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5자 긴급회의 다시 제안

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6. 1. 6. 21: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시·도교육감협의회, 5자 긴급회의 다시 제안 

-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5자 긴급회의를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여·야당 대표,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 5자회의를 다시 제안했다.


협의회는 우선 기재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이달 10일 이전에 개최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토론회에 이어 여야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15일 이전에 소집하자는 것.


협의회는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 편성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상태로 빠뜨리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법률적 근거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령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의무조항이라고 강변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어디에도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정부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교육기관’이라며 지원해야 한다는 비합리적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며, 이미 보육대란이 코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법원 판결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교육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특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1월10일 이전에 국회에서 개최해 줄 것을 국회에 제안한다”며 “토론회를 바탕으로 1월15일 이전에 여․야당 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여․야당 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다시 제안합니다!


   2016년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시기에 누리과정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저희 교육감들은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미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지금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를 간곡히 바라며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분한 재정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누리과정을 도입한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예산 편성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상태로 빠뜨리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령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의무조항이라고 강변하고, 세수가 늘어나리라는 희망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정치적 공세”운운하면서“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교육감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누리과정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대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누리과정은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하지만 누리과정의 근본 취지는 실종되고 매년 재원 부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12년 만5세부터 시작된 누리과정은 점차 확대되어 만3세부터 만5세까지 확대되어 왔습니다. 사업의 대상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에 대한 재정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2011년 5월 2일‘만5세 공통과정 도입·시행안’보도자료에서 “내국세에 연동하여 매년 증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소요예산 충당 가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중기 지방교육 재정 전망에서 2015년 49조 4천여억원으로 예측한 교부금은 실제로 39조 4천여억원으로 10조원의 차액이 발생할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재정전망일 뿐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누리과정 예산 등을 충당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부채는 2012년 9조원에서 2015년 17조원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미 일부 시도교육청은 40%가 넘는 부채 비율로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될 지경인데도, 교육부는 2016년에도 4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예정 교부액을 내려 보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시도교육청의 예산은 학교운영비 삭감, 교육환경 개선비 삭감, 늘어나는 지방채를 갚기 위한 지방채의 증가 등으로 학교 교육은 부실화되고 지방재정은 파탄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직무유기를 해왔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이 도입되는 2012년부터 교부금 증액 없는 누리과정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교부율 증가, 법적 정비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또한 교육재정학회 등에서도 재원 확보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신들의 중기 지방교육 재정 전망 추계가 오류로 드러난 상황임에도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어디에도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정부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실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교육기관’이라며 지원해야 한다는 비합리적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시국회를 열어 국민들의 최우선“민생”과제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방안과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감사원 감사와 고발 조치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2월 말부터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사전 예산 검토는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성실하게 교육부와의 협의에 응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이미 보육대란이 코 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수 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법원 판결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교육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연석회의와 여·야당과 정부 대표·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회의 개최를 요구합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보육대란으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한 충정으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여·야당과 정부 대표·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대표가 참여하는 긴급회의와 대통령 면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교육청을 압박하는 것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대책 없이 압박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1월 10일 이전에 국회에서 개최해 줄 것을 국회에 제안합니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1월 15일 이전에 여․야당 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6년 새해에는 누리과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모두가 행복한 질 높은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1월  6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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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독립 감사기구 ‘감사위원회’ 정식 출범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30. 18:5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 독립 감사기구 ‘감사위원회’ 정식 출범 

-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조직 재편, 전문가로 7명 위원 구성… 1일 위촉식

- 감사계획·결과 처리 등 독립적 지위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의․의결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가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부시장 소속이던 ‘감사관’을 시장 소속의 합의제 감사기구로 재편,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로 오는 12월1일 정식 출범한다.

새로 출범하는 감사위원회는 기존 감사관 중심의 의사결정 체제에서 탈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월 1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열고 합의를 통해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처리 등을 독립적 지위에서 심의․의결해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

감사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인 감사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시는 시정에 밝으면서도 감사결과를 독립적 지위에서 객관적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사로 엄선했다.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재편과 함께 후임 위원장이 새로 임용될 때까지 당분간 박옥창 현 감사관이 맡고, 상임감사위원은 지난 23일 임기제 공무원으로 새로 채용했다. 비상임위원은 시장 추천 3명과 시의회 추천 2명이 위촉된다.

상임감사위원으로 임용되는 서종진 시 전 교통건설국장과 감사위원으로 위촉되는 조만형 동신대학교 교수, 정혁․지미경․권오성 변호사, 송자섭 전 고흥군 부군수는 앞으로 2년간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12월1일 감사위원회 위원 위촉식에 이어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향후 감사위원회의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시는 그동안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해 자체 감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감사대상 기관과 부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민선6기 들어 시정철학인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에 감사관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했다.

시는 감사위원회 도입과 관련,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두 차례 토론회를 열고,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난 2월 감사위원회 구성 방안 및 조례 제정안을 확정했으며, 10월1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박옥창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 구성으로 자체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더욱 신뢰받는 광주시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 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모범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감사위원 약력>
․박옥창 : (현)광주광역시 감사관 (전)감사원 과장
․서종진 : (전)광주광역시 교통건설국장 (전)광주광역시 광산구 부구청장
․조만형 : (현)동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현)동신대학교 인재육성관 관장
․정  혁 : (현)이정희․정혁 법률사무소 변호사, (현)광주광역시의회 자문변호사
․지미경 : (현)지미경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권오성 : (현)권오성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송자섭 : (전)고흥군 부군수 (전)전라남도 도로교통과장

like1@naver.com



광주시, 광주도시공사 임대주택 매입사업 감사결과 공개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29. 16:03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 광주도시공사 임대주택 매입사업 감사결과 공개

- 도시공사, 2011~2013년 추진한 매입임대 사업 전반 ‘허술’

- 市, 과도한 사업물량 신청, 실적달성에 치중, 지도·감독은 전무

- 중징계 2명 등 관련자 9명 문책 요구, 비위혐의 수사자료 통보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지난 10월15일부터 10월3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광주도시공사 맞춤형 임대주택 매입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에 공개했다. 

