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시, 전대면적 초과 사용건 관련 규정 위반 확인, 고발 및 사용허가 취소 등 적정한 조치요구 통보
시 감사결과 롯데쇼핑(주)광주월드컵점이 2014년 기준 시가 승인한 허가 면적 9,289㎡에서 3,901㎡를 초과한 13,190㎡를 전대하고 있으며 전대수익금만도 70억원임이 밝혀졌다.
이것은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와 롯데쇼핑(주)이 시에 제출한 각서 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전대면적과 전대수익이 증가할수록 매출액이 감소하는데 롯데쇼핑(주)이 매출액이 2,97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부료 인상요인이 발생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대면적은 증대시키고 매출액은 점점 감소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전대면적 증가가 대부료 인상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대수익금만은 시 자문변호사 자문결과와 판례에서도 부당이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대부료 산정기준도 관련법 규정에 따르지 않아 매년 추정치 5억~6억원의 재정적자 초래
또한, 본 물건은 2004년 경쟁입찰에 의하여 대부계약이 되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첫 해의 대부료는 최고 입찰가로 하고 2차 연도 이후 기간의 대부료는 연도별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포함한 산식에 의하여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입찰 공고시 대부료 산정 기준을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 회계사에 의뢰한 용역결과에 따라 영업요율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추정치) 매년 5억~6억원의 시 재정 적자를 초래하게 하였다.
3. 월드컵주차장 사용협약도 관련규정에 따르지 않은 약정으로 48억 원의 市 재정 적자 초래 --- 규정에 맞게 사용허가로 변경하고 사용료로 부과 조치요구
그리고 롯데쇼핑(주)와 사용협약한 월드컵주차장을 감사한 결과 체육진흥과에서는 롯데쇼핑 고객 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임을 들어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2027년 1월까지 사용료 12억 원과 기부금 28억원의 사용협약을 하였는데 사용협약한 주차 1,691면은 2014년 기준 롯데쇼핑(주) 직원이 1,377명이고 이용객은 일일 평균 7,410여명(연 2,297천 명)으로 이용객의 90% 이상이 롯데쇼핑과 관련한 것으로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하고 사용료 (추정치)60.5억원(2015년 공시지가 165천원 × 사용허가기간 14년)도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재산관리관은 성실한 주의의무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관련규정에 따르지 않고 영업요율로 대부료를 산정한 것, 주차장을 사용협약한 것 등에 대해서는 2002년 월드컵경기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와 고비용 문제를 2004년 경쟁입찰로 매년마다 45억원이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광주에 일자리 창출한 점, 공공용으로 사용중인 주차장에 사용료를 부과한 점 등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한 점과 2004년 입찰 및 대부계약시 관련공무원 모두 퇴직 등 사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불문키로 했다.