 적극 나선다.
시는 산행객이 많은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시와 5개 자치구 담당 실과로 구성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시는 22개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산불 취약 지역 72곳을 지정해 11월 1일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산불 감시 가용인력 180명을 집중 배치해 산불 예방과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에 대비한다.
또한,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고, 초동진화가 매우 중요하므로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예방 방송과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을 수시로 실시한다. 산불감시 무인감시카메라 8곳을 가동하고, 시 소방헬기와 산림청 산불소방헬기(영암 4대)의 신속한 공중 진화 태세도 갖출 계획이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펼친다. 시가지 대형 전광판과 빛고을TV, 시 홈페이지(누리집) 등에 산불방지 동영상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주요 등산로 입구와 취약지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산불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산불 가해자를 끝까지 검거해 사법처리하고, 산림 인접지 100m 이내 소각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 강력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노원기 시 공원녹지과장은 “산에 들어갈 때에는 라이터, 버너 등 화기물이나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고, 특히 산림과 연접된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가을철 산불 제로화 운동을 지속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lik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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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0. 27. 04:31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 서구,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특별사실조사)실시
-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47일간 추진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청은 26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2일부터 12월18일까지 진행될 이번 일제정리 중점 정리대상으로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특별사실조사로 동 주민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90세 이상(1925.12.31.이전 출생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 최근1년 이내 전입자 중 중ㆍ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조사를 추가로 방문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최고ㆍ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일제정리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및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실조사 기간 중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lik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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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7. 22. 06:4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불법현수막 과태료 1억원 부과 강력 대응
- 가로변, 부동산 분양 불법광고 건설사 2곳에 과태료 총 1억원 부과
- 강력한 과태료 부과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는 불법현수막을 내건 건설사에 다시 한 번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구는 최근 하계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무색할 만큼 국제행사가 끝나자마자 무분별하게 아파트분양 및 조합원모집 광고 불법현수막을 부착한 모 건설사 두 곳에 총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붙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이번 과태료 부과는 그동안의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및 정비가 하계U대회 등 국제행사를 위한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닌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한 구의 불법현수막 근절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서구청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건설사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광고물은 예외 없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하계U대회 종료 이후 2개 반 15명의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가로변, 이면도로, 다중집합장소 및 상가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 집중 정비ㆍ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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