‘맞춤형 임대주택 매입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한 민선5기 중점시책 사업으로 시에서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당시 매입한 임대주택에 많은 의혹과 문제점들이 제기돼 시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결과, 광주도시공사 및 시 주관부서(건축주택과)에서는 ▲사전 수요조사와 사업 타당성 검토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는 ▲매입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부실한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 매입 선정위원회의 부적정한 운영 ▲주택 매입가격의 협의․조정없이 감정평가액으로만 매입 ▲매입한 주택의 기존 입주자에 대한 관리 소홀 ▲시 건축주택과는 위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부서로서 관리감독 소홀 등 총 7건의 부당한 업무추진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중징계 2명 등 총 9명을 문책 요구하고, 4건의 부당한 업무추진 사례는 ‘기관경고’, 매입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했으며, 주택 매입과정의 비위혐의사항은 수사 중인 광주지방경찰청에 수사자료로 통보토록 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보면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에서는 주택 매입기준을 매입 시마다 임의로 변경해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 용봉동 △△빌라는 평가점수가 69.94점으로 매입기준 점수 80점에 미달한 주택인데도 아무런 사유없이 가점 20점을 주고 11억 원에 매입했으나 총 17호중 13호가 비어있고 매입후 개․보수 공사비로만 2000만원 이상이 투입되는 등 부실한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산구 신창동 ○○동산 A동과 B동은 당초 건물지반 및 건축상태가 열악해 탈락됐는데도 재차 매입시 아무런 검토없이 매입해 총 27호중 22호가 공실로 있고 개보수 비용만 1000만원 이상 투입하는 등 임의로 가점을 부여하고 매입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매입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부실한 주택을 다수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매입 심사를 위해 구성한 매입선정위원회는 현지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심사했고 일부 심사위원이 점수도 모른 채 집계표에 서명토록 했다. 

북구 오치동 ◎◎빌라 등 총 24건의 주택 매입시 경락가격, 법인장부가격, 신축가격 등을 고려한 가격협상을 하지않고 감정평가액대로 매입가격을 결정했다. 

매입을 결정한 주택의 기존 입주자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결과, 남구 월산동 ◎◎◎ 등 12동의 기존 입주자 17명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 삼각동 ◇◇◇ 등 2동의 기존 입주자 8명이 통상적인 계약기간보다 길고, 임대료도 턱 없이 낮게 갱신 계약했는데도 이를 방치․묵인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 북구 용봉동 ☆☆빌라는 매입기준에 미달한데도 도시공사 전직 임원이 외부인의 부탁을 받아 직접 매입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전․현직 임직원들이 매입에 개입한 정황과 일부 건축업자로부터 집중 매입한 정황도 드러나 현재 임대주택 매입사업을 수사 중인 광주지방경찰청에 수사자료로 통보토록 했다.

시의 주관부서인 건축주택과에서는 부정확하게 산출된 수량을 기초로 매입물량을 과다 신청하는 한편, 사업 추진상 부작용은 검토하지 않고 실적달성에 치중해 부적정한 주택매입의 단초를 제공했다.

특히 2013년 국토부에 신청한 매입 희망물량은 실제 사업 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의 요청물량 200호보다 300호가 더 많은 500호를 신청해 지나치게 목표달성 위주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지도․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한편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2004년부터 도심내 저소득층이 거주하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45%, 기금 50%, 입주자 5%이다.

LH공사와 지방공사에서 사업시행하며, 광주도시공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해당 사업에 참여해 총 514억 원의 예산으로 870호의 임대주택을 매입했다.

민선6기 들어서 시는 이러한 사업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심각성을 파악하고 임대주택 매입사업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민선6기부터는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주택매입기준, 가격결정, 입주자관리 등 사업 전반이 부실하게 추진됐고 시 지도감독 부서의 확인․점검이 전혀 없었으며 그 결과 여러 비위사실이 적발됐다.”라며 “민선5기에 중점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었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없었고, 실적 위주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해 민선6기 들어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결과는 시 홈페이지(누리집 http://www.gwangju.go.kr) 분야별 정보〉감사/법무〉감사결과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like1@naver.com



광주시, (재)광주비엔날레 감사결과 공개 - 회계업무 등 11건 부적정 업무 추진사례 적발… 기관경고 및 5명 징계처분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8. 21. 17:1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 (재)광주비엔날레 감사결과 공개

 - 회계업무 등 11건 부적정 업무 추진사례 적발… 기관경고 및 5명 징계처분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지난 2월25일부터 8일간 실시한 (재)광주비엔날레 감사결과를 시 홈페이지(누리집)에 21일 공개했다. 


시는 감사결과 회계 및 인사, 전시분야 등에서 총 11건의 부적정한 업무추진 사례를 적발해 기관경고 및 직원 10명(징계5, 경고5)을 신분상 조치토록 통보했다. 


특히,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행사 등의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5명을 징계 조치토록 하는 한편, 2014년 8월 열린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에서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 작품의 제작․전시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단에 기관경고를 했다. 


박옥창 시 감사관은 “앞으로 관행화돼 있는 부당한 업무 추진과 시 예산이 반영된 보조금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사례는 반드시 근절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분야별 정보〉감사/법무〉감사결과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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